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신청중. 저와 남편은 어렵지 않은데 미성년자 자녀들이 한국 출생이라 골치 아프네요.
둘 중 하나만 시민권을 취득해도 자녀들은 자동 시민권이 되죠.
그 후 아이들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기본+혼인증명서 번역 공증이 헷갈립니다.
폭풍 검색 결과 의견이 너무 분분하네요. 셀프 번역 해도 된다, 셀프 번역은 안 된다, 반드시 공증받아야 한다, 공증 필요 없다 등등.영사관 홈페이지 보니까 가족관계 등 번역 샘플도 다 있더군요. -직접 번역해도 된다는 뜻?
그런데 미국 국무부 여권 홈페이지에서는, The translator must provide a notoraied letter about…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최근에 미성년자 자녀 미국 여권 신청해 보신 분 조언 좀 주세요.
추가: 영주권 때 원본 제출하고 사본만 남아 있어서, 다시 새로 원본 발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