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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개명이 시민권 취득 시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으나 최근 지인이 영주권자도 법원에 신청하면 가능하다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받침이 많고 영어 철자도 길고 복잡하여 평소에도 정말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어디 전화해서 이름을 말할 때 철자를 하나하나 불러줘도 제 발음 때문인지 두번 세번 불러주는 일이 흔합니다. 직장에서는 그냥 preferred name으로 쓰고 있구요.
이참에 개명을 하고, first name을 제 preferred name으로 바꾼 뒤 middle name에 원래 이름을 넣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middle name이 없이 살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전화 받는 곳이 대부분 first name과 last name만 요구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2가지입니다.
1. 한국 여권법이 2018년에 개정되면서 이제 외국에서 다른 영어이름을 쓰고 있을 경우 여권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 preferred name이 John이고 한국 이름이 Gildong일 경우에, 미국 이름을 John Gildong Kim으로 개명하면, 한국 여권에도 John Gildong Kim이 되는게 맞나요? 혹시 John Gildong Gildong Kim이 되는 불상사가 생길까 해서 걱정입니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니라서 정작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거 같더라구요.
여권법시행규칙 제2조 2 ② 여권 발급 신청인이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이미 사용한 로마자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표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로마자성명 앞 또는 뒤에 변경하려는 로마자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 2021. 7. 6.>
2. 개명을 할 때 카드사나 관공서에 일일히 통보해야하는 것 외에 또 불이익이 될만한게 있을까요?
혹시 개명을 해보신 선배님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