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이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내의 어떤 주소에 거주한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고 주소지가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기존의 주민등록은 말소가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주민등록번호가 소멸(사망등의 이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CP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미대사관의 영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꾸어 올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에서 AOS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한국 대사관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기존의 일반여권으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주민등록은 계속 살아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내가 미국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 현재의 여권이 만료가되어 연장하거나 새로 발급 받는 경우에 미국에 체류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영주권 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한국정부는 비로소 내가 영주권자인 것을 알게되어 거주여권을 발급합니다.
들기론,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해외에 거주하는 인사들중에 반정부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관계로 해외 거주 국민들에게 색깔이 다른 거주여권을 발급하여 출입국시에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영주권자도 재외국민 등록을 통하여 한국에서 재산권등 여러가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주민등록이 유효하면 더 편리한 점이 많겠지만요. 만약에 영주권을 포기하면 쉽게 주민등록은 복권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말소는 소멸이 아니므로 다시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틀린 점이 있다면 누구든지 바로 잡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