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 장기체류시

  • #3302371
    ㅇㅇ 125.***.97.145 1393

    한국주소를 이민국? 또는 어딘가에 업데이트 해냐 하나요??
    배심원 의무를 한국채류중에는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려요..

    • 21245 140.***.140.64

      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데, 왜 미본토의 배심원 의무를 걱정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혹시, 미 본토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치 한국에 장기여행중인 것처럼 서류상에 기입 되어 있다면, 배심원 고지 통지서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해외체류중이라서 배심원의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소지 보고는 에이치원 비자 소유자나 영주권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시민권자인 미국인들에겐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 보고 할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 125.***.97.145

      “미 본토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치 한국에 장기여행중인 것처럼 서류상에 기입 되어 있다면”

      마지막 주소가 미국이라 (시민권 받을당시 주소) 그쪽으로 배심원 questionnaire? 가 날라왔다네요.. 말씀하신부분중에 그 서류상의 주소를 어떻게 한국주소로 업데이트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questionnaire 웹페이지에도 미국내에 다른 state내의 주소로 업데이트만 가능하지 한국처럼 해외 주소로 업데이트는 불가능하더군요..

      • 21245 140.***.140.64

        제 경험으로는 배심원 고지에 대한 리스펀스는 온라인으로 가능했고, 그래서 온라인에다가 현재 무슨무슨 이유로 (님의 경우는 해외 체류) 배심원에 참가 할 수 없다고 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주소지 업데이트는 아마도 미국 행정체계가 한국처럼 동사무소같은 단일체계가 아니라서 여러군데에 다가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님의 경우 문제의 핵심은 배심원 고지를 보낸곳이 로컬법원이고 이들은 보통 (확실하지 않지만) 운전면허 주소에 기재되어있는 카운티나 로컬지방행정 사무소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사무소에서 배심원 의무가 있는 시민권자들을 골라 내는 것으로 짐작되는바, 이와 같은 로컬행정 사무소에 가서 주소지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도 해볼 만 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본인께서 직접 자세히 해당 로컬 웹싸이트를 읽어보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 주소로 업데이트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니, 위에 열거한 로컬지방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00 69.***.59.24

      운전면허가 뉴저지에 있으면 배심원 하라고 나옵니다. 운전면허 반납하면 안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