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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06:05:29 #3090624parksong 12.***.74.29 10706
올해 봄에 박사 디펜스를 끝내고, 잡을 못잡고 있다 천신 만고 끝에 미국 IT 기업 연구소 Post-doc 포지션 오퍼 받고, 8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 회사 대기업 다니다, 휴직 상태에서 박사를 시작했고, 휴직 기간이 10월에 만료 가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직은 못했고, 10월 복직 과 동시에 사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입사시에 Conflict of interest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마지막 조항에 employment 상태가 아니라는 걸 체크 하게 되어 있네요.
사실상 휴직이긴 해도 한국 회사에 아직 employment 상태인데, 지금 말하면 큰일날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고….
그냥 10월달에 사직계만 내면 되는데, 사실상 고용기간이 3개월이 겹치게 됩니다.여기 이전 비슷한 질문에…. 소송 당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 이나 한국 세무청에 한국 회사 고용 기록이 서로 크로스 체크 가 되서 통보가 된다던지 하는 식으로
현 미국 회사한테 통보가 갈수가 있을까요 ?내일 사실대로 얘기 해야 하나,, 잠이 안옵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솔직하게 말해서 회사를 그만둘 생각하고 구직을 하였고, 박사 기간 동안에는 받은 베너핏은 따로 없고, 박사 과정 지원금은 박사과정RA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받지 않았고, 초기에 받은 얼마 안되는 돈은 규정에 따라 반납하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동종업계 취업 금지 조항이 있어, 현재 사이가 무척 안좋은 회사 상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최대한 알리지 않고 이직 할려고 하였으나, 현직장 포스트닥 포지션이 급하게 자리가 났고 hiring freezing 이 곧 있을 예정이라 회사와 입사 시간 조율이 안된 경우입니다.현재는 post-doc이지만, 급여는 일반 staff와 거의 차이가 없고 비자 문제로 post-doc J1으로 채용한 경우라, 차후 j1 waiver후 내년에 H1B로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것은 맞지만, 여기서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 현재 입사한 시점에 현 회사가 한국 회사에 까지 연락해서 휴직 사실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2. 이력서 상 3개월 중첩되는 경력이 향후 비자 H1B 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2가지의 리스크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 할려고 하는데, 현재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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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메일로 온라인 사직서 빨리 보내십시요.
개인적 사정으로 언제부터 그만두겠다 그로시면 될 듯.
휴직 하시는 동안, 회사에서 지원 받은 건 없으시지요? 특별한 계약이 있으신지 확인 하시구요.
회사 사직서 관련 내규 확인 하시구요.
몇 일 전에 내면 되는지 보시고 맞춰내면 될거 같습니다. -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직중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전 회사에 적지 않은 페널티 + 불이익이 있어, 휴직 기간동안 사직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직 과 동시에 이전에 지원받은 돈을 이전에 휴직 기간이 끝나고 사직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의 직속 상사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아, 만약에 현지 취업한 걸 알게 되면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 거라 생각되어… 한국회사엔 휴직 후 사직 방법 해야 될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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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엎질러진 물이네요. 일을 시작 하셨으니.
두가지 중 선택해야 하겠네요.
1. 그냥 모른체 하고. 사인하고 일을 계속한다. 그리고 10월에 한국 회사 사직 한다.. 참고로 보통 미국회사
입사전에 Background check 합니다. 님같은 경우는. 회사가 Background check을 안했거나, 한국 회사까지는 확인안하는듯..
2. 현재 회사에. 현상황을 설명하고, 10월까지 입사를 delay한다. -
계약위반이네요. 이전회사에대한 계약위반,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대한 계약위반. 그리고 지금 fraud하려고 생각하시기까지…
계약위반 이거 우습게 아는분들 많은데요, 그러다가 제대로 한번 당합니다…
그니까 지금 님은 이전회사랑 지금회사 둘 다 속이고 계신거에요. 불가피한사정이니뭐니해도 결국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ㅎㅎㅎ 패널티는 안받고 싶고 새직장에서 일은 바로 시작하고싶고 ㅋㅋㅋ 이런 사람들 혼내라고 소송제도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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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받고 박사유학 온것도 아니고,
계약위반하면 감옥가요?
Background check 는 그딴거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순진한척하지마시고요,
미국포닥 사실대로 얘기하면 짤릴거고,
말안하면 안짤리고,
선택이 정해져 있는거 아니에요?그리고 포스트 닥은 full-time이 아니고 계약직이라 신경도 안써요. 근데 순진한척 말해버리면 그 직장에서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을 못해요. 교통 팃켓 받고 I am guilty 라고 말하는 멍청이가 어딧어요?
제 생각은 말하지말고 포닥 시작하시고, 그리고 일해보고 일할만하고 , 가족을위해 미래가 보이면 3개월 있다가 한국잡 그만두시고, 미래가 안보이면 다시 한국으로 복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3개월이 정말 유익한 시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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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만 길게 하셨지 행동이나 생각 하는 수준이 사기꾼 이시네요…
이런글 보면 참 사람이 무서워 집니다.-
감옥은 안가지만 민사소송으로 뚜드려맞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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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거야, 순진한척 하는거야.
하나 말해줄까?
살면서 사기꾼보다 더 무서운것들이. 어리버리한척하는 인간들이야.
무슨 Post-doc 계약직갖고 어느 회사 HR이 할일이 없어서 , 다른 회사 HR에 알아보고 그러냐.
저건 딜문제가 아니라, 그냥 알리면, 잡을 못잡는 상황인거쟎아?
가족을생각하면, 말하지 않는게 맞는거아냐? 그렇타고 저사람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는것도 아닌것이고.
한국사람들은 한국에서 안그러다가,
왜 미국에만 오면 순진하고 착한척하고 지랄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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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라도 사직서를 내면 최소 본인의 선의는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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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근데 요세 박사공부할때 휴직해주는 대기업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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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라 월급은 안받아도, 그동안 이것저것 받는 베니핏이 있었더라면 문제가 있을듯.
그리고요… 이런 서류에다가는 거짓말 하면 안돼요.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합법이라고 허락된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털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대박 커집니다.특히 이민관련 서류나 고용관련 서류는 체크가 되는가, 들킬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추후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쫒아내려고 할때 다 털립니다.순진한거하고는 다른문제입니다. 중요한 서류에는 거짓말하면 안돼요.
지금 여기 포럼에다 질문하는것 자체도 “고의성”을 인정하는데 사용될수 있어요.“안들키면 합법” 이라고 생각하는게 순진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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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Your resume padding could even come back to haunt you in a wrongful termination lawsuit. For example, suppose you were illegally fired by your employer for complaining of workplace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If you lied during the hiring process, including on your resume, your employer can use the “after-acquired evidence” rule to defend against your wrongful termination claim. This defense allows your employer to argue that, regardless of its illegal actions, it had a legitimate reason to fire you. The court could limit your damages for wrongful termination or even throw out your case entirely. …..”
http://labor-employment-law.lawyers.com/job-hunting/padding-a-resume-can-come-back-to-haunt-y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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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정 싸움 하시는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려는거잖아요.
여기서는 자신을 감싸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여기서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한 이후에, 상대방이랑 얘기하실때 감싸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되는것이구요.
느낌이 자꾸 자기 자신 상황을 감싸면서 객관적이자 않은 설명이 붙는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속상하시더라도 사ㅏ실에 가깝게 설명하시고 정확한 도움을 받는개 나으실거에요.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고 상대방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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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employer가 경력을 조사하기위해 한국회사 hr을 컨택하면 (보통 일 시작하고 몇달있다가 합니다) 결국 들켜서 양쪽에서 해고당하고 비자도 취소되겠네요. 그러게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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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네요. 다 사실대로 말하라 조언은 쉽게 하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죠. 우선 포닥 시작일자를 10월로 늦출수 있나 일자 조정 신청을 해 보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10월에 한국 다녀온다는것도 미리 알리고 컨펌 받고 시작하면 더 좋고요. 만약 날짜 조정이 안되어 그냥 진행해도 큰 일은 없을듯. 이미 background check은 미국 박사과정이 국한해서 다 끝난 다음인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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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있을수 있는 이야기가 걱정되는 이야기네요.
경험상 미국에서 소소한 것이 드러날 경우 (특히 거짓말, 부정직함 등) 그 피해는 참으로 막심합니다.
이 경우, 사실 걸릴 것 같지 않은데 걸렸을 경우 그냥 넘어가지 않을거예요. 본인이 서명한 것이 있으니까…
보통 넘어갈 확율 크지만, 일이 어떤 경로로든 드러나면 지금 포닥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본인 커리어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리는 사유가 아주 중요하거든요…그걸 가리려면 또 거짓말을 해야하고…살얼음이죠.
미국에선 정석대로 살면 좀 피해를 보긴 하는데…그래도 정석대로 살아야 걱정이 없습니다.
잃을것이 없는 사람들은 온갖 불법/편법해도됩니다.근데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오른 사람들은 그냥 1전어치도 정석으로 가는 것이 이롭습니다. 어자피 보상은 정석으로 살아도 충분히 돌아오거든요…지금이라도 포닥을 준 곳과 협의를 하세요. 그 포지션 아까워서 거짓으로 사인하고 들어가는 것 보다 낫습니다.
괜히 문제 만드시지말고요…
아무 문제 없을거라는 사람들 말 믿지 마시고 듣지마세요. 어자피 그들이 님 인생 살아주는 것도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해주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협의를 하세요. 이회사와 당장 연을 끊겠다. 말미를 달라 등등.
미국은 딜의 나랍니다. 모든게 딜이 가능해요. 백화점에서도 물건값 깍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딜하세요. 오퍼를 주었으니 딜이 될겁니다. -
나중에 걸리면, 문제가 대박 커진다고 하는데,,,, 걸리는것도 내가 보기에는 0%, 혹 걸려도그 포닥에서 짤리기밖에 더하나?
지금 말하면 포닥 99% 취소되는거 아님???
윗분들 미국 교과서적인 얘기는 뭔지 아는데, ,, 가족과 연결되어있는 일은 양심으로만 갈수 없는 상황임.
특정인에게 피해를 안주는 이상, 지혜롭게 결정해야됨.딜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있네… 지금 개인적으로 retirement 할수 없다면,
3개월 양다리 버티는게 맞음.-
인생막사는게 여기까지 느껴짐 ㅎㅎㅎ
잘리기밖에 더하냐고? 잘려도 그냥 잘리는게 아니지…거짓말 하다 뽀롱나서 잘린거고 계약 위반으로 잘린건데…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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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으 생계형 비리라서 봐줘야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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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타까워서 답변 남깁니다.
1. 현재 입사한 시점에 현 회사가 한국 회사에 까지 연락해서 휴직 사실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 보통 오퍼를 받고, 입사하기 전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데, 안했나보네요. 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까지 전화해서 일했던거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일 시작했다고 하시니, 아마 더이상 따로 백그라운드 체크는 안할거 같네요.
2. 이력서 상 3개월 중첩되는 경력이 향후 비자 H1B 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 문제는 이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취업 영주권 때문에 VOE (Verification of Employment) 를 여기저기 한국회사/미국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취업 영주권으로 진행 시, 직장상사나 HR 으로 부터, 정확한 경력/근무 기간을 회사 레터헤드로 받으셔야 합니다.제 생각에는 최대한 빨리 한국 회사에서 퇴사하시거나, 아님, 미국 회사 입사 시기를 10월로 연기하시는게 가장 안전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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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 사이트에서 이상한 분들이 워낙 넘쳐 나다 보니,
정든 사이트를 가끔 와서 둘러 보는 정도다 보니 댓글 남기는게
참 오랜만 입니다.원글님 상황 충분히 이해 가고, 한편으로는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진행 시키시구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사실대로 보스에게 말씀 드리면 됩니다.보통 포닥의 경우는 계약직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정직뽑을때와는
hiring process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포닥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서로간에
언제든 짜를 수 있고 또 떠날 수 있는 포지션인걸 서로 잘 알고 있는 포지션 입니다.
(미국내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긴 하지만)문제가 생길 확률도 적지만, 미래에 문제가 된다고 해도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보스에게만 이해 시켜주면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초기에 지금 보스로 부터 인정 받는 분이 되시면 더더욱 문제 없으실 거구요.
너무 걱정 마세요. 화이팅 입니다. -
그리고, 향후 H1B나 영주권 관련해서는, 앞서 다른 분이 말씀 하신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 같지만, 사실 3개월 정도야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겠지요.
최종 사직의사를 밝힌 시점 부터 사직 처리 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려서 그런듯 하다고.
사실상 몇 년간 일을 하지 않았고, 월급도 받지 않은, 휴직 상태로 3개월 있었던걸 가지고
이중 취업이라고 간주하기는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무리가 있고, 또 반대로 얼마든지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
무슨 포닥을 그렇게 뻭그라운드 첵을 하고 그럽니까? 그냥 말안하면 모르고 지나갈 확률 99%. 만약 걸리면 난 몰랐다 이런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넘어갈 확률 나머지 1%.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척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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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별문제도 아닌걸로 마음고생 하시는군요.., 위에 어떤분.. 계약 위반이니 뭐니 아주 무섭게 쓰셨네요..ㅎㅎ
질문에 답변만 드립니다..
1. 현재 입사한 시점에 현 회사가 한국 회사에 까지 연락해서 휴직 사실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 안합니다. 계약직을 뭐하러 합니까..ㅎ.
2. 이력서 상 3개월 중첩되는 경력이 향후 비자 H1B 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 절대 없습니다… 미국에서 H1B 신분으로 두개의 회사에 다닐때는, 두개의 H1B를 받아야 하는 등등은 있습니다. 허나, 그건원글님과 상관 없는일. 더우기, 하나는 한국에 있는 회사..그리고 경력 공백이 있는게 아니라, 중첩인데.. 더더욱 No problem -
Who cares??? Does anyone really cares for 3 months’ conflict?
하지만, 본인이 그 사실을 HR에 알리는 순간, 본인 목에 칼을 들이되는거죠.
HR에서는 responsibility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회사칙에 반하는 fact를 보고받은 이상에 당신을 짜를수 밖에 없어요. 100% 짤라야되요. 아니면, 어느 HR직원이 당신을 위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쟎아요? 오늘 점심 빨리 먹고 퇴근해야지 하는 한 HR직원을 귀챦게 하는겁니다. -
판단은 본인이 하는거지만, 지금 현재 직장없다에 체크하고 싸인하면 그 뒤엔 돌이킬 수 없음. 그냥 넘어가라는 사람들 말 정말 무책임한겁니다. 대체 미국 생활 몇년이나 했길래 저따위 말을 쉽게 해서 남의 인생 망가뜨릴려는겁니까. 그깟 포닥 월급 얼마라고 커리어에 흠집 남을 서류에 싸인을 하나요. 본인이 잘 취합해서 판단하시겠지만, 안타까와 한마디 더 쓰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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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포닥 월급 얼마라고 커리어에 흠집 남을 서류에 싸인을 하나요”
— 대체 이건 무슨 개소리인지 알수가 없네.-
니같은것도 아빠냐 애가 불쌍하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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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너 거기서 머하는 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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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돈벌어오세요 여기서 지랄말고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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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다는 아빠아들이 공감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듯.
원글쓴이는 지금 포스트닥으로 일하면 비자문제도 해결하는데 (J1->H1) 그게 더 중요하지. 또 돈도 일반 staff 만큼 받고.
아드님이 EQ가 떨어지는 듯. 이게 다 아빠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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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시는 미국회사도 당연히 경력확인을 위해 나중에라도 한국회사를 컨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다니는 곳은 제 이력서에 있던 곳 hr이나 예전 직장(한국) 동료한테 다 컨택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볼 땐 한국회사측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요? 휴직할때 동의하신 계약을 분명 깨뜨리고 동종 업체에 취직하셨으니 불이익이 있다면 감수해야죠. 아참,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가 사실과 다른걸 uscis 에서 알아차리면 이민사기로 영주권이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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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국에 지금 사직서 내고
아무걱정없이 살면 됩니다. 별걸 다 벌벌떨고 사네. 겨우 포닥가지고. -
한국회사에서 뭐 물어내라면 다 물어주고 사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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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지금이야 대충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영주권 진행할때 괜히 이것 때문에 트집잡히면 진짜 스트레스 받으실거에요. 최대한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고 일 시작하세요.
그냥 빨리 한국 회사 사직서 당장 내시고, 그 이후에 미국회사 일 시작한다고 하세요. 저도 한국 회사 다닐떄 퇴사 후 동종업계 이직 몇년간 안된다고 되어있었는데, 다른 분들다 동종업계/경쟁사로 이직하더라고요. 아무도 신경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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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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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과 현재 기업 IT 포닥이라고 하시니..대충 몇군데 떠오르는데요..
아마 서로 경쟁 혹은 협력 관계 (부서에 따라)에 있는 회사일것 같은데..
이런 경우 문제가 커질려면 아주 커질수 있습니다. 기업 스파이 혐의도 적용될수 있고요..(물론 이건 worst case scenario 입니다만..)
위에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업 포닥은 사실 pre-hiring 개념이라 그깟 포닥 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학교 포닥처럼 가볍게 채용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staff 채용하는것 보다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추후 staff 으로 채용이 결정되면 모든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그대로 다시 거칩니다.
그때 background check 확실히 들어가고요..
미국은 시스템 자체가 보통 때는 굉장히 설렁설렁 한것 같아도 한번 걸리면 인생 날라가는 시스템입니다.
뭐 안 걸리면 본인 운이 좋은 거고 나중에 혹여 걸리게 되면 문제가 지금 님이 생각하는 단순 커리어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더 커질수 있다는걸 염두해 두셔야 할겁니다.
여튼 지금 바로 잡을수 있을때 바로 잡으셔야 맘 편히 살지 이대로 그냥 무시하고 다니다가 언제 들통날까 겁나서 회사 다니겠나요? -
백그라운드 체크 아직 안했더라도 하고 넘어갑니다 ㅡㅡ 일시작하고나서 체크하는데도 있고 전에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대기업이면 백프로 하긴해요 시기의 문제지.
잔머리 굴리지마시고 그냥 미국회사에 사정설명하고 10월까지 미뤘다가 일 시작하세요. 그 수밖에 없네요. 댓글 단거보니 박사하는 기간동안 한국기업에서 스티펜드 받거나 한거같아서 지금 사직 못하는거같은데, 그럼 그방법밖에없어요. 오퍼 취소될리도 없지만 그렇게된들 그게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대로 숨기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 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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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걱정거리도 아닌 걸로 고민하시네요.
당신이 그 휴직이란 걸 하고 몇년 동안 신나게 놀다 돌아가도 회사가 다시 복직을 시켜준다던가요?
박사공부가 재미없어 일찌감치 때려치고 대신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경험 많이 했다. 박사학위 따위 받는 것보다 훨씬 깨달은 것도 많아서 일도 더 잘 할것 같으니 처우도 박사급으로 해달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미친넘 당장 꺼지라고 하겠죠?법도 상식과 마찬가지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당신 case는 말은 휴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박사공부를 하기 위해 회사를 나오면서 사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휴직(leave of absence)은 당사자의 부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게 되는 position에 새로 사람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비워두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통상적으로 가장 긴 휴직은 교수들 sabbatical일 텐데, 이 경우 1년씩 자리를 비워도 그 자리를 채우지는 않죠.회사에서 수년간 박사공부하러 가는 사람의 빈자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당연히 채워졌죠. 언제 어떻게 돼서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때문에 자리를 비워둔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휴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지 당신이 박사 학위를 잘 받고 돌아 오면 채용을 이어서 하겠다는 friendly gesture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그 사이에 농땡이 부렸으면 무효가 되는..어떻게 해도 아무런 법적, 도의적인 문제가 없으니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빚진 게 있으면 그 건 잘 nego해서 적당히 갚으시고..
참, 10월달에 돌아가기로 약속했다고 하니,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2주전인 9월 중순쯤에 못가게 됐다고 다른 사람 뽑으라고 통보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네요. 도의상은 지금이라도 바로 연락하는게 맞겠고..
혹시 현회사 HR에서 물으면 위에 얘기한 것과 같은 식으로 생각해서 고용 관계는 실질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처리했다고 둘러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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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ㅋㅋㅋ 지금까지 여기 사이트에서 본 글중 제일 대박 ㅋㅋㅋ
법과 법률적문제를 완전 자기하고싶은대로 해석하시네요 ㅋㅋㅋ 왠 무대뽀정신이야 ㅋㅋ
연방대법원 Justice들보다 더 법해석, 법적용 잘하시는듯 ㅋㅋㅋㅋ
존경합니다 ㅋㅋㅋㅋ-
뭘 상식적으로 맞는 얘긴데 호들갑은…
어짜피 사적인 거래이니 형사는 해당이 없고, 민사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걸려면 뭔가 손해를 끼친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 문제가 될게 없겠네요.
이전 회사에서 referral을 나쁘게 받을 각오야 해야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 건 잘 해명하면 될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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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관계나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라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는 아직 전직 금지법이란게 있어서 맘만 먹으면 인생 망가뜨리는거 일도 아닙니다.
금전적 배상을 떠나서 일단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원글님의 한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때 이걸 아주 악용 했던 시절이 있었죠..
주변에 한두다리 건너서 인생 고달퍼진 사람 여럿 얘기 들었습니다. 요새는 좀 덜한것 같지만 말이죠..-
한국기업에서 작정하고 사람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약위반으로 금전적인 것만 요구하면 다행이고 법정까지 가게되면 미국회사 생활도 끝나는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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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미국회사라면 무슨 일 있어도 원글님 편에서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한국처럼 갑질에 주눅들어 비굴하게 구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할 걸요. ff님이 미국적 아니 보편적인 상식으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말을 이해하고 사고 방식도 이런 식으로 바꾸세요. 당당하게 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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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기업에서 손해는 만들어낼라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고 (e.g., 글쓴이 위해서 자리 비워놓은 비용, 갑자기 퇴직한다고 해서 연구에 끼친 손실, 새로 사람 뽑는 비용 등등), 내가 사이 않좋은 직장 상사면은 바로 소송시작하겠다 ㅎㅎ
글쿠 글쓴이 보아하니 동종업계 경쟁업체로 간것 같은데, 요새 뉴스 못봤냐? 기술유출이슈도 있어서 안하기로 계약해놓고 하면 많이 때려잡는다.
그리고, 미국회사가 도와준다고??? 이건 무슨 어이없는 소리인지 ㅎㅎㅎㅎㅎ 이제 일 시작한지 몇일된 포닥한명을 위해서 무슨 변호인단이라도 구성해 준다디??ㅋ 글쿠 계약위반한 사람은 글쓴이라는게 명확한데 ㅎㅎㅎ
제발 정의가 실천되길… 기도해본다. 불쌍한 한국회사….
글쓴이가 자기 입장으로 써서 그렇지 팩트만 놓고 보면 글쓴이 백퍼잘못.
솔직히 한국회사가 뭔 잘못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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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아.
위에 리플들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 말했잖아요. 자꾸 물어보지마세요. 종합하면,
1. 현재 입사한 시점에 현 회사가 한국 회사에 까지 연락해서 휴직 사실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 확인할 가능성 농후함
2. 이력서 상 3개월 중첩되는 경력이 향후 비자 H1B 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 문제될 가능성 농후함 -
계약직 포닥이라서 한국회사 경력 조사 안 함. 이미 백그라운드 체크는 대학원 박사과정 확인으로 다 끝나고 지금은 일 시작하는 단계임. 문제될 가능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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