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선천적복수국적

  • #3127846
    국적 23.***.202.103 3448

    선천적 이중국적 여자아이의 경우 만 22세전에 외국인 권리행사 불이행각서로 외국국적포하고 한국국적늘 선택할수잇다는게 국적법이라더군요. 그런데 어디서 보기로는 불이행각서 쓰면 아중국적이 가능하다고도 하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 말인가요?

    그라고 여자아이가 한국국적을보유하면 나중에 가령 미국애서 미국서럼과 결혼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한국국적자가 아니지만 한국 벼욕법에따라 한국에가서 군대를가야한다는 황당한얘기도 잇는데 사실인가요?

    • bn 73.***.80.167

      1. 원정출산이 아니라면 (부모가 주재원/유학생으로 체류중이었거나 합당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었을 경우) 한국에서 외국적을 행사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남자분들은 물론 이렇게 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http://mcm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8517&seqno=785436&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2.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중에 한명이라도 한국인이면 아이도 무조건 한국 국적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안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있더라도 그건 출생신고를 안한 것이지 한국 국적을 안 받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남자아이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을 안하시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군대 갔다오기 전에는 이후 국적 이탈이 불가능 합니다.

      이게 짜증나는건 이중국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건데 만약 미국이나 캐나다 공무원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이중국적인 것은 불허하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복수국적 203.***.66.65

      원래 한국은 이중국적 인정안하는게 기본이라 한국국적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국적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근데, 선천적 이중국적자(원정출산 제외)는 한국내 외국적 불이행각서쓰고 한국국적 선택하면 외국 국적을 가지더라도 한국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예외적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국내에서는 이중국적 인정안하지만, 한국 밖에서 외국적 가져도 한국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라 출생국가 국적을 가지지만 한국은 속인주의라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인이면 그 자녀는 한국법에 의해 자동으로 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동시에 모든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게 모두 싫으면 한국국적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황당한게 아니라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사이에 충돌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 국적 23.***.202.103

      두분 댓글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답변도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이론일뿐 현실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아이가 이중국적으로 미국사람과 결혼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솔직히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일도 없고 그 자식은 (제 입장에선 손주가되죠) 한국에 삶의 터전도 없응텐데 성인이되어 미국여권으로 혹시나 한국에 관광갔다 한국인이니 군대가야한다고 행정적으로 파악한다는 그게 과연 한국행정상으로 가능하기나 한건지 의문이군요

    • 국적 23.***.202.103

      아울러 한가지 더 궁금한건 국적법에 여자는 만 22세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는데 그럼 그 후엔 국적이탈을 원해도 못한다는 건가요?

    • 흠…. 74.***.83.105

      현실적으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하면 속인주의라도 정부가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가끔 뜬금없는 상황에서 파악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안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미국정부직의 이중국적이라.. 전 생각안해봤는데 고민좀 되는 문제네요. 이중국적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군요.

    • 답변중 하나 166.***.246.19

      요새는
      어찌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몇년전 제가 알아봤을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남성은 군필하면 불행사서약하는 전제조건하에 복수 국적 인정됩니다. 주목적은 군복무 기피를 막기위해서고요. 여성의
      경우는 원래 군역 의무가 없으니 안될듯 싶은데요. 정책자 입장에서 굳이 해줄 의무가 없을것 같네요. 한번 법무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중국적이
      반드시 좋은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미시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있든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납부크레딧이
      있긴하지만요. 세상에 공짜 혜택은 없겠죠. 다만, 미국적자는 한국에서 동포비자가 손쉽게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 답변중 하나 166.***.246.19

      그리고 이중국적으로 파악되는 사람중, 22세
      전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박탈됩니다. 미국 국적을 한국 정부가 건드리면 주권침해겠죠. 생각보다 법무부 전산 시스템 잘되어 있던데요.

    • 에릭 163.***.132.119

      저희 딸아이 어렸을 때(1살) 한국 들어 가 살 때 외국국적 포기 서약서 냈었는데 지금은 다시 미국나와 살고 있는데(현 21세), 그 때 것이 아직 유효할까요? 아님 다시 해야 할까요? 위의 미국 공무원 캐이스 생각하니 포기도 고려해 봐야 겠네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