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연방상원에서 승인된 포괄 이민개혁법안에는 합법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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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수정안 68.***.69.116 2311

    영주권문호 막혀도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허용
    워크 퍼밋,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도 최소 3년

    연방상원에서 승인된 포괄 이민개혁법안에는 합법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한층
    유리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마지막 순간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에 추가된 조치들 중에는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어도 노동부의 노동 증명서(LC)만
    승인받았다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이민사회의 요구
    들을 대거 반영했다.

    ◆영주권 문호 막혀도 I-485 접수 허용=연방상원은 포괄 이민개혁법안(S. 2611)을 압도적
    지지로 승인하면서 최종 표결 바로 직전 이른바 ‘매니저 수정안’을 가결시켜 추가했다.

    이민법 주관 상임 위원회인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이 직권으로 상정한
    매니저 수정안에는 합법이민이나 비자신청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핵심 조치들이
    모두 담겨 있어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다.

    우선 영주권 문호가 막혀 있어 고통 받고 있는 합법 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어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들어 있다.

    매니저 수정안에 따르면 이민신청자들이 일단 맨처음 받아야 하는 노동부의 노동 증명서
    (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았다면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지 않아도 영주권신청서
    인 I-485를 이민국에 파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485를 접수하게 되면 워크 퍼밋 카드를 받아 일할 수 있게 되고 합법체류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I-131)를 받아 영주권 계류중에 한국 등 해외여행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이민사회에서는 영주권 문호가 막히면서 이 조치를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워크 퍼밋 등 합법이민 신청자 편의 조치=매니저 수정안에는 이와함께 워크 퍼밋 카드와
    사전 여행 허가서의 유효기간을 최소한 3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워크 퍼밋 카드는 유효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이미 도입됐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재추진하면서 사전여행허가서까지 포함하고 최소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린 것이다.

    매니저 수정안에선 이어 이민국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이민 청원시
    1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면 15일내에 처리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급행서비스)를 실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PERM시스템 시행 이전에 접수해 적체되어 있는 노동증명서(LC)들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처리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합법 취업이민 쿼터 미적용 확대=이 수정안은 또 미국 대학에서 받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와 외국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이지만 미국에서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외국인들이 취업이민을 신청했을 때 에는 취업이민비자 연간쿼터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다.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은 불법이민자 구제를 놓고선 의견차이를 보였지만 합법이민신청자
    고통해소 방안에서는 더 앞장섰던 존 코닌 상원의원 등의 SKIL 법안에서 주요 내용을 채택
    함으로써 찬성 56대 반대 41,비교적 큰 표차이로 승인받아 이민개혁법에 추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 69.***.214.46

      정말 이법안들이 통과되서 시행될까요? 그럼 언제쯤.. 저는 PBEC 에 LC가 처박혀 지금 3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