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영주권자 배우자 페티션을 하면 4년 정도 기다렸다가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영주권 문호가 2001년 11월까지 풀렸거든요. processing time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I-485 신청한 사람들의 485 신청일자일 겁니다. 4년 정도 대기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경우) 신분유지를 합법적해야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이 되면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세요.
processing date 는 이미 접수된 케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면 접수도 못하고 4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권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이 들어가면(I-130) 이민의도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비이민비자 (방문, 학생등) 를 받지 못하고, 기존의 비이민 비자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비자가 없어서 미국에 못 들어오고, 영주권자는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자격 때문에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