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 #299265
    gmu 125.***.22.87 6803

    영주권은 2003년 12월에 받았고 2005년 12월 당시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는데 당시는 공시지가에 따라
    신고하고 양도세를 한국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한국에서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니 공시지가로 세금신고와 납부는
    합법이었습니다.

    처분 부동산은 취득할 때 실거래가보다 3배나 낮은
    공시지가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었으며 취득한지
    2년이 채 안되므로 매도가격 신고가
    공시지가냐 실거래가이냐에 따라 양도세
    (단기 양도세율은 매도가의 40%)
    세금 차이는 두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이 세무사를 통해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급매로라도 처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과 등본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산반출 목적으로 한국 국세청에 그 당시
    판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실거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부 받았습니다.

    그 부동산 양도당시 미국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에서야 생각나 마음에 걸립니다.

    그냥 한국은행에서 미국은행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 세무당국에 자금출처와 소명을 해야되는지
    이렇게 되면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실거래가에 근거해 따로 한국에 납부한
    세금과 미국의 세금 차이에 따라 과세가 되는지 긍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내 한국인 회계사분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는지요?

    복잡한 질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시는 데로
    답변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one that 74.***.74.228

      미국세금은 worldwide income입니다. 차액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보고시 보고를 하셔야 하지만,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form 1116)이라 해서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읍니다.

    • 그거시요… 76.***.155.26

      미국에는 양도세 개념이 없고요. 뭘해서 벌든 다 소득세로 들어가죠. 만약 양도 차액이 2억이면 당해 소득 + 2이 총 소득이 되시는 겁니다. 택스 브래킷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25%-35% 선이죠. 계산 쉽게 2억을 20만불로 잡으고 브래킷이 25%라면 결국 그해 소득세가 5만불 더 나오겠죠. 그런데 윗분 말씀대로 한국에서 낸 양도세는 공제가 되니까. 만약 양도세를 3천만월을 내셨다면 미국에서는 2만불만 더내시면 되죠.

      만약 신고를 안하면? 탈세가 되는거죠. 물론. 미국 국세청이 한국 부동산 거래 내역을 알길은 없겠습니다만..

    • done that 74.***.74.228

      Long term capital gain이 될것같은 데요. 그럼 15% 내시는 겁니다. (파신 가격 – 사신 가격 = 이익 * 15%)로 계산해 보십시요.

    • 이럴수가 71.***.58.118

      우연히 글을 읽다 놀라서 다시 확인하고픈데요…
      저도 영주권자이고 15년전쯤 한국에서 아파트를 샀고 5년 전에 미국취업 왔습니다. 조만간 한국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미국으로 돈을 갖고 와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데 한국에서의 양도세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씀인데 제 이해가 맞나요?
      그러면 주택구입 예산에서 큰 구멍이 생겨 정말 큰일인데…
      그리고 한국의 주식을 팔았을때도 같은 방식인가요?
      현재 1억 이상의 돈이 증권에 있는데 처음 주식 샀을때보다 현재 두배 이상 오른 상태거든요.
      또한 미국올때 3만불정도 갖고 왔는데 미국 쪽에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정착하는데 사용했는데 그러면 제가 본의 아니게 탈세한건가요??
      저는 한국에서 세금 납부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아이구 머리야

    • 그거시요… 76.***.155.26

      제가 약간 잘못 알았네요. 1년이상 투자한 금액은 done that님 말씀대로 롱텀캐피널게인으로 되어서 소득 수준에 따라 5%나 15%구요. 2010년 이후에는 10%나 20%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일단 하나 아셔야할건 세법상 레지던트일 경우에는 만불 이상 해외금융자산은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미국오실때 3만불 가져오신건 세법상 레지던트가 아시셨을 테니 상관 없고요. 증권으로 생긴 이익도 원칙대로는 신고해야 하지만. 말씀 드렸듯이 미국 국세청이 한국 거래내역을 알 수가 없죠.

    • gmu 125.***.22.99

      답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