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신청 가이드를 읽어보세요.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받은 비자(nonimigrant visa)가 있으면 카피하라고 되어있습니다.
I-94는 evidence of status에서 들어올때 받은 I-94를 현재 신분을 증명하는 것과 같이 제출하라고 되어있고요.
여권을 통채 카피한다는 건… 글쎄요.
저도 같은 의문이 있어서 저희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빈 페이지도 모두 복사하라고 합디다.
물론 그렇지 않고서도 승인되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마도 일단 다 복사해놓고 나면 그중에 하나라도 빠진것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편의주의 아닐까싶네요.
저도 8개의 여권(2사람x4개) 모두 복사하느라 복사기 열좀났었죠.
아뭏든 아무 별일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복사할때는 팍팍한 심정이겠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