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은후 스폰해준 회사에서 취소시킬수 있나요?

  • #462789
    한숨 24.***.200.21 6330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회사와 갈등하여 제가 사임하려고 하였으나 회사는 그러면 영주권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상태에서 이민국에서 회사가 영주권취소한다고 해서 이미 5개월전에 받은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 영주권 76.***.79.141

      님 너무 걱정마십시오.
      이미 받은 영주권 회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85 서류 제출하고 6개월 후 이직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될 텐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많은 분들께서 영주권 받기 이전에도 그런방법으로 이직하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고 일단 이민전문 변호사랑 상의해 보시고 더 좋은 곳 알아보셔서 이직 하심이 바람직 할 것 같군요.

    • 정말이지 67.***.36.113

      최소가능여부를 떠나서, 참 지저분한 회사이군요. 그런식으로 나오다니.. 한국인회사인가요?

    • atl 74.***.67.175

      원칙적으로 I-140승인후에는 회사에서 취소 못시킵니다.그래서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ACT-21에 의거 동종직종으로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님의 회사처럼 회사에서 착취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더구나 영주권 취득후에는 그누구도 취소 못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 사기 이외에는 말입니다. 걱정 마세요!

    • 지나가다 69.***.92.16

      정말 나쁜 사람들 같네요.. 갈등사유가 님의 잘못이 아나라면..
      영주권 취소한다고 말한걸로 봐서 그 사장의 지식수준도 알만합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없고요.. 앞으로의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회사이름과 주소를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님이 선택하시길…

    • bob 69.***.212.147

      스촌서에서 취소가능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스폰서를 언제까지 다녀야하는지
      담당변호사하고 의논하고 왔는데..
      영주권받자 마자…그만두면…회사에서 미인국에 통보하여 의의를 제기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꼭 언제까지 다녀야한다는 법적인 날자는 없지만
      보통 1년정도 다닌면 나중에 소송을 걸어와도 승소할수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얼마전에 한국일보에 보니 이민국에서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바로 그만두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민권접수할때도 스촌서 맟에서 언제까지 일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라는
      보퉁서류요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의적으로 했을때 추방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조심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69.***.178.116

      여러번 논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사실 bob의 의견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bob님의 의견을 사실로 치더라도 여러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 ac21에 의거 6개월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전이라도 이직이 가능한데, 접수후 이미 6개월이 지나 영주권 취득후 회사옮기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더군다나 영주권 취득후 6개월이상 근무했다면?)
      – 영주권 취득후 1년정도 다니면 소송후에도 승소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무슨 기준으로 1년인지 애매합니다. (아마도 이전 판례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 소송 당사자가 3개월근무후에 이직건으로 소송되었고 승소했다면 아마 3개월만 근무하면 된다고 했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승소의 주된 이유가 1년 근무였는지도 의문입니다.)
      – 영주권 취득후 회사가 해고하는것은 괜찮나요? 스폰서를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괜찮고 종업원은 이직하면 안된다?
      – 영주권 접수시 회사에서도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라던지, 근무내용이라던지)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다던지, 원래 근무내용과 전혀 다른 일을 시킨다던지 해도 이직할수 없나요? 꼭 1년을 채워야 하나요?


      원글님.
      회사와의 갈등이 원인이라면 그 요인을 잘 정리해두세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이 이직후에 도움이 되지 않으까 싶습니다.

    • none 75.***.135.210

      영주권은 한번 부여되면 취소할수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일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취업영주권은 아무 조건없이 주는 영구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이 부여되는 시점에만 “진실한 취업의사”를 갖고 있으면 되고,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거나 맘이 바뀌어서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것은 “자유(Freedom)”입니다.

      3개월 근무하라는 것도 어디에 나와있는 말도 아니고, 3개월 근무 않했다고 문제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나 다른 비자심사할때 사람의 맘이 바뀌는 기간을 통상 2개월 쯤으로 생각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 받을 당시에 “진실한 취업의사”를 갖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2개월은 일해야 하는것 아니냐라는 가정을 하게된 것이고, 따라서 넉넉잡고 3개월은 일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변호사들이 지레짐작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2개월 있어야만 맘이 바뀐다면 로봇이지 인간이라고 볼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