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 내 주택청약이 가능한가요?

  • #2954507
    주택청약 47.***.0.78 6839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관련하여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영주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 말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주민등록을 유지 한 경우에 영주권자도 한국 내 주택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 아틀란타 97.***.86.123

      네 가능합니다.

    • 절망 75.***.249.158

      문제 없어요. 근데 시민권자는 안되요

    • 김민수 69.***.196.53

      주택청약 약관을 살펴보시고 항목 항목 하나를 잘 생각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NH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제 2 조 가입제한
      이 저축의 가입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민인 개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이 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참고
      재외국민 – 영주권자 또는 비자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한 민국 국민인자
      재외동포 – 지금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라는 말로 구분지어사용되며, 통합 설명입니다.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칭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시민권자) 모두 가입대상이 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영주권자냐 아니면 시민권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한국에 거주” 이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