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년 전에 지인이 시민권 선서하려 갔는데 미국시민권자는 타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항은 다 없어졌는지 시민권 획득과 관련해서 해외재산에 대한 주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 이중국적자가 득실득실한데 이런 법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해야할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서 해야할 일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한국국적자로서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국적자로서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