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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19:09:01 #497652큰형 208.***.3.108 16832시민권 인터뷰시 교통티켓 받은것도 물어볼수 있다고 하던데, 제경우 아주 오래전에 (약 5년 넘은것 같음 – 6년이나 7, 8 년전쯤) 두세개정도 교통티켓 받아서 paid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경우도 인터뷰시 말해야 합니까? 시민권 신청서류에는 기재하지 않았는데, 5년 넘은것같고, 기억도 확실치 않아서… 아니면, 없다고 해도 무관합니까? 오래되어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paid한 기억만 있지, 영수증이나 오래된 교통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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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6.***.206.171 2011-07-1603:56:44
제 경우 2002년 정도에 속도위반으로 한번 걸린적이 있는데 N400에 기재했습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벌금 액수가 $500 이하이면 증명 서류도 필요없고요. 저는 인터뷰때 벌금 $100 정도 내고 끝냈다 하고 무사통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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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7.***.180.60 2011-07-1618:35:35
적을 필요 없으니 걱정마시길… 벌금이 600불 이하의 교통 티켓은 문제 없습니다. 저도 최근 5년동안 $120 티켓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기재하지 않았고 인터뷰시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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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9.***.117.78 2011-07-1723:14:37
인터뷰를 곧 앞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저도 교통티켓 몇 장 받을 것을 citation 이 있어냐고 물어보는 항목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알고보니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벌금액수에 관계없이 (500불이 넘 건 안넘 건) 교통티켓도 citation 에 해당됩니다. 실제 없다고 대답했다가 시민권 발급 후 몇 년후에 발각되어 시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왜냐면 시민권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moral character 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죠. 항소했지만 져서 추방되었다는 얘기도… 하옇든 전 인터뷰시에 사실대로 얘기하고 티켓은 모두 pay-off 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할 예정입니다. 물론 증명서류를 가져가에 합니다. 해당 court 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을 떼어서 가십시요. 이 서류에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라는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음주에 court 에 가서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주의하십시요. 벌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후 시민권 취소사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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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7.***.180.60 2011-07-1818:43:09
노님. 저는 그 문제로 직접 USCIS에 전화해서 물어본 사람입니다. 교통티켓에 대해 물어보니 웃더군요. 그런거 적을 필요 없다고… 제대로 알아보시고 아는 척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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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98.***.227.197 2011-07-1800:50:22
원글의 내용이 N-400 양식의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혹시 D. Good Moral Character에 있는 항목인가요? 이 섹션의 내용이 주로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를 물어보는 것인데 교통법규위반(traffic violation)도 범죄에 해당되나요? 예를 들면, stop sign violation 이나 speeding ticket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D 항에 질문번호 15-21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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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9.***.117.78 2011-07-1802:51:41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D. Good Moral Character 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N400 항목 중 본인이 교통티겟을 받은 적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500불이 안넘으니 citation 을 받은 적이 없다고 (17번 항목 이던가?) 적는 경우 나중에 시민권 승인 후에도 간혹 발각되면 시민권이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17번 항목에 거짓말을 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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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6.***.1.105 2011-07-1813:14:10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400 양식을 다시확인 했습니다. 500불이 넘든 지 안넘든 지 교통티켓을 받은 적이 있으면 D-16 항목에 Yes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교통티켓이 citation 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Yes 라고 대답하고 인터뷰시 court disposition 을 보여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D-16 에 No 라고 대답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발각될 수 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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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 12.***.48.108 2011-07-1815:21:29
참으로 헷갈리는군요. 어떤분은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또다른분은 대수롭지 않게 답변을 주시니…. 저같은경우는 7년에서 10년전쯤에 Traffic Tickets을 받은것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기억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지…, 워낙오래전일이라 정말로 가물가물하데? 물론 500불이하의 벌금들이었고, 다 paid했는데…, 솔직히 다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N-400양식에 적지않았으니까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않았음), 만약 물어본다면, 없다고 대답해야하는지, . 매우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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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 12.***.48.108 2011-07-1815:32:29
한가지 더있읍니다. 5년안에 티켓이나 다른것들을 기록하는겄입니까?
아니면, 10년전이든 15년전이든 상관없이 다기록하고 인터뷰시 말해야 합니까?
참으로, 물어볼경우에 대답하기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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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98.***.227.197 2011-07-1816:55:23
다음 문장이 16항의 질문이고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s for any reason?”
아래 문장이 nolo.com/dictionary에서 발췌한 citation의 정의입니다.
“1) A police-issued order to appear in court to defend against a charge. Failure to appear can result in a warrant for the citee’s arrest, but often a person may consent to the penalty in writing and forgo an appearance in court. 2) A court-issued writ that commands a person to appear in court to do something demanded in the writ or to show cause for not doing so. 3) A reference to a legal authority, such as a case or statute.”Citation의 의미를 단순히 정의 중에 2)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너무 확대해석한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중간제목 D. Good Moral Character 밑에 들어있는 질문인데 DUI같은 경우는 몰라도 일반적인 traffic ticket을 crime or offense로 취급하는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traffic ticket의 경우 벌금내고 교육받으면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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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6.***.1.104 2011-07-1817:19:14
아닙니다. 단순 과속운전 티켓도 법에서 말하는 citation 에 해당합니다. 우리집 개를 개줄없이 같이 가다가 받는 citation 도 citation 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이런 citation 은 음주운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immigration officer 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차 강조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citation 도 16번 항목에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걱정마십시요. 이런 단순 citation 은 인터뷰시 자진해서 영수증보여주면 아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영수증을 driving record (소셜 아피스에서 발급받음) 인터뷰에 가져갈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이란 court disposition 을 얘기합니다. 단순 교통티켓도 citation 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court 에 가면 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penalty paid-off 이라고 명시가 되있다고 합니다. 경미한 traffic ticket 이 기록에 안남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7년 넘으면 기록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SS office 에서 발급받는 driving record 에 없다는 얘기이지 사실 다 남아있다고 합니다. -
No 136.***.1.104 2011-07-1817:22:22
결론.
1. 16번 항목에 “예”라고 답함.
2. 소셜아피스에 가서 “driving record” 발급받음. 우편신청도 가능.
3. court 에 가셔서 본인의 교통티켓에 해당하는 court disposition 발급받음. 저도 이건 아직 해보지 않고 곧 하려고 합니다. -
궁금해서 98.***.227.197 2011-07-1818:33:22
문제는 16번 항목에 “예”라고 대답하면 그 밑에 있는 칸막이 난에 세부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한 20년 전에 타주에서 받은 stop sign violation같은 경우에는 참 난감하네요. 그리고 parking ticket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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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7.***.180.60 2011-07-1818:51:43
노님. 저는 그 문제로 직접 USCIS에 전화해서 물어본 사람입니다. 교통티켓에 대해 물어보니 웃더군요. 그런거 적을 필요 없다고요…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아는 척하시죠. 자신만 헷갈리면 되지 왜 남까지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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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6.***.1.104 2011-07-1818:53:24
1. Parking ticket 은 non-moving violation 으로 citation 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도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2. 20년전 타주에서 받은 stop sign viloation 경우.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court disposition 을 보여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그거 하나 발급받으러 비행기 타기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 저라면 driving record 를 발급받아서 인터뷰시 보여주면서 이거 정지신호 위반 걸린 것인데 20년 전 것이고 타주여서 발급받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 하지만 벌금은 전부 납부했다 라고 하면 괜챦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16번 항목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이 문제이지 “예”라고 대답하면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 교통 티켓인 경우)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뷰시 벌금납부 기록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땐 어쩔 수 없이 타주까지 날라가서 증명서를 떼야 겠지만 아마 그럴 확률은 아주 낮지 않나 싶네요.-
궁금해서 98.***.227.197 2011-07-1820:13:56
16번 항목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나중에 물으면 traffic ticket은 citation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요. honest mistake!
참고로 16번 항목 뿐만 아니라 N-400 양식 모든 질문에 알고있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under penalty of perjury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서류도 허위작성해서 나중에 발각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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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6.***.1.104 2011-07-1820:59:49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케이스 입니다. 모르고 “아니오”라고 답해서 그 honest mistake 쪽으로 인터뷰때 밀고 나갈려고 합니다. 왜냐면 정말 몰랐기때문에 (이 싸이트에게 누군가 한 말을 검증없이 그대로 밎어버려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아니오”라고 답했을 경우 반드시 driving recored 와 court disposition 를 인터뷰때 가지고 가져서 16번항을 잘못 이해했다 하지만 여기에 나의 운전기록과 벌금납부 증명이 있다라고 보여주면 나중에 시민권자가 된 뒤에도 두다리 쭉 뻤고 잘 수 있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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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6.***.1.104 2011-07-1819:05:31
지나가다님. 내가 미쳤다고 비싼 밥 먹고 업무시간에 이런 거 쓰고 있겠습니까? 다같은 실수를 딴 사람도 안져질렀으면 하는 맘으로 답변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한 이유도 바로 당신같이 괜챦다고 한 사람 말을 믿고 16번 항목에 아니오로 대답했다가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믿을 만한 시민권 관련 웹싸이트에서 퍼옴)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일 할려고 하면서 지나가다 님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하는 지. 쩝.
What people don’t understand is that traffic tickets are citations, and according to N-400 all citations must need to be reported, minor or major regardless…That’s a different fact that INS doesn’t want you to send proof of paying those tickets which were fined for less than $500 but it doesn’t say that you don’t need to disclose them. It’s very clearly indicated there to mention if someone ever been cited….If I were you, I wouldn’t choose myself as to what I should disclose and what is not; instead I would follow the instructions on to report all citations regardless of how trivial it is…This way I don’t want to get accused in the future about concealing this information if ever INS finds that out somehow…even many years later of obtaining the citizenship. I better to be truthful than being sorry many years later and being deported for being untruthful on my application. I don’t care what some Immigration Officers have said on this over the phone because you can NEVER rely on these officers anyway since they are known to give wrong and contradictory information all the time anyway, instead I would follow the instructions and guidelines what INS has stated about reporting citations. Instructions on N-400 don’t say that people can choose by their own which tickets should be disclosed and which don’t, nor it states anywhere on the instructions that people can determine by their own, or even based upon what some officers say over the phone, as to which tickets are serious and which are not in order to determine the impact on them on a citizenship application. It’s sad that most people determine by themselves which ones to disclose and which ones not to, even though instructions clearly state to disclose all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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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7.***.180.60 2011-07-1901:19:39
노님…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현재 어떤 관례를 갖는가가 결국 중요한거 아닌가요? 이민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그렇게 우기는 것 보단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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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9.***.117.78 2011-07-1903:03:01
제 아시는 분의 경험담.
지나가다님 전 지나가다님 처럼 이민국에 전화해서 교통티켓은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16번항에 아니오로 대답한 다음 실제 인터뷰시 담당자가 당신 교통티켓을 00 날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16번 항에 아니오로 대답했냐고 해서 그분이 전화로 물어보니 교통티켓은 문제없다고 해서 아니오로 대답했다고 하니 N400 instruction 을 보여주면서 금액에 관계없이 교통티켓을 받았으니 예로 대답했어야 한다고 그때 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민서류 전반에 관한 의심을 갇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심사관이 다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테니 그때 교통티켓 pay-off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재인터뷰 날짜가 6개월이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분은 지금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STATUS 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손가락이 아파서 더 타이핑을 못하겠습니다. 지나가다 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 이글을 읽고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 내가 내 일도 아니고 대부분 아니오로 대답해도 문제없이 해결되는데 굳이 남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네요. 그럼. 즐거운 하루. 빠이. -
No 99.***.117.78 2011-07-1903:09:40
참고로 아래 싸이트는 어떤 분이 이미 올려놓으신 싸이트인데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민싸이트입니다. 시민권 준비하시는 분 도움이 되시길.
http://forums.immigration.com/showthread.php?288288-Documents-needed-for-Natu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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