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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관련하여 결혼관계 증명서 및 자녀 출생증명서(기본 증명서) 번역을 공증을 할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려고 했으나 알아본바에 의하면 제가 번역을 하여 아트란타 영사관에 가면 거기서도 번역분에 대해서 장당 혹은 건당 $4에 공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영사관까지 4시간 정도 걸리지만 그래도 번역 공증을 할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보다는 비용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전에 부동산 컨트랙 서류 관련하여 은행에서 공짜로 공증을 받았습니다만…
시민권 서류 경우는 한국 양식을 영문 양식으로 번역을 한 것을 은행에서 일하는 미국분이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ㅠㅠ, 번역이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이 안되기에 ㅎㅎㅎ
만약에 은행에서 공증을 해준다면 은행에서의 공증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구지 영사관까지 갈필요가 없이 은행에서 공증을 받을려고 합니다.경험자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