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의료보험

  • #3762790
    영주권 73.***.153.84 903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24566 76.***.64.230

      자발적으로 해외동포 이주신고 안하셨으면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 살려서 한두시간뒤 사용 가능하십니다.

    • ㅇㅇㅇ 119.***.142.62

      이주신고 안했으면 주민등록이 한국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에 하셨던 대러 하면 됩니다.

    • kim 67.***.152.228

      부모님이 의보비를 내고 있으면 현재 한국의보혜택을 받을수있는 상태죠.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잠시 들어갔을때 바로 의료보험 적용이안되고 어쩌고 하는것은 한국에서 이주신고하고 한국에 의보료를 안내서 정지된 상태인사람을 이야기하는겁니다.

    • ?? 69.***.250.102

      이래서, 한국도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 크게 손봐야 함.
      의료보험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들만 봉임.

    • ㅇㅇㅇ 119.***.142.62

      글쓴이가 헷갈리게 질문을 올렸음.
      해외에 나가면 의료보험이 정지되서 건강보험료를 안내기 때문에 공단에전화해서 푸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말은 본인이 피부양자가 아니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임.
      한국에 부동산 있으면 피부양자 되기 어려움. 미국에선 회사에서 의료보험비 거의 안내는데 저도 한국가면 40만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