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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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73.***.32.220 3325

    영주권자이고 2022년 5월 25일에 여권이 만료인데 11월 말에 한국에 갔다오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재입국 예정이고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살짝 미만으로 남을 것 같네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이 올해 12월로 미뤄진다고 하고 사진도 한국에서 찍는 게 훨씬 낫고 해서 입국 후 영사관에서 발급 신청하려고 하는데 위험한 짓인가요?
    미국은 여권 만료일이 입국일 이후기만 하면 상관 없다고는 하는데 미국 입국이 까다롭다 보니깐 조금 불안하네요.
    그냥 한국 있을 때 구여권이라도 발급 받는 게 좋을까요?

    한 번 발급받으면 5년~10년 쓰는 여권이라 기왕이면 새걸로 받고 싶은데
    여권 만료가 5개월 25일 남은 상태에서 입국하면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00 173.***.93.186

      출국때 6개월 이상 남았으면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머님이 미국 방문 하셨을때 유럽에 같이 갔는데 나갈때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괜찮다고 해서 나갔다가 10일후에 돌아 오는데 입국때 뭐라고 그러더군요.

    • 고양이 47.***.158.200

      입국일에 여권이 유효하기민 하면 되던데요, 저희 아이는 유효기간 하루 남겨놓고 입국햇는데. 심사시에 아무 얘기 없던데요.

    • ?? 220.***.172.167

      6개월 얘기는 보통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할 때 필요한 얘기인데,
      그 경우도 영주권자는 미국입국에 한국여권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 상관도 없음.
      영주권 카드만 있어도 미국 입국은 문제 없음. 이민국 영주권자 입국 조건 문서를 찾아보기 바람.
      여권은 진짜 필수 문서가 아님. 미국 입국시 한국 여권은 단지 참고용일 뿐.
      그러니까, 6개월 미만 남았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뭐라할 일도 아니고, 한국 정부도 상관할 일이 아닌데,
      단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체크인할 때 뭐라 할 것임. 그 때 영주권자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