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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23:34:06 #3779659. 98.***.223.111 2030
저희 부부 둘다 영주권자구요..굳이 시민권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국에 온지는 한 7년 되었고, 아이들도 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가족모두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아들은 지금 11세라 아직 시간은 있는데 한국 군대에 보내고 싶은생각은 없고요..다들 영주권자 이신분들은 아들 병역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부부중에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지..아님 아들이 18세 되면 혼자 시민권 신청을 해도되는지..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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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군대갈나일때 아들 본인이
시민권자면 뒤돌아볼것도없이 안가도되고,
영주권자면 한국영사관 정기적으로가서 군대안가도되는나이가되는해까지 해외체류허가 신청해야함군대갈생각없으니까 시민권말고 영주권까지만있어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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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나 14살에 뭘해야되
언그러면 시민권 따도
한국들어가명 군댚끌려간다 -
한국에 46살 까지 나갈 생각을 안하면됨.
한국으로 여행 갈떄도 왔다고 신고 꼬박꼬박 하고 6개월이상 있으면 안됨. 귀국으로 간주 군대 가야함.
만약에 하나 음주 운전하다 걸리면 안되고. 조용히 같다 오는거는 괜찮으데. 어느때 병무과에서 집까지 찾아와 확인하기도 함.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주할수 있는 허가지. 한국에선 병역의무가 있는 한국인으로 간주됨. -
“부부중에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지..아님 아들이 18세 되면 혼자 시민권 신청을 해도되는지..”
두 방법 모두 됩니다.
첫번째 방법은 애들이 좀 편하죠. 그러나 부모가 한국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는 좀 곤란하죠.
두번째 방법은 부모가 편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님의 자녀가 사관학교 진학을 못해요. 미군입대도 어렵구요. -
아들이 성인이 된 다음 만24세 전까지 시민권 따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지고 병역의무도 사라집니다. 대신 F4 동포비자는 만40세 까진가 안나오죠. 미성년때 부모가 시민권을 따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또는 군복무를 하고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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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와 상관없이 시민권 취득일자 기준으로 한국 국적은 없어집니다.
– 부모따라 시민권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내에 국적보유신청해야 한국 국적이 유지됩니다.-
만24세는 해외체류시 자동적으로 병역이 연기되는 기간입니다. 만24세까지 미국시민권을 따면 별다른 조치를 안해도 병역기피자가 되지 않지만 만24세 되는 해에 영사관에가서 해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나중에 시민권을 따면 병역법을 위반한 전력이 생겨 한국입국에 애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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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 신청해서 병역의무 없어지는 나이 (37세)까지 입영연기 => 장기 체류나 취업 불가능, 진학은 가능
– 재외국민2세 신청 => 37세까지 누적해서 최대 3년까지 한국 체류 & 취업 가능. 진학은 합산 안함
– 부모따라서 시민권 취득한 경우 6개월내에 국적보유 신청하면 한국 국적 유지 가능 (입영연기나 재외국민2세 신청 해야함…) -
아드님의 미래 계획과 관련되겠지요
미국에 살 생각이면 미시민권,,,,(당연 한국국적상실 하시고)
한국에서 경제활동 할 계획이면 영주권자로 사는거고
이건 제 3자에게 묻을 게 아닌듭 합니다만, -
대부분의 답글들이 옳은 내용들 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18세 이전에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 자녀의 경우 자동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한국 국적도 자동 상실하게 되는데,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들이 자녀가 6개월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서류들이 아닙니다. 자녀의 미국시민권 증서, 미국여권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요즘 6개월 이내에 발급 받는다는 것 자체가 천운이 따라야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군데 안보내기 가장 쉬운길은,
1. 부모주 최소 한명이 시민권 딴다
2. 자녀가 18세 이후에 자신이 시민권 딴다
3. 계속 영주권자로 있으면서 21세 되기전에 해외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서 37세까지 조건들을 지키며 미국에서 산다 -
제3자 혹은 제2자의 결정이 아닌 아들분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아들분이 군대를 갈지 안갈지를 본인이 결정해야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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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링을 해서 대한민국 병무청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연기 및 면제들을 찾으면 됨
영사관에 전화해서 병무잠당을 연결해 달라고 해서 물어 보면 됨.한국 병역법이 수시로 이것 저것 바꿔서 최신정보를 들으면 되는데 ….
위의 대부분의 답 처럼 하면 됨.1. 부모주 최소 한명이 시민권 딴다 (자녀 18세 이전), 그럼 자녀는 자동 시민권.
참고로 제 아들은 18세 후에 영사관가서 병역 연기 신청인가 한번했고 (여권재발급하러 갔더니 하라고 해서) , 24 세가 되는해에 한번 더 했음.
영사관 병무 담당자 말로는 24세 되는 해서 하면 그게 계속 유효해 35세인지 37세 까지 그냥 영주권자로 있으면 자동 병역이 해제된다고했었음. 24세 연기하고 1-2년후에 본인이 시민권 받음.
벌써 몇년전 이야기이므로 전화로 물어 보는게 빠르겠지만 11세라고 하면 별 조언 안해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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