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랜트비

  • #472590
    영주권과 재산 76.***.250.60 4639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아파트(영어로는 잘모르겠습니다 뭐라하는지)를 랜트 할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 아파트는 ‘시’ 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랜트하기 위해서는 연 37000 불정도의 인컴을 받는 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4인이기때문에요. 그래서 EAD 카드도 있고해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받는 페이보다 많이 써서 제출했는데.(실제는 월 $1500 정도인데 $3000 받는 다고요) 걱정입니다. 혹시 이런정보가 이민국에 들어가지는 않나해서요.
    저는 이 아파트의 랜트비가 다른곳 보다 무지 싸기 때문에 들어갈려고 했거든요. 역시 돈 없는 사람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경험있으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bjp 24.***.216.208

      아마 Section 8 인것 같습니다.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is a type of Federal assistance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dedicated to sponsoring subsidized housing for low-income families and individuals. It is more commonly known as Section 8, in reference to the portion of the U.S.

      즉, 미국 연방정부에서(HUD) 시 정부로 이양하여 소득이 적은 가족 및 개인에 렌트를 보조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글” 님께서 인컴 가이드라인을 잘 못 이해 하신 것 같은데요, 소득을 올려서 할 하등에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득이 인컴 가이드라인 보다 높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원글님은 너무 순수 하신 것 같습니다. 설령 시간이 되어 신청 하신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인터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Housing Authority가 님의 소득을 아무 증명없이 믿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Pay Stub 또는 W-2 제출을 요구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하셨지만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하는 것이며, 신청자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정부에 베네핏 혜택을 신청 할 때는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을 신중히 검토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있음을 간과 해서는 않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인터뷰 연락이 오면 취소 하거나, 가지 않으면 됩니다. 아래글의 기준에 따르면, 원글임은 영주권자가 아님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본 프로그램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For the federally-funded Section 8 program, only some noncitizens are eligible. In general, you must be in one of these categories to be eligible:

      * U.S. citizen
      * permanent resident
      * refugee or asylee
      * withholding grantee, conditional entrant, or parolee
      * registry alien or 1986 amnesty status
      * victim of trafficking
      * Your date of entry and length of stay in the U.S. do not matter.

      * Undocumented noncitizens are allowed to live with an eligible family member who has a voucher.

      If your household includes some members who are not eligible, the amount of your rent assistance will be reduced. The amount you get depends on the percentage of household members who are eligible.

    • 아닌데 76.***.183.127

      section 8 아닌 것 같은데요. low income housing이 section 8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section8 은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심지어는 전혀 없어도 상관 없지만 다른 종류의 low income housing은 일정 이상의 소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대체로 recertification을 매년 합니다. 매년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요.

      아무튼 궁금해 하시는, 이민국과 자료를 공유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 원글 76.***.253.86

      Section 8 이라는 것 이해가 잘안되네요. 변호사말로는 wealfare를 받는 것이 아니면 괞찮다고는 하는데, 이 시민아파트가 wealfare를 받는지 않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가서 물어보는 것이 낳겠죠?”

    • 아닌데 76.***.179.156

      welfare 아닙니다. 아마도 public charge (cash benefit)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low income housing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이민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본 거라 근거 자료 제시는 못해드리겠네요. (궁금하시면 이민국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는게…)

    • 원글 76.***.253.86

      low imcome housing은 아닌듯 싶습나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office에서 37000의 연소득을 증명하라고 하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welfare가 무엇입니까? 아직 미국생활 초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돈을 정부로 부터 보조 받는 것인가요?

    • texan 24.***.72.233

      low income housing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연소득 $37000 이상은 rent 신청자격이 안 되므로
      이를 확인할 증명서를 달라고 한것 같습니다.
      아파트 office에 재확인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원글 76.***.187.126

      아닌데 님, 결국 제가 랜트하는 시민아파는 Public charge의 대상일수 있기에 영주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 bjp 71.***.43.30

      참으로 간단한 문제를 길게 가네요. 원글님께 아파트 오피스에 연락하여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면 많은 분들께서 해답을 알려 드리지 않을까요? 그 후에 해당 프로그램이 영주권과 관계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 . 108.***.240.239

      HUD section 236인것 같습니다. Section 8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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