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딴 다음에 한국 국적 어떻게 해야하나요?

  • #3653483
    미국 174.***.128.21 3035

    딸이 21살이고
    미국으로 초등학교때 넘어와서 몇년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얼마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여권까지 발급 받았습니다.
    한국국적은 이제 어떻게 되는겁니까?
    따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여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한국에는 1년에 한번씩 3주정도 다녀옵니다
    근데 아직 미국여권 만들고는 가본적이 없네요

    • ㅁㄴㅇㄹ 24.***.143.98

      국적상실신고하셔서 서류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성인되서 미국 국적취득했으면 미국국적 취득 즉시 한국국적 자동소멸이라 더이상 한국 여권 쓰면 안됩니다

    • 23 24.***.115.205

      이미 한국 국적은 상실된거죠
      신고만 안했을뿐

      한국 여권 쓰시면 수백만원 벌금

    • 미국 174.***.128.21

      아 자동으로 한국국적 상실되나요?
      그럼 따로 뭐 조치할 필요는 없겠네요

      • ㅇㅇ 99.***.59.194

        http://m.ask.koreadaily.com/read.asp?qna_idx=116590&qca_code=

        국적이탈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수로라도 한국여권을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자녀의 국적이 2중국적으로 (잘못) 남기도 하는 등 몇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미 국적은 잃으셨다는 사실이며, 2중국적을 전제로하여 한국에서 거래, 등기 등을 하시게 되면 불측의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적회복 단계에서 이탈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5/view.do?seq=1346824

        제목 국적상실 신고 제때 안하면 급할 때 한국 입국비자 취득 더 어려워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0-06-16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이렇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서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외국 국적 취득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자(VISA, 사증)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발급대상이므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우리 국민인 사람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분들은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캐나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캐나다 국민 또한 대한민국으로의 무사증 입국이 정지되어 현재 캐나다 국적자는 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사증)을 미리 발급받아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이 한국 거주 가족의 사망이나 위독함을 사유로 긴급히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아직 국적상실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상실 신고부터 완료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가능하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입국 일정보다 지체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외동포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재외동포사증(F4)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적상실 신고 여부는 필수 확인사항이며,

        국적상실 신고를 할 때는 시민권증서(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 증명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갖춰져야 하므로 서류를 갖추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신 재외동포분들은 조속히 신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Do 47.***.234.227

      여권만 제대로 사용하시면 됨.

    • 9265 107.***.204.233

      시민권 따면 이제 외국인이기때문에 국적이탈 신고 안하면 낭패볼 일이 많습니다. 한국에 귀국할일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 a 75.***.46.173

      저도 미국 시민권 발급받고 국적상실 신고 안하고 한국에 몇번다녀왔는데요. 미국 여권들고 다니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상실신고 안하고 한국여권들고 여행다니다 걸리면 좀 복잡해지는데. 뭐 벌금내고 외국인 거주증 발급 못받고 그런 일 있죠. 한국서 공부하고 살고 할거 아니면 전혀 상관없고요. 나중에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나 공부 또는 사업 직업 가지려고하면 발목 잡히죠.

    • 인생선배 96.***.40.95

      현재 여권만기까지는 사용만 안하면 굳이 당장 신고 안하고.. 만기 맞춰서 해도 되지만, 다음번 한국 여권 갱신 자료에 valid한 영주권 사본 포함되어 결국 포기 해야 할겁니다. 어차피 물리적으로 이래저래 한국여권 사용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해서 한국 여권으로 입국까지는 되지만 나중에 출국시 입국 가능 이유서 미국 국적 다 들통나서… 바로 출입국 관리소 가서 강제 이탈 당하고, 시민권 취득 날짜랑 한국 여권 사용 날짜가 안맞으면 불법 여권 사용으로 걸고 넘어가 번거롭기만 합니다. 저라면 대충 시민권 취득 맞춰 국적 이탈 신고 하겠습니다.

    • -_- 182.***.183.167

      국적상실 신고하고 필요할 때 F4 비자 신청하면 한국에서는 거의 한국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