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제출 서류 영문 번역 공증 관련.

  • #3507092
    PETER 97.***.62.2 1397

    경험자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관련하여 결혼관계 증명서 및 자녀 출생증명서(기본 증명서) 번역을 공증을 할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려고 했으나 알아본바에 의하면 제가 번역을 하여 아트란타 영사관에 가면 거기서도 번역분에 대해서 장당 혹은 건당 $4에 공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영사관까지 4시간 정도 걸리지만 그래도 번역 공증을 할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보다는 비용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전에 부동산 컨트랙 서류 관련하여 은행에서 공짜로 공증을 받았습니다만…
    시민권 서류 경우는 한국 양식을 영문 양식으로 번역을 한 것을 은행에서 일하는 미국분이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ㅠㅠ, 번역이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이 안되기에 ㅎㅎㅎ
    만약에 은행에서 공증을 해준다면 은행에서의 공증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구지 영사관까지 갈필요가 없이 은행에서 공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경험자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n 73.***.163.171

      USCIS제출서류에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 ㅈㄴㄱㄷ 174.***.133.252

      제 시민권 신청시 제가 번역해서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서류 따로 하나만들어서 공증없이 제출해서 시민권 받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말씀하신대로 영사관이 아니라 은행에서 공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번역하신 분이 본인이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할 수 있고, oo 서류를 번역했으며,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내용으로 Certificate of Accuracy 를 작성해서 그 서류를 은행의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공증은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공증이 아니라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에 대한 공증입니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인들은 본인들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공증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번역에 대한 공증이 아닌데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계 은행으로 가시거나 UPS 로 가시면 그 서명에 대한 공증을 잘 해준다고 합니다.

    • C2 47.***.36.151

      공증 없었음.

    • 123 104.***.217.119

      시민권 신청하실 때 USCIS에 나온 instruction 보시면 결혼증명서 공증해서 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내시는 거라면 번역 직접 본인이 하시어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저 혼자 번역하고 서류 제출해서 잘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