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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캘리포니아의 아파트에 사는데요.
아파트에서 처음 들어왔을때 받은 주차택(그냥 조그만 프라스틱딱지예요..차 앞 유리창 거울에 걸게 되어있구요)을 분실했거든요.
아파트 사무실에서 다시 교부받는데 200불내라고 하는데…
제가 아파트랑 관련되서 받은것들 다 확인해 보니까
계약서에는 그런 금액에 관한 얘기도 없구요.
처음 들어올때 받은 웰컴 페이퍼에 분실해서 다시 받을 때 25불 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거 얘기했더니 그 금액이 이미 바뀌었다고 하네요.(웰컴 페이퍼에 찍히는 금액도 다시 바꿀거라고 하더군요…아직은 안바꿨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지 않았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바꾸는거 마음이래요. 또 200불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네요…
주차택없다고 견인까지 당했거든요…3주전에 토요일 오후에 차빌려서(장기렌트했거든요…) 아파트주차장에 세워놨는데(월요일날 사무실가서 주차택다시 받으려고 했었죠…)일요일 밤에 견인당했어요…견인비 낸것도 억울한데 200불 내라고 하니까 더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200불은 너무한거 아닌가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제가 너무 횡설수설 써놓은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