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을 맞아 봄에 서울의 몇개 대학의 강의를 맡을지 고민중입니다. 1월중순에 한국에 가서 일을 보고 강의를 맡개될 경우 3월초부터 학기가 시작되면 7월까지는 한국에 체류할텐데 총 체류기간이 6개월내외가 될듯하고 조금 넘을수도 있고.. 이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런지요. 경험이 있으신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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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12:04:17#3956451
영주 76.***.89.164 177
연구년을 맞아 봄에 서울의 몇개 대학의 강의를 맡을지 고민중입니다. 1월중순에 한국에 가서 일을 보고 강의를 맡개될 경우 3월초부터 학기가 시작되면 7월까지는 한국에 체류할텐데 총 체류기간이 6개월내외가 될듯하고 조금 넘을수도 있고.. 이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런지요. 경험이 있으신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보통 대학에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OISS) 라고 있지 않나요?
학교마다 이름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역할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물어보세요.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케이스들도 많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 중 전문가 수준인 분들도 꽤 있고 학교에 따라 자문 변호사 조력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피서가 누구냐에 따라 이 2주를 없었던 것으로 치고 연속 해외 거주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권 같은 상황에서는 입국 오피서들이나 시민권 오피서들도 위쪽의 지시와 압력을 받고 있을 테니 판단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말도 안되는 이야기임.
6개월이라고 되어 있고: 하루라도 넘기면 6개월 이상이고, 하루 모자라면 그냥 6개월 이하. 참고로 날자로 따짐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권 같은 상황에서는 입국 오피서들이나 시민권 오피서들도 위쪽의 지시와 압력을 받고 있을 테니 판단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말도 안되는 이야기임.
6개월이라고 되어 있고: 하루라도 넘기면 6개월 이상이고, 하루 모자라면 그냥 6개월 이하. 참고로 날자로 따짐
무조건 USCIS를 찾아보고, 문제를 만들면 그조항을 가지고 반박해야지 여기서 누가 어쩌고 한건 아무 의미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