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문호에서 말하는 접수가능일/승인가능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2665866
    초보자 70.***.81.244 13357

    영주권계산기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Priority Date라는게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I-140 접수일? 승인일? 아니면 I-485접수날짜인가요?
    너무 기초적인 것인데 헤깔려서 문의드려요.

    노동접수한 날짜도 많은 분들이 우선일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이 날짜는 영주권문호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 1 100.***.85.4

      말씀하신 우선일자가 Priority Date입니다.
      영주권 문호에 나타나 있는 날짜가 PD 보다 빠른 시점이 왔을 때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요즘은 PD가 워낙 진전이 많이 되어 문호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 인도, 멕시코 등의 국가는 예외죠.

    •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일단 취업영주권에서 Priority Date (우선일자 또는 PD)는 Labor Certification (노동증명서 또는 LC)를 접수한 날입니다. 만약 LC 없이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I-140이 접수된 날입니다.
      그리고 가족영주권에서 PD는 I-130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날입니다.
      비자 게시판 (Visa Bulletin)에 가면 이민비자가 가능한 날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승인가능일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또는 Cut-Off Date)만 명시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민비자 접수가능일 (DATES FOR FILING VISA APPLICATIONS)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PD가 접수가능일보다 빠른 경우에 이민비자 또는 I-485를 신청할 수 있으며, PD가 승인가능일보다 빠를 경우에 이민국은 영주권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I-485와 함께 I-765 (노동허가증) 서류를 함께 신청하여 승인가능일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취업영주권의 경우 3-4년 전만 하더라도 3순위 승인가능일의 날짜가 진전이 없어서 I-485를 신청하기 위해 5년 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엄청 진전되면서 2순위와 3순위의 영주권 진행속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인도, 중국, 필리핀는 아직도 차이가 많지요.)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