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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A인데 아이가 이번에 만15세가 되어서 Lerner’s Permit을 따려고 하는데요.
보험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1) 먼저, 주변에서 듣기로는 아이가 임시면허를 딴 후 Ploicy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부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약관상 원래는 커버가 안되는게 당연한데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급하게 아이의 이름을 올려서 편법으로 커버를 해주기도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요즘은 원칙적으로 사고가 나면 커버가 안되니 반드시 아이의 이름을 올리고 인상된 보험료(거의 현재의 따블)를 납부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맞나요?
2) Lerner’s Prmit을 따게 되면 운전을 하던 안하던 당장은 보험사에서 모르기때문에 보험료가 당장 오르지는 않지만 다음 리뉴때 보험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레코드 조회를 하다가 아이가 면허를 취득한 것을 알게되면 아이의 면허 취득 사실 확인을 위해 노티스를 보내고 만약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운전을 하던 안하던 언제든 부모의 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올릴수 있고, 이때 아이가 면허는 취득했지만 운전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쓰게되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3) 만약 아이를 보험에 올린다면, 주변에서 듣기로는 보유하고 있는 차종 중에 저렴한 차종에만 선택적으로 이름을 올려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로 하는게 가능했었는데 에이전트는 한 Policy에 멀티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식적으로 아이가 어떤 차든 키만 가지면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어느 한 차량에만 이름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혹시 아이 첫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보험 커버와 보험료 관련해서 좋은 정보 알고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면허를 따게 둬야 할지 머리 아프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