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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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 119.***.28.238 336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미시민권자입니다.
    4년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족이 모두 입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3년전쯤 영주권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미국을 들어가야 해서 배우자를 위한 i-130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프로세싱 타임을 보니, 승인이 되는데까지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3년전 영주권을 왜 포기했나 후회중입니다)

    5개월 후 가족 모두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제서야 확인을 해보니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너무 늦었군요.

    옵션 1) 배우자가 현재 b1/b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갈 때 b1/b2로 입국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옵션 2) 한국에서 i-130 신청하고, 추가로 i-129 청원서까지 신청하면 급행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지요?
    옵션 3) 한국에서 i-130을 신청하고 기다렸다가 승인이 되고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 (최소 1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 어찌해야할지 막막해지네요)

    아이들 학교 문제와 저의 일 문제가 있어 와이프가 함께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Asdf 73.***.140.150

      1번 불법이고요.

      2번이 어떻게 해서 빨라지는 지 모르겠고요.

      3번이 정석일 듯 합니다.

      short notice of job relocation으로는 대사관 130 신청이 막혀서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https://kr.usembassy.gov/immigrant-visas-i-130-exceptional-situational/

    • abcd 199.***.178.2

      1. B1,B2 안나오고 비자거절로 이스타도 못쓰게 되니, 미국 잠깐 가지도 못하고 상황 더 나쁜거구요
      받기 쉽지 않을듯요. 영주권 한번 포기했는데, 가족들 다 미국가고, 들어가서 신분변경 할꺼 뻔히 보이는데요

      2. 급행은 어떤사유로? 군인이거나 이런거 아닌 이상 없다고

      3. 15~16개월이구요 대선껴있어서 어쩔지 모르지만.. 이게 제일 멀어보여도 이방법 밖엔 없습니다

      우선신청하고, 이스타로 왕래한다고 하면 긴 시간이 아닐수 있으니 얼른 신청부터 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