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의 한국 내 주택청약이 가능한가요? EditDeleteReply 2016-12-1100:14:13 #2954507 주택청약 47.***.0.78 6839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관련하여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영주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 말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주민등록을 유지 한 경우에 영주권자도 한국 내 주택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아틀란타 97.***.86.123 2016-12-1117:02:15 네 가능합니다. EditDeleteReply 절망 75.***.249.158 2016-12-1200:56:11 문제 없어요. 근데 시민권자는 안되요 EditDeleteReply 김민수 69.***.196.53 2016-12-1213:09:47 주택청약 약관을 살펴보시고 항목 항목 하나를 잘 생각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NH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제 2 조 가입제한 이 저축의 가입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민인 개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이 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참고 재외국민 – 영주권자 또는 비자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한 민국 국민인자 재외동포 – 지금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라는 말로 구분지어사용되며, 통합 설명입니다.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칭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시민권자) 모두 가입대상이 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영주권자냐 아니면 시민권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한국에 거주” 이것이 중요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