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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915:27:02 #154302직장알바 208.***.49.145 17803
신랑이 직업은 엔지니어구요, 지금 석사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요..
지금은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는데..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일을 하구요, 평일에 시간날때 마다 가서 하구요..
그리고 돈은 2주씩 계산해서 받는데요..
그 회사에서 회사명이 찍힌 체크로 주거든요..근데.. 첵으로 받는게 문제가 되나요?
저희 계획은 지금 석사 마치면 취업해서 취업비자 받고 나중에 영주권까지 받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일하는거 불법인데 첵으로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혹시 그 첵을 입금한 뱅크를 아에 close 하면 기록이 없어지나요?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안은 있는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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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38.***.5.3 2008-07-1916:11:09
네, 안됩니다. 그 회사에서 그 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알아보세요. 그 첵을 임금으로 처리하고 텍스보고까지 할텐데 나중에 은행을 없애고 해봤자 기록 다 남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첵을 한번이라도 은행에 넣었었고 그 회사에서도 한번이라도 그 첵을 임금처리했다면 죄송하지만 해결방안이 없을듯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캐쉬로 받으면 그나마 나은데, 회사명의 첵으로 받으셨다면… 하지만 졸업후 바로 한국 들어가실거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등을 신청하실 생각이라면 문제가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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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69.***.65.71 2008-07-1919:00:12
하자마자 그냥 한국가셔야 겠네요.
졸업 전에 짭짤한 알바가 유혹을 하죠. 학교밖에서 CPT/OPT 없이 일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젠 어쩔 도리없이 그냥 졸업하면 한국가셔야 해요. -
a 75.***.111.53 2008-07-2011:09:11
지나가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항목은 그 회사에서 님께 주는 임금을 회사지출 항목 중에서 무엇으로 처리하느냐 입니다.
님께서 아무리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주는 임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처리한다면 님을 비정규직 알바든 정규직 full time이든 님께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회사는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님은 어쩔수 없이 받은 임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국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세금낸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한 기록이 있는 순간부터 학생비자 신분은 out of status가 됩니다.그래서 알바를 하더라도 한인마트, 식당에서 주로 하는 편이 되는 것이구요.
이런 곳은 전부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이런 돈을 인건비로 처리 안한다는 말이지요. 비지니스의 회계 관리와 세금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님께서도 서류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알바를 하려면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첵을 받을 수도 없다고
회사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 님이 가지고 있는 SSN도 회사에 알여주면 안됩니다.
회사에서 세금보고할때 님께 지급한 돈은 인건비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회사의 회계관리와 세금신고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일단 지금 받은 돈은 디파짓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냥 나오세요.
돈은 돌려 주시구요. -
글쎄… 24.***.220.125 2008-07-2012:38:19
은행에 입금을 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윗분들이 나름 해결책을 주셨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이유가..
1. 은행마다 anti money laudering program 이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로 추적이 가능하냐하면 10 년전에 close 한 은행 어카운트내지는 해외에다 송금한 돈이 어디서 온것인가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은행에서 입금을 했다면 그 순간 돌이킬수 없는 거죠.
2. 제대로 된 미국회사에서 과연 정부에 허위작성이나 거짓으로 보고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돌리고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전에 INS 에 다니던 룸메이트 친구가 하던 말이 생각나네요. 외국학생 중 고국에 방학때 가서 돌아오지 않은 상당수가 미국내에서 불법으로 일한것이 적발된 경우라고.
지금은 영주권생각할 상황이 아니라 추방될것을 걱정할 단계입니다. 그렇게 쉽게 유학생활중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돈안되는 학교에서 일하거나 식당허드렛일을 하면서 캐쉬로 받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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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 67.***.132.153 2008-07-2021:09:30
윗분들 말씀이 틀린건 아니지만 너무 겁을 주는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고 정식적으로 인컴텍스 지불하는것도 회사측에서도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다른 직원들처럼 임금지불 항목으로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회사에 사정이야기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고 개인책이나 현금으로 지불 받는게 나중에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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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 63.***.9.8 2008-07-2022:49:58
소셜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수표를 발행해도 임금처리를 못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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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208.***.216.225 2008-07-2100:23:58
W-2 임금으로 처리 안하고 1099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님은 정식 직원이 아닌 subcontract로 처리되고 income tax 신고는 님만 해야됩니다. 소득신고에 빠뜨리면 IRS에서 추적되고요…
골치아픈 case네요…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젤 정확할 듯 합니다. -
지나가다 72.***.219.198 2008-07-2101:13:15
제가 보기에도 물론 윗분들 얘기가 틀린것은 아니지만 너무 겁을 주신것 같기도 합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저도 학창시절 한국계회사에서 주말동안 알바를 하면서 회사 체크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임금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잡비로 처리했었고요. 회사에서만 W-2 나 1099 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크게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역시 앞으로는 캐쉬로 받고 일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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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8.***.169.80 2008-07-2101:16:26
근데 글쓴분은, 소셜도 없을 거 같은데요? 유학생 부인인데 과거에 정식으로 일 한 적이 없으면, 지금 소셜이 있을 리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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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 67.***.132.153 2008-07-2108:52:28
맨처음 몇분들 글을 다시읽어보니 이건 조언을 주기보다는 위협수준이네요. 원글님 일 시작할때 W4 혹은 W9 폼을 작성하지 않았으면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회사첵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그리고 큰회사든 적은 회사든 일시적으로 사람고용했을 경우 인건비 명목이 아닌걸로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세금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돈 단위가 커질경우는 제외하구요. 범죄행위… 추방을 운운한분…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는 분 맞나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 다 추방하면 3D 직종 관련된 산업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이민국에서 묵인하고 있고 IRS 에서도 불법 이민자일 경우도 세금보고를 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구요. 어렵게 유학생활하는 사람 돕지는 못할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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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63.***.29.114 2008-07-2110:08:34
윗분 말씀대로 만약에 원글님이 아르바이트 시작하기전에 W4 혹은 W9 작성하고 회사에서 인건비로 처리되서 나중에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게 아니고 회사에서 발행된 첵만받고 회사에서도 다른 경비로 처리된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학생신분으로 일을하고 임금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은 이유를 추궁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위에 답글들 중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긴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CPT/OPT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일을하고 임금을 받는건 엄연한 이민법상 불법입니다. 재정보증이 학생비자 구비서류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학생 혹은 학생의 부모가 학업을 마칠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있는지 보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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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다구 74.***.83.42 2008-07-2114:34:34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신거 같습니다..2주씩 끊어서 줬다는건요..
바로 추방당한다거나 그런일은 없겠지만 확실한 불법이므로…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건 확실합니다…특히 영주권신청시 피해갈수없는 불법이네요…
미리 잘 알아보지 않고 시작하신게 너무 안타깝네요…
원글님의 뱅크어카운트의 문제가 아닌 세금보고에 대한 문제이기때문에 계좌만 닫는다고 다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일을 하셨고 몇번의 첵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정하지 않으시면 이미 강을 건너버린겁니다.. -
Chris 70.***.215.109 2008-07-2114:55:48
만약 일 시작할때 SSN 등 개인 정보를 주셨다면 되돌리기 힘들구요. 정보를 주지 않으셨다면 내년 세금 보고할때 쯤 갑자기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 분들말씀대로 잡비로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의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면 드러나겠지만요. 앞으로는 캐쉬만 받으시고 잡비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혹은 한국으로 돈을 송금(아는 지인이름으로) 받으시고 한국에서 세금처리 깔끔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업체로서도 각종 부담이 줄어서 선호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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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 71.***.22.165 2008-07-2119:42:25
세금보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린다면 W4 혹은 W9 폼을 작성하고 당사자 사인을 받아야 보고가 가능합니다. 사인없이 회사 임의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사인까지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혹시 한다면 그건 불법이구요. 특히 W4같은 경우 연말에 세금보고를 한꺼번에 회사측에서 할수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 3개월에 한번씩 금액이 클경우는 매달 인컴텍스 보고를 하고 세금을 지불해야됩니다. 그럴경우 W4를 당연히 작성해서 사인받아서 보고를 해야 하구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때 그런 폼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서 이미 다른 방법으로 세금보고 할걸 계산에 넣은 겁니다. 2주마다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불하는건 회계장부정리를 위해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할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지출항목이 많을경우 나중에 세금보고를 위해 자금의 지출 기록을 남겨나야 하기 때문에 하고 개인첵이나 현금보다 회사첵을 이용하기를 선호하는건 개인첵과 현금은 따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운영자금 통계를 낼때 회사측에서 불편한 일이 될수 있어서 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연말에 회사측에서 세금관련해서 폼 작성하고 사인하라고 하면 사정이야기 하고 안하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회사측에서도 문제가 되니 회사측에선 사람 하나 고용하고 문제가 될일을 하지를 않겠지요. 하지만 모든일은 모르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개인첵이나 현금받고 일하는것이 나중을 위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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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2 75.***.16.51 2008-08-2907:59:33
리플들이 좀 위협적인 듯 하지만 원칙대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원글님께 조금 힘(?)이 될 만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일단 소셜넘버를 회사측에 제공하고 회사에서 인건비로 처리했다고 가정.별도의 노동허가를 받지 않으셨으면 불법취업, 즉 학생비자 out of state가 돼요.
하지만 IRS과 이민국은 정보를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날 잡힌다거나 추방되진 않습니다. 일하고 있는 곳을 이민국이 급습하지 않는 한 말이죠.
대신 세금보고 하셔야 하고 크레딧이 깨끗해야 됩니다.
안그럼 IRS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이민국에 통보될 수 있고 공항서 적발됩니다.사촌언니의 경우 미국서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취업비자 3번 신청했는데 지질이 운없게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소셜번호가 있어서 취업해서 월급받고 세금보고 다했습니다 4년간. 휴가받아 한국오가고 했는데 한번도 안걸렸어요. 당연히 소지품에 일 관련 서류나 명함 갖고 다니면 안되구요..(제 친구 공항에서 검색당해서 바로 한국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님의 경우 문제가 되는게
님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가족이민같이
‘취업’과 관련없는 루트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는거면 불법취업이 문제안되는데
취업비자 받는 거나 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이면 문제가 될껍니다.
단기로 적은 액수라면 운이 좋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 통과될 수도 있다는 얘길 이민국에서 들은 적은 있지만 흠..
현재의 상황을 이민국 출신이나 이런쪽 경험많은 변호사 찾아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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