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렌트살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해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이러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빈집이된 미국집 렌트비를 아끼고자
미국집 정리하고 주소만 미국의 친구집(동일한 주) 으로 옮겨도 되는 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 친구집으로 주소를 해놓는 것은 residential address 를 유지하려는 이유입니다.궁금한 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이민국에서 문제삼을 게 있는지요?
영주권 유지위해 6개월마다 본토 방문할 것이고 (지금 잠깐 본토와있습니다), 리엔트리 퍼밑도 이번에 접수했습니다.
2. 친구한테 피해가 갈 것이 있는지요?
혹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거나… ( 주소 유지 및 우편수령의 대가로 매월 사례금을 제가 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어려운 점은,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고,
유틸빌이 제 이름으로 나오지 않아 주소 확인의 목적으로 유틸빌을 요구할 때 증빙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ps.
이게 불가하다면..
렌트를 최대한 싼곳(현재는 1000불) 으로 이동해서 계속 제가 렌트를 내며 미국 주소를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