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2번 질문 답변드리자면
이름을 바꾸면 선서식이 늦어질 수 있냐 없냐는, 보통 이민국이 선서식을 더 자주하기때문에 법원선서식해야하는 개명신청자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늦어지느냐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기때문에 평균 얼마 걸린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명 안하는 경우보다 2주에서 두어달까지 더 늦어질 수 있을것같네요.
원래 법적으로
‘시민권 선서식’과 ‘개명’ 둘 다 법원에만 권한이 있는건데
법원이 ‘시민권 선서식’을 이민국에게 위임을 해서이민국도 시민권 선서식을 할 수 있게 된겁니다.
그래서 시민권 선서식은 법원에서 하는 judicial ceremony (법원에서의 선서식)와 이민국이 법원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administrative ceremony (이민국에서의 선서식) 두가지가 있는거죠.
이민국이 법원에게 선서식 위임은 받았지만 개명(name change)은 여전히 법원의 몫이기때문에
시민권 신청때 개명 신청하게되면 이민국에서 관장하는 administrative ceremony를 할 수가 없고 무조건 judicial ceremony때 name change를 같이 하게 되는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judicial ceremony가 무조건 매년 몇번으로 정해진 곳이 있는가반면에
시민권 받을 사람이 적당히 모이면 그때그때 judicial ceremony를 여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자처럼 법원 선서식 스케줄이 정해진 지역이라면 딱히 딜레이될 것이 없지만 그때그때 모아서 하는 지역이면 몇달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사는 동네 district court에서 judicial ceremony 스케줄을 검색해보면 전자인지 후자인지 명시해놓았을겁니다.
그리고 시민권때 네임체인지하면 판사가 서류 검토하고 개명 허가내주기때문에 따로 해야되는건 없습니다.
개명에 대한 증빙서류는 해당 district clerk에게 찾아가면 사본 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은 개개인마다 따로 케이스 진행되기때문에 같이 할지 안할지는 모릅니다만 인터뷰 합격 날짜가 비슷하다면 같이 할 확률이 높겠죠.
3번 질문 답변드리자면 뭘 먼저하셔도 상관없고 복잡해질거 하나 없습니다.
다만 미국 혼인신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이미 하셨던 분 같은데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셨다면 미국에서 다시 혼인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해외 혼인을 인정하기때문에 필요할때 증명만 되면 되는것이고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과 달리 중앙정부가 혼인기록을 전부 보관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영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만 떼서 인증/공증된 번역본을 만드시거나, 가장 확실한건 영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요청할 때 증명서류 제시하시면 됩니다.
주한미대사관 링크: https://kr.usembassy.gov/ko/us-citizen-services-ko/local-resources-us-citizens-ko/frequently-asked-questions/faqs-marriage/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결혼을 했을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apostille를 들고가서 court clerk에 submit을 하셔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조치이고 애초에 submit이 안 될 수도 있음.)
미국은 한국처럼 구청에 증인 데려가서 혼인신고서 작성하면 끝인게 아니라
결혼식 전에 미리 marriage license 발급받고
wedding ceremony (증인세워놓고 판사앞에서 약식 결혼식이라도)하고
주례를 본 ordained officiant이나 판사가 marriage license를 사인해서 해당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혼인신고가 되는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하루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 후 marriage certificate 카피 발급받아놓으면 됩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하시는경우라면
개명 후 marriage license를 file하셨다면 당연히 marriage certificate에 새 이름으로 나올 것이고
개명 전 marriage license를 file하셨다면 개명 후에 아마 같은 court 시스템 내에 name change가 업데이트되서
marriage certificate 카피를 발급받으시면 새 이름으로 나와있을것이고 만약 marriage certificate에 옛 이름으로 되어있으면 name change court order 보여주거나 name change court case number알려주면 업데이트해줄겁니다.
끝으로, 한국분들은 개명이나 혼인신고에 대해서 한국에서 하듯 중앙정부에서 다 허가를 받고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어야하는것으로 알고계신데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괜히 번거로운 일만 하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