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후 주소변경을 10일내에 하지 앟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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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변경 162.***.145.98 1031

    시민권 신청후 새로운 직장때문에 가까운 타주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주소변경보고를 약 2개월정도 못하고 있다가, 시민권 인터뷰 노티스를 받은 후 주소변경을 보고하였습니다. 주소변경을 하니, 새로운 노티스 메일이오더니, 인터뷰 날짜가 2주 정도로 연기되었고, 인터뷰 장소도 변경되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진실만 말할 것을 선서하고 시작하게되고, 인터뷰어가, 현재주소에 얼마동안 살았느냐는 질문을 할터인데, 어떻게 대답을해야 할까요?

    주소변경보고를 한 시점으로 하면 한달 반이라고 말해야하는데, 저는 현주소로 4개월정도를 살아왔거든요. 주소변경을 10일이내에 안할 경우 벌금형, 추방, 이민에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글을 여기에서 읽었고, 때문에 시민권받는데 불이익이있을까 걱정됩니다. 영주권받은 후 법을 잘 지키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않은 상황이되버려서 약간 씁쓸합니다.
    인터뷰 중에는 현 직장을 얼마나 다녔는가하는 질문도 있더군요. 새로운 직장은 근무한 지 8개월 정도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왜 이사를 빨리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볼 수 있어서 그것도 염려가됩니다. 사실 직장과 가까운 임시거주지를 두고, 주말에는 집에가기 위해 왕복 4 시간의 장거리 운전을 하고 첫 4 개월을 보냈거든요.

    어떻게하면, 심사관이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지혜롭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시민권을 받으려면, 사소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것까지 신중하게, 모든 규정을 지켜며, 정말철저희 준비해야한다는 것을 지금시점에와서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시민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같은 실수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Bn 98.***.189.176

      주소변경 안했다고 추방 불이익은 어디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자의 주소변경은 10일안에 하라고 되어있지만 (추가: willful하게 late filing하지 않았다면) 벌금이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반면에 시민권 인터뷰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은 good moral character 위반이므로 시민권 심사를 탈락시킬 수 있는 조항중에 하나입니다. 추후에라도 들통나면 시민권 박탈이 가능하니 진실만 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