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으로 병역연장이 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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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wer 72.***.109.113 7676

    안녕하세요,
    12살때 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는 학생입니다.

    만24세 이후에 영주권이 나올꺼같습니다.

    여기서 글을 읽어보다,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자체가 병역 연장의 이유가 될 수 잇다는 글을 보앗습니다.
    (3년 이상동안 미국에 체류햇다는 증명이 잇어야한다는 조건을 본거같습니다)

    유학 11년동안 한국엔 3번 가봣고, 마지막에 들어간건 2016년 입니다. 제가 미국을 2016년 부터 한번도 나간적이 없습니다.

    미래에 영주권이 나왓을때, 그때까지 미국을 뜬적이 없다는게 증명이 되면 저도 37세까지 병역 연장이 되나요?

    • . 71.***.29.151

      그냥 한국 안가시던가 아니면 군대 다녀오시는게 마음 가장 편할겁니다…
      한국도 법이 계속 바껴서 안가도 되는줄 알았다가 잡혀가는수가 있고요..

      제 지인도 원래 예비군 끝난건데 어느순간 법 바껴서 예비군 면제 안되고 끌려갔다왔더군요.. (예비군이 원래 9개월 이상 해외 체류면 1년치 면제해주는데 그게 1년으로 바꼈고 뭐 공지도 없고 그냥 귀국한 사람들 다 통지 날라왔드랬죠…) 뭐 예비군이야 3박4일이니까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 치는데 요즘 인구 줄어들도 입대자 줄어들어서 아마 병역 관련해서 법 이래저래 바뀔거예요…

    • laknicnef 134.***.222.36

      21세부턴 매년 직접 연장 해야합니다.

    • dd 75.***.213.253

      군필후 영주권 수속밟고있는 사람으로서

      안갈 생각이고 안가고 싶으시면 군대가지마세요 ㅋㅋ 푼돈받고 강제노역을 왜 자진해서 합니까

    • dd? 174.***.146.86

      지금 안간다고 저러는건데 위에 dd는 왠 뒷북 ㅋㅋㅋㅋ

    • Dd 75.***.213.253

      연장했다 간다는줄ㅋ

    • Rut 47.***.36.151

      영주권자도 당연히 병역 의무는 있어요. 다만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서 직장 또는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는 그 의무를 연기할 명분이 있어서 연기가 가능할 뿐이죠. 실제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구요. 만약 그렇게 37세까지 연기하면 그 때는 진짜 병역이 면제가 됨. 보통은 군대를 다녀오거나, 영주권 취득 5년이 지나고 시민권을 신청하죠.

    • Qwer 72.***.109.113

      다들 댓글의견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 제가 궁금한거 대한 답을 찾지 못한거 같아요.

      영주권으로 병역 연장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한 이유는, 시민권 받을때 까지는 그래도 일단 군기피자로 범죄자 되기보단 서류상 병역연장이 되잇는게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 dsgdgs 69.***.200.39

        시민권 받을때 까지는 그래도 일단 군기피자로 범죄자 되기보단 서류상 병역연장이 되잇는게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 시민권 깔끔하게 받으려고 조국이 주는 혜택 마지막 한방울까지 ㅎㅎㅎㅎ

        군기피는 내사정 아니지만, 이런데 글올리는게 창피하진않나

    • dd 75.***.213.253

      뭐 가장 정확한 답변은 병무청에 직접 메일로 문의하는겁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 소셜 71.***.246.72

      원글님 떳떳하게 사세요. 군대가기 싫어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따는 것 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그 이후에 한국도 왔다갔다 하고 여타 혜택은 받으려고 서류상 깔끔하게 병역 연장으로 남기고 싶다? 한국전쟁 터졌을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징집되고 혹은 입대해서 싸웠을때 원글 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유엔군 참전하기도 전에 이미 나라 뺐겼을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바친 희생 전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친 희생 지금도 수많은 한국 젊은이 들이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걸 있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원글님이 한국 국적을 갖고 미국 영주권을 진행 할 수 있는 겁니다.

      • ㅋㅋ 174.***.9.139

        노인네들이야기야 늘 똑같죠.
        쌍팔년도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주시는거 아니시라면,
        본인 주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17.***.137.223

        그냥 제 경험담 입니다만. (유학으로 시작해서 시민권자, 군필. 40대).
        국적이 바뀌어도, 나이들면서 군대라는게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없는 나라 사람들은 할수 없는 특별한 인생의 경험 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국인 되려면 안가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하네요.(제 아들이라면 1년6개월 육체/정신 단련 하라고 갔다오라고 하겠습니다만..)

    • 소셜 71.***.246.72

      저는 군필 영주권 입니다만. 한국인의 정체성 부정하면서 영주권 시민권으로 군대 피하는 케이스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 keep it to yourself. 그런분들 공통점이 한상 주변에 본인은 이미 5-10년 유학생활해서 한국과 인연이 멀어졌다 나라가 본인에게 해준게 뭐냐.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 입니다.

    • PiboPinga 184.***.206.178

      만 24세까지는 자동 연장이고,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터 본인이 병역연장신청서류를 대사관으로 보내서 한국 병무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역 연기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부터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군대왜감 172.***.63.233

      미필 영주권자입니다.

      학업(학사) 사유로 만 25세까지 병역연기 가능하고
      단기여행 사유로 만 27세까지 병역연기 가능합니다.
      그 이후 영주권이 나온다면 3년동안 병역연기가 가능하고, 3년동안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다면 37세까지 병역연기 가능합니다.

      전 37세까지 연장 받았고 몇년후에 시민권 취득할 생각입니다.

      시민권을 딴다면 당연히 국적상실이기 때문에 병역의무는 사라지는거고요.

      영주권 나오고 나서 영사관 방문하여,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연기 (국외여행허가) 받으시고 3년후 다시 연장 신청하여 만 37세까지 허가 받으세요.

      군대가라, 큰일난다 등등 그런 개소리 무시하세요.
      안갈수있다면 안가는게 맞습니다. 영주권이 빨리 나오는게 가장 우선입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달면 아는한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 Hello 72.***.109.113

      군대왜감님,

      글쓴 본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의 학생입니다.

      현제 만 23이고 2022년 5월에 석사 졸업 예정입니다.

      졸업 전에 결혼식을 올릴꺼 같은데,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겟죠?

      제 질문은,
      제가 석사 졸업 하는 순간, 저는 더이상 병역 연장의 이유가 없어 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영주권 나올때 까지는 적어도 한국에선 병역기피자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면 영주권 나올때 까지 그냥 미국에서 떠나면 안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이 나와도 이미 병역기피자 이면 병역연장을 또 해줍니까?

    • 512 39.***.46.73

      군대왜감 (아이디는 반감을 사기도 하겠네요. 저처럼 단축받아서 33개월을 박박 긴 분들로 부터)님의 말씀처럼 하시면 됩니다.

      각설하고, 길을 묻는 사람에겐 바른 길을 알으켜주는것이 인간의 도리 인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자료는 병무청 자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Oct.01,2020 시행)”을 인터넷 검색하시면 잘 안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시니 이 부분은 안내글 오른쪽 위에 담당자 전화 연락처가 있으니 전화를 드려서께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징집 나이가 되면 해당되는 병무청에서 본인의주소와 부모님의 주소로 신체 검사 통지서가 보내집니다. 님의 경우는 시행령 내용을 스스로 잘 판단 해보시고 거취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젠 복무기간도 줄고해서… 복무를 해 보시는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영주권 가진 경우에도 입대를 하면 영주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까 너무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젊을 때 한번 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76.***.227.83

      네, 답변드립니다.
      이모든 답변은 대한민국 여권을 합법적으로 발행할수있고
      이미 병역시기를 놓쳐셔 고소된 상태가아닌 상태에 가정해서말씀드립니다.

      임시영주권은 만료기간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십니다. 즉 임영 만료기간이 2021년 2월 이라면 최대 2021년 8월까지 군대를 연기해줍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이 끝나고 영구 영주권을 받으실적에,
      요새는 18개월 연장이라서 만약 연장되면 영주권의 i-797 페이퍼에 적힌 날짜가 2022년 10월 1일이라면 다음해 2023년 03월 01일까지 병역연장이 가능하시고, 그전에 영구 영주권를 받으시면, 영주권 받은지 3년지나셨다면 만37세까지 해외이주민으로서 병역연장이 가능하십니다. 그후 나이때문에 사실상 면제됩니다.

      연기 하시기전에 영사관에 병역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자신이 병무청으로부터 고소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