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교에서 폭행 문제 …

  • #3143401
    안타까운 165.***.12.233 1909

    10월중순쯤에 있은 일인데요…

    4학년 남자 아이인데요. 학교에서 음악시간에 sing along 하는 중에 사소한 말다툼으로 다른 애가 우리 아이를 뺨때리고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는데, 노래 부르는 중이라 선생은 듣지 못하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나중에 선생이 알고 수업이 끝날 쯤에 때린 애 보고 사과하라고 해서 그냥 “sorry”하고 그냥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애가 집에 와서 화가 나서 울면서 토로 하길래..
    그 애가 원래 폭력적이라서 가끔씩 다른 백인애들도 가끔 때리고 우리 아이한테 이유없이 위협하고 그러는데, 애가 워낙 교활해서 선생들 앞에서는 엄청 나이스한척 한다는거죠..

    처음 당하는 일이라 화가 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와이프는 “그 때린 아이도 흑인이고 아빠도 없이 불쌍하게 자란 아이니까 학교 차원에서 훈계로 해결해라.”고 조언하고 또 다른 아는 분(백인)도 결국 경찰에 리포트하면 교장, 교사들 다 경찰에 조사받고 별로 좋을 것 없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구요.

    제가 그날 밤에 장문의 메일로 교장한테 장문의 메일로 보내면서 “목을 조르는 행위는 살인미수다.”학교에서 이런 폭력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음악교사의 처신이 너무 실망스럽다 라는 식으로 메일을 보냈더니, 그 밤에 답장으로 “정말학교에서 이런 폭력은 허용되서는 안된다. 조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다음 날 학교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하고 …

    그 아이가 워낙 폭력적인 아이라서 그 아이 부모로 부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레터를 받고 싶다고 얘기했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려주면 좋겠다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병원가서 입안이 멍이 든 의사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틀후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그 아이는 suspension 걸려서 교실에 못오고 office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아이는 얼마 있지 않아 suspension 끝나서 교실에 조인해서, 어떤때는 우리 아이와 같은 책상에 앉기도 한다네요.
    문제는 이후에 제가 이메일로 교장한테 학교내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문의를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

    애는 아직도 맞은 주변의 이가 아파서 씹을 때 불편을 호소 하는데…처음에는 가볍게 여겼는데, 치과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기 전에 9월에 애가 치과 첵업을 했는데, 모든 것이 정상이었거던요..

    병원 빌도 나왔는데, 이런것 보상요구하자면 경찰에 리포트해야 하는가요? 10월 16일에 있은 일을 지금 경찰에 리포트하자면 너무 늦은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요 ?

    2년전에도 애가 학교에서 recess 시간에 사고가 나서 병원가서 기브스하고 병원비가 나왔는데, 선생들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도 있는데, 학교에 책임이 없다고 해서 당시 애가 보험이 없어서 치료비만 $3000넘어 나왔거던요…

    경험자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ㅎㅎㅎ 108.***.51.179

      미안하지만 그게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 포함 똥양인들의 현실이지 그런일을 안당하여면 어려서 부터 실전 격투기 주짓수나 유도 같은거 시켜라 안그래도 덩치가 작고 생긴것도 암울한 똥양인인데 학교에서 안쳐맞고 왕따안당하면 다행이지

      • 한국에있는분인것같군요 47.***.210.145

        주짓수 격투기 유도 갖고 흑인 덩치애들하고 맞서는 것 어림도 없구요.
        흑인애들 보통 주학력고사를 패쓰 못해서 3~4학년에서 보통 1~2년 끓어 내려와서 나이가 아시안애들 보다 1~2살 더 많아서 덩치도 크고 기싸움에서도 다릅니다. 실제로 1~2년 끓어서 4학년 정도 되면 키가 170이 넘고 남자교사들한테도 힘으로 대드는 애들도 있습니다.
        쌍방으로 싸워서 문제 생기면 어차피 기록같은 것 신경안쓰고 부모가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흑인애들은 별로 관계없지만, 장차 좋은 대학가려고 하는 아시아계 아이들한테는 피해로 남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처럼 쉬운것 아닙니다.

    • BK 129.***.37.61

      불리였으면 심각하게 받아 들였겠지만, 사실 그런일은 공립학교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라 그정도 선에서 학교에선 충분한 액션을 취했다고 생각할껍니다. 그리고 지금 쓰신 치료비에 대해선 솔직히 sue하지 않고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꺼에요.. 그럼 애도 분위기상 다른 학교로 알아 보셔야 할꺼고..

    • 인생선배 96.***.40.206

      앞에서 언급하셨듯 학교 입장에선 최대한 벌칙을 한듯합니다. 학생기록부에 기록도 남아 그 학교 졸업할때까지 관심학생으로 남을겁니다. 저라면 당분간 아이 등교시 아빠가 같이 교실에 들어가는거 배웅해주고 있으면서 폭력 행사한 같은 녀석 기다리고 있다가 몇번 지켜보고 출근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방 아이가 제일 무서운건 자기가 때려서 벌 준 아이아빠입니다.

    • alog 131.***.174.180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정도면 잘 처신하신 것 같고, 학교 입장에서도 그 이상 어떻게 하는건 쉽지않다고 생각되네요.

      재발 방지 레터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학교 입장에서 쉽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폭력/불리에 대해 학교가 가진 팔러시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그 쪽 입장에서도 행동이 까다롭지 않을까 하네요.

    • 이런경우 63.***.104.154

      제 아들도 4학년 공립입니다.

      누가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울어 버리고, 선생님에게 리폿하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뺨을 때리라고 해야할지..

      남자 애들이 기 싸움이 시작되는 나이라서..

      한번 맞는 모습을 주위의 친구들이 본 이상…

      맞은 아이는 맞아도 리폿 안하는 아이거나..

      그냥 맞은대로..있는 아이로 인식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더욱…한놈 두놈..그런 놈들이 생길텐데요.

      같이 싸운거면, 처벌이 심하지 않을 것 같구..

      그러면, 같이 맞받아 때리라고 해야할까요?

      후일을 위해서, 어떤 리액션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Mono 172.***.175.69

      PTA 회장하세요
      일반 학부모로 학교일 등안시하다 애가 얻어터졌다고 항의해도 저정도입니다.
      학교가서 선생들 음식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보세요.
      미국선생도 선물 잘 받습니다. 안줘서 그렇지.
      선생한테 항의하면 그애만 더 싫어하죠.
      우선 교장 한테 가서 병원비 이렇게 나왔다하시고 본인 아들을 다른반으로 옮겨달라고 하세요.
      그건가능할거에요.

      그리고 애한테 태권도 가르쳐서 방어라도 할 수 있게 하시구요.
      중 고등 가면 더합니다.
      미국애들 어찌나 동양애들 무시하고 못살게 구는데요.

      남동생이 고등학교때 칭크라고 백인애가 애들 보는데서 놀렸답니다.
      그러다 동생이 한방 날렸죠….. 남동생 그때 태권도 여친 만나 같이 배우던 때라…
      놀렸던 애는 날아가고 결국 동생도 하루인가 학교를 못갔어요…싸웠다고..
      부모님이 영어를 못하셔서 항의도 못하고….전 대학생이라… 동생에게 도움이 역시 안되었죠.
      대신 그 후 소문이 쫙나서 아무도 남동생을 놀리지 않았다네요…..

    • 지나가다 172.***.229.219

      보자들 하니까 너무들하네…
      애들 안키워들 봤어요? 도대체 10살짜리 한태 뺨한대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다니… 그정도면 타임아웃정도 주면 되는겁니다. 이틀이나 서스펜스줬으면 정말 최대한 엄하게 한거 같은데..
      만약 님의 자식이 다른아이 한대 쳤는데 재수없게 넘어져서 크게 다쳤기라도하면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런거 본 아들은 앞으로 툭하면 변호사 사겠다고 하겠습니다. 님의 부인이 현명한겁니다. 적당히 합시다 남자 애들끼리 치고 받고 할수도 있는거지..

      • 그러나 47.***.210.145

        목을 누를 정도면 정말 살인 미수인데, 당신네 애가 목이 눌려서 죽기 일보직전까지 되어도 그런 소리 할지 궁금하네… LA나 NY 어디 슬럼가에 사는 사람들만 있나 ?? 우리 동네에는 엘리멘터리 학교에서 저 정도 폭력이면 정학인데….슈퍼인텐던트한테 꽂으면 교장 퍼포먼스에 영향이 꽤 작용할텐데…

    • 지나가다 172.***.229.219

      10살짜리 애가 목을 졸랐는데 살인미수라…
      참 정말 어이가 없다. 나 애둘 키웟지만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했지만 … 또 매일 우리애 도시락 까지 뺏어먹는애도 있었지만 불러서 같이 밥사먹이고 그러면서 다 키웠수다.

      중학생도 아니고 불리 당하는것도 아니고 벌을 안받은것도 아니고 이제 10살짜리 저정도면 됐지 뭐 감방이라도 쳐넣게? 진짜 진상이 따로 없구먼. 백인학부모는 뭐 바보라서 입다물고 있나?

    • 88 108.***.204.90

      지나가다. 이사람 웃기네..
      저정도? 목을 졸랐어여..! 목을!
      모 엉덩이나 다리나..그런데 때리며..나도 뭐..애 싸움이려니 하는데..목 조르는거 미국에선 살인 미수에요..애라도…

    • 175.***.37.210

      미국에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총기휴대란 권리가 있습니다. open carry 안되면 conceal carry 하고 총차고 다니는거 적극 추천합니다. 교장만날때도 글고 가구요. 노스케롤라이나는 식당가면 총차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만큼 사람들이 예의도 바릅니다. 까불다 총맞아 죽을수도 있으니까

    • 지나가다 172.***.229.219

      그래 그럼 살인 미수라고 칩시다. 보니까 흥분한 사람들은 결혼도 안한분들 같은데 .. 이제 다음스텝은 경찰불러 리포트하고 형사고발하고 그리고 원글 아들이랑 목조른 아들이랑 계속불러다니고 양쪽 부모 불러다니고 한 일년걸리겠네요 최소.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후기좀 남겨주세요.

    • ㅡㅡ 70.***.150.140

      지나가다 172 이 사람…모지…ㅡㅡ,

    • LUCKY 63.***.73.50

      적당히 잘 처신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가 안맞는게 최선이겠지만, 맞았을때 되받아 주는것이 옳은지, 아니면 프로세스 (교사/교장에게 리포트 해서 학칙에 의해 폭행을 한 학생이 처벌 받음)대로 해결하는게 옳은지…
      일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치고 박고 싸우는건 아니라고 가르치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것이 옳지 않나 생각 됩니다.
      참지 않고 교장에게 letter를 보내어, 가해학생이 적절하게 처분을 받게 한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취한 그 처분이 맘에 들지 않는 다고 하면, 그 지역 교육구에 다시 letter를 보낼 수 도 있겠네요.
      일단 아이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것이 명백하다면 학교나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사건에서 소송을 통한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학교에서 그 사건 이후에 가해 학생에게 detention을 주었고, 이 벌칙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상위 교육구에 항의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학교가 혹시 평상시에도 폭력 행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방치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형사 소송은 가해자가 미성년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부분이 미약해서 실제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middle이나 high같으면 가능합니다. (정말 죽을수 있으니까요..)
      그럼 남은건 가해자에게 의료비용 + 정신적인 위자료에 해당하는 피해액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겠는데, 가해자가 아빠 없이 홀어머니와 함께 자란 아이로써, 과연 그 비용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승소 하더라도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그 가해자 부모의 재산에 차압하는등등의 일들 본인이 해야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을 돈이 과연 경재적으로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면, 솔직히 안하는게 답인거죠..
      부가적으로 미국도 사람사는 사회인데, 이정도 까지 어려운 사람에게 푼돈 뜯겠다고 소송 걸면, 정작 욕먹는 사람은 님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사 108.***.211.170

      아무래도 이사를 가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좋은 동네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입니다.

      아이가 졸업할때까지 학군 좋은 동네고 이사가서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