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년계약 채우지 못하고 이사할 때 생기는 벌금 문제

  • #309409
    이사 131.***.224.146 16407

    West LA에 살고 있습니다. 타주에 있는 직장을 잡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아파트 1년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것입니다. 아파트 Leasing Office에 물어보니, 새 계약자가 나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네요. 그런데,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는 이사가는 거리가 60마일 이상이면, Security Deposit만 돌려받지 못하고 나머지 벌금들은 안내도록 돼있다는데요. 실제로 그러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이나 혹은 Rule이 명시돼있는 홈페이지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신분들중에 벌금을 줄여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사람 67.***.159.14

      어떤사람 이야기 듣지말고 lease agreement 읽어보세요.
      어떤사람은 지구가 곧 명망하다더군요.

    • 이사 131.***.224.146

      답변 감사합니다. 예 물론 읽어봤지요. 아시겠지만 벌금이 너무 비싸고 피치 못한 사정 (물론 좋은 이유지만)으로 이사를 가는거라서, 가능하다면 벌금을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에 여쭤본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은 세입자의 권리같은게 있을지도 몰라서요.

    • 저도 134.***.54.150

      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도 예외없이 early termination fee를 내야 합니다. sublet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죠. 그럼 다 내야 합니다. 매니저랑 딜을 함 해볼수도 있는데, 힘들겁니다. 저도 아주 열받고 있습니다.

    • 96.***.173.73

      Lease Agreement에 그렇게 나와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걔네들 그런걸로 돈벌어먹고 사는애들이라 짤없더군요..

    • 기다림 12.***.58.231

      버라이존같은 핸드폰회사는 국외이사시에는 early termination fee 내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런것 처럼 타주 이사나 미국외로 이사에는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을것 같은데요. 세상에 예외없는 법조항은 없다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지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 달바라기 76.***.1.68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왔지만 새 직장에서 이사비용 제공 내용에 리스에 관한 패널티 제공도 있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 66.***.94.49

      버라이존 서비스를 귀국의 이유로 해지할 때 어얼리 터미네이션 피가 웨이브되는 것과 아파트 리스 브레이크와는 다릅니다. 거주의 자유문제와도 관계가 없구요.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남은 기간동안 렌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됩니다. 캘리라면 아마 남은 기간 렌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겁니다. 다만 원글님의 유닛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는 경우 그 기간부터 남은 기간동안에 대한 렌트비 책임은 질 필요가 없구요.
      위에 달바라기님 말씀처럼 제 경우에도 리로케이션 패키지에 기존 아파트 리스 파기에 따른 보상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새로 일하게되는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 카우보이 165.***.250.194

      특별조항이 없다면 1년간 책임지셔야 될 듯 보입니다.

      빨리 ‘서브리스’를 알아보시는게 시간/돈 절약하시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 68.***.239.23

      많이 고민되시겠습니다. 제 경우에도 자그만치 9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이주했던 경우라 그 심정을 공감합니다. 당시 참 많이도 뛰어다니고 했습니다만, 결론은 부정적 이었습니다. 세입자 법이 있고 또 그런 내용을 상담해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상담 후에도 뾰족한 수는 없더군요. 다만 집주인이 최대한 신속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법조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니져(당시 집주인의 대리역할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를 만나 이것저것 상의를 했습니다. 매니져도 9개월이나 남았지만 세입자 권한 보호를 위해 최대한 후속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판단과 경험상 3개월이면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것 같다고 너무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저와 매니저(집주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4개월치만 일시불로 먼저 아예 지불하고 그 이후 세입자를 구하는 바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묻지 않겠노라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서로 합의서를 교환하고 수표를 주고 나왔지요. 다행히 2개월만에 세입자를 구하고 저는 deposit 일부와 제가 추가지불한 2달치 rent를 나중에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건 법대로 지불하게 되어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주 양심적인 매니저 였고 평소 관계를 좀 해놓았기에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다시 정리 24.***.170.232

      이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주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 주택(아파트 포함)임대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약속입니다. 계약법에 관한 것으로 계약에 정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의 불이행이 됩니다. 계약 불이행에 의한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면서 계약된 금액을 다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불이행이 됩니다.

      2. 계약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피하는 방법은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중간에 계약파기를 할려면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흥정을 해야 합니다.

      3. 세입자는 일단 집을 비운다는 통보를 최소한 30일 전에 하고 집을 비우면서 열쇠를 집주인에게 줘야합니다. 그때부터 집을 비운 상태가 됩니다.

      4.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계약기간 전에 집을 비운다는 통보를 받으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물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계약이 만료된 후에 세입자에게 그동안의 집세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해도 밀린 집세를 다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의 판결은 손해를 반반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아서 다시 임대를 했을 경우, 전 세입자가 나간 시점과 새 세입자가 들어온 시점, 즉 집이 비워 있었던 기간의 집세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는 이것을 흥정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6. 상기의 상황들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서로 반반씩 손해보는 선에서 합의하여 앞으로 내야할 집세를 미리 주고 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실제로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려고 (이익을 더 볼려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결국은 세입자가 약간 더 손해를 더 보는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8.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집비운다는 통보하고, 집비우고, 열쇠주고, 나중에 고소하라고 주소 남겨주고 나오면 됩니다. 소송에서 지면 계약에 정해진 집세만 내면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한 날짜와 정황을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9. 계약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원고, 피고 모두 손해입니다. 변호사만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송하지 않고 합의해서 돈주고 받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10. 그러면 과연 계약만료기간 얼마 전에 집을 비우면 이런 상황이 적용될까요? 2-3개월 남기고 집 비우면서 흥정하자고 하면 안 받아질 겁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상기의 상황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는데 걸리는 기간을 지역이나 임대조건 등을 고려해서 2-3개월로 보고, 최소한 3개월치 집세는 주고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1. 참고로 디파짓 환불은 별개입니다.

    • 이사 131.***.224.146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시 정리’님의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 well 165.***.250.194

      ‘다시 정리’님의 8번에 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만약 배째고 이사를 나오면 메니저(아파트)측에서 바로 콜렉션으로 넘기지 않나요?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크레딧리포트에 올라가면 그거 고치는데 반년에서 1년이상 걸릴텐데요.

      아파트 오피스의 논리가 렌트는 마치 꿔준돈 받는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즉, 살지 않아도 계약기가내의 렌트는 내야할 돈.

    • 다시 정리 24.***.170.232

      well님의 이견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집주인도 4번을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도 4번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자에게 요구(청구)해야 될 밀린 집세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댓글 중에 음님의 경우처럼 대충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미리주고 나중에 새 세입자를 구한 시점에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일단 집을 비우고 다른 지역(주)로 이사가면 먼저 집에 대해서 더 이상 엮기기를 싫어합니다. 음님의 경우는 아주 우호적인 경우입니다. 나중에 더 달라고 하는 집주인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려는 노력이나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불이행(breach of contract)를 하고 damage를 보상하는 방법보다는 계약파기(termination of contract)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서비스료를 안낼 경우에는 지급청구를 요청한 후 콜렉션으로 넘길 수 있지만, 집세 미지급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ㅅㅅ 136.***.66.19

      저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보스톤 으로 오면서 격었던 일인데 운이좋았던건지 아닌지 는 모르겠으나 1년계약하고 직장때문에 3개월 밖에 못있엇습니다 저역시 그냥 돈 내야돼는줄알고 포기상태 였고 사람구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있었고 안돼면 한번씨와서 신분에 맟지않게 휴가용 으로 써야 하나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물론 아파트 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저같은 경우 디파짓이 한달치 금액 이였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그냥 한번 말해보니 디파짓만 내는거로 이야기가 됐던 경험이있내요 일단은 최선의 방법은 아파트 매니져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해보시는게 최선일거 같습니다.
      사람 사는게 이런 저런 일도 생기는 거니 매니져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놨을 거라고 봅니다.
      비단 직업때문에 옮기는 사람들이 어니 한둘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