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임플로이먼트 expire

  • #3697038
    Young kim 172.***.75.59 365

    작년 5월에 성희롱으로 회사 그만두고 언임플로이먼 신청 하였으나 디나이 나서 appeal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그 클레임에 expired라고 나옵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아직 취직 안 한 상태이고요.
    어필이 워낙 오래걸려서 다른분들도 기본 1년은 기다리시는것 같던데 어필한게 11월이니 더 기다려야할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직 취직 안했으니 new claim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어필 스케쥴만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 185.***.160.133

      성희롱을 당했다는 건 지? 아님, 성희롱을 해서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거라는 건 지?
      당했다면 그냥 조용히 나오면 안되었던 건데.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로 부터 모든 차후의 보장을 받고 나왔어야지.
      뉴클레임을 하건 어필을 하건 회사에서 의원면직이었다고 하면 노동부에서 승인이 떨어질 이유가 없슴.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직간접 증거 수집해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고 , pro bono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회사 사장과 가해자에게 서면 통고부터 시작해야 할 듯.
      아님, 정황증거나 증인이라도 있으면 EEOC에 제소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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