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친구와 싸움으로 보험으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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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n 67.***.166.43 1554

    아들이 밤 늦게 친구와 싸워서 다쳐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읍니다.

    서로의 잘못이 있어 제 아들의 치료비는 제 회사보험에서 치료비$3000 중 $2000 을 지블했읍니다.
    며칠전에 그 보험사와 계약된 “Rawlings Company”에서 편지가 왔는데,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도 잘못이 있어 그냥 아들의 실수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잘 아시는 분의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험 71.***.21.218

      이런 경우는 대체로 보험회사의 약관에 폭행에 의한 상해는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이 있기때문에 아마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 데요. 제가 아는 사람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와서 이런 저런 검사를 받고, 진통제 정도 처방 받았는 데, 보험급여로 한 1500불 정도 나왔나 봅니다. 그 후로 보험사와 뭔 변호사 법인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폭행 피해자 여부를 묻는 질문서를 여러번 보내왔다는 데요. 아마 근 일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요. 결국 아무 대꾸를 안하니 더이상 연락이 없은 지 한 일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모르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 Jason 67.***.166.43

      답변감사합니다, 편지 내용상 답변하는 것이 강제 사항은 아닌둣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