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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2003년 12월에 받았고 2005년 12월 당시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는데 당시는 공시지가에 따라
신고하고 양도세를 한국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2006년 1월1일부터 한국에서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니 공시지가로 세금신고와 납부는
합법이었습니다.처분 부동산은 취득할 때 실거래가보다 3배나 낮은
공시지가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었으며 취득한지
2년이 채 안되므로 매도가격 신고가
공시지가냐 실거래가이냐에 따라 양도세
(단기 양도세율은 매도가의 40%)
세금 차이는 두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이 세무사를 통해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급매로라도 처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지금까지 주민등록과 등본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산반출 목적으로 한국 국세청에 그 당시
판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실거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부 받았습니다.그 부동산 양도당시 미국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에서야 생각나 마음에 걸립니다.그냥 한국은행에서 미국은행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 세무당국에 자금출처와 소명을 해야되는지
이렇게 되면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실거래가에 근거해 따로 한국에 납부한
세금과 미국의 세금 차이에 따라 과세가 되는지 긍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내 한국인 회계사분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는지요?복잡한 질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시는 데로
답변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