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합격후 선서식, 이름변경과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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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 이름변경과 혼인 69.***.255.36 2209

    안녕하세요. 저는 3월 말에 뉴욕에서 시민권 인터뷰 합격하고 선서식 날짜 잡힌 메일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물어보니 이민국 심사관은 세러모니 날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위 분들 인터뷰 합격 후에도 빠르면 3주 길면 3달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군요. 동부에 저와 비슷한 케이스이신 분들 보통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름 변경은 선서식 모든 절차 이후 따로 court 에 가서 judge 앞에서 해야 한다는데, 보통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마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굳이 기다릴 필요없이 선서식 하기 이전에 미리 해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자와 다시 방문해야 하거나 절차가 번거로워지나요? 이름 변경까지 모두 마친 후에 혼인 신고를 하는게 수월할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이런 질문 답변을 찾기가 어려워 염치불구하고 직접 올려봅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1. 시민권 3월 인터뷰 합격 시에 선서식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기간
    2. 선서식 때 이름 변경 요청시의 절차와 소요 시간 등
    2. 혼인 신고를 선서식 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이름 변경시에 많이 번거로워지는지

    ..등등 입니다. 고수님들, 경험자님 선배님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봄이 옵니다. 이 글 보시는 모두 행복 가득한 새 계절 맞이하시고 좋은 소식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4.***.209.159

      일단 1,2번 질문 답변드리자면
      이름을 바꾸면 선서식이 늦어질 수 있냐 없냐는, 보통 이민국이 선서식을 더 자주하기때문에 법원선서식해야하는 개명신청자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늦어지느냐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기때문에 평균 얼마 걸린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명 안하는 경우보다 2주에서 두어달까지 더 늦어질 수 있을것같네요.

      원래 법적으로
      ‘시민권 선서식’과 ‘개명’ 둘 다 법원에만 권한이 있는건데
      법원이 ‘시민권 선서식’을 이민국에게 위임을 해서이민국도 시민권 선서식을 할 수 있게 된겁니다.
      그래서 시민권 선서식은 법원에서 하는 judicial ceremony (법원에서의 선서식)와 이민국이 법원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administrative ceremony (이민국에서의 선서식) 두가지가 있는거죠.
      이민국이 법원에게 선서식 위임은 받았지만 개명(name change)은 여전히 법원의 몫이기때문에
      시민권 신청때 개명 신청하게되면 이민국에서 관장하는 administrative ceremony를 할 수가 없고 무조건 judicial ceremony때 name change를 같이 하게 되는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judicial ceremony가 무조건 매년 몇번으로 정해진 곳이 있는가반면에
      시민권 받을 사람이 적당히 모이면 그때그때 judicial ceremony를 여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자처럼 법원 선서식 스케줄이 정해진 지역이라면 딱히 딜레이될 것이 없지만 그때그때 모아서 하는 지역이면 몇달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사는 동네 district court에서 judicial ceremony 스케줄을 검색해보면 전자인지 후자인지 명시해놓았을겁니다.

      그리고 시민권때 네임체인지하면 판사가 서류 검토하고 개명 허가내주기때문에 따로 해야되는건 없습니다.
      개명에 대한 증빙서류는 해당 district clerk에게 찾아가면 사본 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은 개개인마다 따로 케이스 진행되기때문에 같이 할지 안할지는 모릅니다만 인터뷰 합격 날짜가 비슷하다면 같이 할 확률이 높겠죠.

      3번 질문 답변드리자면 뭘 먼저하셔도 상관없고 복잡해질거 하나 없습니다.
      다만 미국 혼인신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이미 하셨던 분 같은데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셨다면 미국에서 다시 혼인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해외 혼인을 인정하기때문에 필요할때 증명만 되면 되는것이고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과 달리 중앙정부가 혼인기록을 전부 보관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영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만 떼서 인증/공증된 번역본을 만드시거나, 가장 확실한건 영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요청할 때 증명서류 제시하시면 됩니다.
      주한미대사관 링크: https://kr.usembassy.gov/ko/us-citizen-services-ko/local-resources-us-citizens-ko/frequently-asked-questions/faqs-marriage/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결혼을 했을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apostille를 들고가서 court clerk에 submit을 하셔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조치이고 애초에 submit이 안 될 수도 있음.)
      미국은 한국처럼 구청에 증인 데려가서 혼인신고서 작성하면 끝인게 아니라
      결혼식 전에 미리 marriage license 발급받고
      wedding ceremony (증인세워놓고 판사앞에서 약식 결혼식이라도)하고
      주례를 본 ordained officiant이나 판사가 marriage license를 사인해서 해당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혼인신고가 되는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하루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 후 marriage certificate 카피 발급받아놓으면 됩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하시는경우라면
      개명 후 marriage license를 file하셨다면 당연히 marriage certificate에 새 이름으로 나올 것이고
      개명 전 marriage license를 file하셨다면 개명 후에 아마 같은 court 시스템 내에 name change가 업데이트되서
      marriage certificate 카피를 발급받으시면 새 이름으로 나와있을것이고 만약 marriage certificate에 옛 이름으로 되어있으면 name change court order 보여주거나 name change court case number알려주면 업데이트해줄겁니다.

      끝으로, 한국분들은 개명이나 혼인신고에 대해서 한국에서 하듯 중앙정부에서 다 허가를 받고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어야하는것으로 알고계신데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괜히 번거로운 일만 하게 되는겁니다.

    • 원글자 107.***.106.127

      윗 분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결혼해서 온 케이스가 아니고 미혼입니다. 아내는 학생 신분이구요. 🙂

    • 24.***.209.159

      그렇군요
      당연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분인줄 알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늘어놨네요 죄송합니다 ㅋㅋ..

    • 원글자 72.***.149.240

      아닙니다. 죄송하긴요. ^^;; 님의 친절한 설명이 비슷한 케이스의 여러 이민자분들께서 읽으실 때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모르던 절차 등 많이 배웠구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marriage license 따러 갈 때 배우자 될 사람과 둘이 그냥 필요서류랑 아이디 챙겨서 예약 없이 방문하면 되나요?

      지인분이 City Clerk 에 미리 예약 해서 시간 정하고 가야 한다고 그래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다른 지인분 말씀은, 결혼 라이센스 따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서류 작성 후 방문하면 빨리 진행된다고 recommend만 해주셨구요. 예약 해야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서요. ^^;

      위에 상세히 설명하셨다시피, 혼인 신고와 서약은 라이센스 취득으로부터 24시간 이후, 다시 말해서 다음날 증인 한 명 동행해서 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4.***.209.159

        판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clerk에게 가는데 예약을 해야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그 지역 법원이 워낙 바쁘면 예약시스템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약을 해야하는지 아닌지는 court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고 정보가 없으면 district clerk(또는 매리지 라이센스 담당하는 곳의 clerk)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야할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마 십중팔구 예약 안하시고 walk-in하시는 걸겁니다.

        서류 미리 온라인으로 file 가능할겁니다. 저희 카운티에 district court는 e-filing되더라구요.

    • gyu 98.***.250.3

      o 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궁금한 주제에 답을 많이 얻고 가네요
      저는 지금 시민권 기다리고 있는중이고 시민권 받을때 name change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경우이고 한국에서 발행된 혼인신고 증명서와 번역공증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와이프 영주권을 스폰할경우 name change를 하게되면 한국혼인증명서와 이름이 다를텐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바뀐 이름으로 미국내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한뒤 그 혼인증명서로 아내 영주권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24.***.209.159

        certified copy of court order (for name change)만 들고 다니면 이민국은 물론이고 미국내 어디에서든 다 통용됩니다.

        시민권때 이름 바꾸시는거면 판사앞에서 judicial oath ceremony하실텐데 따로 네임체인지 court order 카피를 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안 준다면 그 법원 clerk에게 찾아가서 name change court order 달라고하시면 됩니다.
        court case number를 모르실테니 본인이 court case database 웹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보시던가, clerk한테 새,예전이름 알려주고 시민권때 바꿨고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하면 court case 시스템에서 찾을 것이고
        그 certified copy 몇불주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셔야한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court order를 내시면 되겠죠

        간혹 깐깐한 오피서라면 혼인관계증명서 자체에 영어 이름이 나오게 하길 원할 수도 있을텐데
        그럴경우는 말씀하신대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발급받아서 미국 법원에 가져가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거나 한국 영사관에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남편분 미국이름이 나오게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거나 둘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