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한국소유 주택에 대한..

  • #513165
    가나다 199.***.140.56 1947

    2014년 1월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신청전에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시민권 획득시 향후 매매/양도에 어떤 제약이라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한 30년 전에 지인이 시민권 선서하려 갔는데 미국시민권자는 타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항은 다 없어졌는지 시민권 획득과 관련해서 해외재산에 대한 주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 이중국적자가 득실득실한데 이런 법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해야할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서 해야할 일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한국국적자로서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국적자로서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해야합니다.

    • Good Q. 24.***.180.15

      http://www.koreatimes.com/article/550558

      참고로 한국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고서 ▲토지등기부 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미국시민권증서) 등이다. 토지취득 또는 토지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ny.koreatimes.com/article/807927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복사본 공증), 토지 계속보유 신고서(서식 1호), 토지 등기부 등본, 본인의 미국 운전면허증과 여권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대리인 신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