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9-2800:34:57 #3731325ASDFASDF 104.***.198.91 2394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 고견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제 친한 지인분이 시민권자(30대 초반) 이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국에는 3-4살때 잠깐 방문 했었고, 장기 거주했던 기록도 없습니다.
출생당시, 부모님은 영주권자였고, 당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최근에 한국에 여행차 1-2주 단기 방문해보고싶다고 합니다만,
영주권자 자녀인경우에 시민권자 여도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입국시 군대 입대한다는 말이있어서요. 인터넷 댓글을 찾아보아도, 말이 다르고, 어떤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는이상은 한국방문에 제약도 없고, 군대 관련해서도 괴담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문제인지라, 이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분이 있을까요?그리고 정확한 소스의 정보는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면 되나요?
또한 국적이탈신고를 18세 이전에 하지 않은 경우, 자동 이중국적으로 등록되나요? 이친구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여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갖고 있는건 미국여권밖에 없다고 하는데..혹시라도 관련 정보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공유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
–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였으면 아직 한국국적자이므로 출생하면서 한국 국적 부여되기에 이중국적이 됨
– 남자는 18세 이전에는 한국 국적 포기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포기가 됨
– 위헌판결나서 포기할수있도록 법개정이 되었는데 세부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음.
– 한국 대사관에 출생신고 안했으면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인것은 알 수 없음.
– 한국 입국시 이중국적인 것이 어떻게든 알려지면 출국을 못함. 이후에 입영하라고 연락이 올 것임….
– 영리나 취업은 영주권자가 한국 방문했을 경우 해당하는 내용
– 늦었지만 출생신고하고 재외국민2세 신청하면 누적 3년까지 한국에서 군대안가고 거주나 취업 가능
– 3년 지나면 영주권자로 입영연기를 통해서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나이 (38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 단기간 한국 방문 가능. 취업은 안됨.
– 이렇게 하다가 38세 넘어가면 그냥 이중국적으로 살거나 한국 국적 포기하면 됨
– 아니면 출생신고하지 말고 그냥 외국인으로 살면 됨.
–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 -
걸리면 출국금지니까 미리 잘 처리하고 가세요. 영사관과 병무청에 문의해서 미리 서류 정리하고 가면 단순 방문은 괜찮을 겁니다.
-
미국 여권들고 미국 시민으로 방문하는 건데 뭘 걱정하시는 건지요?
-
원글님의 지인분은 미국 여권 들고 미국 시민으로 방문 하지만
국적부여에 관하여서 법적으로 미국과는 상반되는 “속인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은 지인님을 한국 국적인으로도 취급하기때문에
당연히 걱정하셔야합니다.
제 선천전복수국적 친구중에 90일 넘게 방문했다가 출국못하고 군대 끌려간 친구도 있고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반대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선천적복수국적 친구 (미국 거주, 친구 엄마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가 매년 한국을 방문해 90일 안으로 미국으로 입국할때 아무문제 없었던 친구도 봤습니다. (둘다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되있슴)
전적으로 법무부의 재량일거같으니 제일 좋은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전에는 한국 방문을 보류하시는 겁니다.
-
그리고 엄연히 원글님 지인분은
한국 방문시 미국 공항에서는 “미국 여권” 으로 출국 하고
한국 공항에서는 “대한민국 여권” 으로 입국 하신후 출국할때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 하신후
미국 공항 입국시 “미국 여권” 으로 입국하시는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왜냐? 한국 정부에서는 지인님의 의지와 상황과는 (미국에서 태어났던 말던)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에게서 외국에서 태어난 모든 분들을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보기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참고로 운없게 위와 같은 방법을 안택하신것으로 걸리면 벌금도 내셔야합니다.
-
한국에 출생 신고도 안 된 사람을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국인 이라고 인식하죠?
-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있어도 출생당시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인이신 상태에서 태어났기때문에 속인주의 를 택하는 대한민국 국적법 상으로 원글님의 지인은 한국정부에는 한국인입니다.
미국 여권 신청할때 부모의 정보를 기재하지요? 또 미국에서 출생증명서를 띠어보면 부모의 정보와 부모의 출생지도 더불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미국에서 귀화를 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시민권 취득 선서 즉시 한국 국적을 잃게 되어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하면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그 어떤 서류로도 한국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더이상 한국인이 아닙니다.저도 저의 아버지께서 40년전 시민권 취득후 한국정부에 국적상실을 잊고 안하셔서 한국에서 태어나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시민권자가 된 저의 자동시민권자 증명 및 미국 여권 신청시 엄청난 애를 먹었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여권을 받을때 부모의 정보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조회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짐작됩니다.
꽤 까다로운 보안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 직장 또는 군인으로 취업하려고 할때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출생신고 가 없는, 하지만 취업하는 사람이 태어날 당시에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어서 복수국적으로 태어난것을 미국 정부도 무슨 자료를 근거로 알아냈는지는 모르지만 귀신같이 알아내는것처럼 (한국 정부가 관여한다고 들었슴)
한국 정부도 뭐 때로는 병역의 의무를 이유로 미국 정부와 협업하여 어떤 알아내는 방법이 있겠지요.
-
38세 넘어도 이중국적을 가질수는 없는것으로 알아요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으면 결국 오직 한 나라만을 선택해야 하는것으로 이해합니다
군복무의무기간 넘었다고 이중국적허용하지 않는것같아요. 그럼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테니 그걸 못하게 한거같구요. 결국은 군복무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중국적 혹은 단일국적 자격여부를 판가름하더라구요.
영사관도 심지어 국적과나 병무청도 대답이 다 다릅니다
법령에의해 공시된 내용을 읽고 완전 숙지해야 해요
하나는 선천적 으로 하나는 후천적 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아들들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여러곳에 확인 상담 하고 정리해보고 했는데 미국 영사관도 한국 국적과도 대답이 100 는 맞지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번 법령을 반복해서 읽고 나름
분명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둘 다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시켰습니다 -
그리고 영사관은 왠만하면 피하시고 궁금증이 있으시면 대한민국 병무청 및 법무부 와 직접 통화하시길 권장합니다.
영사관은 제가 저의 아버지와 제 서류 때문에 자주 들렸었는데 (저희 둘다 이 당시 미국 시민권자) 갑질만 부리려 했지 아무것도 아는것도 없었고 도리어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에 연락하여 영사관의 직원의 갑질을 통한 불편함을 신고하고 잘못된 결정을 번복시켰어야 했습니다. (부모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자동 시민권자는 시민권 증서 없이도 국적상실 가능함)
I.E. 저는 미국 여권은 있고 미국 시민권 증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증서 없이는 국적상실신고 가 영사관 직원이 불가능하다고 잡아땠는데 병무청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연락해보니 가능한 절차였습니다.
다시는 영사관에 갈일이 없어서 너무 기쁘며 아직도 한국 영사관은 정말 미안하지만 어느정도 여러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에는 갈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뭐 이민국도 비슷하게 불친절하니 도찐개찐 이긴 하네요.
이제 두기관 (영사관, 미국 이민국) 에 얽메이지 않아도 되서 저로서는 천만 다행입니다.
-
유승준만 아녔어도 이런 고민 안올라오는건데..
-
감사합니다/ 법적으로는 속인주의 잘 알겠는데 현실에서 한국 정부가 출생 신고 안된 해외 출생 시민권자가 외국 여권으로 입국할 때 그 사람이 한국인 부모한테 태어난 자녀인지 어땋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자 신청 중에 부모 인적 사항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 밝혀지게 되고, 또한 미국에서 신원 조회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출생 신고나 여권 보유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이중국적자이며, 정부에서 나중에 발견해도 그 동안의 위법 사실이 있으면 법을 소급 적용합니다. 이것은 국적법을 잘 모르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백그라운드 체크하게 되면 이중 국적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것도 이런 조사가 필요한 공직에 지원한 경우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미국 사람으로 계속 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나으면 그 자식도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아들이면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
-
한국 방문시 미국 공항에서는 “미국 여권” 으로 출국 하고
한국 공항에서는 “대한민국 여권” 으로 입국 하신후 출국할때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 하신후
미국 공항 입국시 “미국 여권” 으로 입국하시는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 이게 말이 되냐? 지/랄한다 증말~
-
치사토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네요.“비자 신청 중에 부모 인적 사항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 밝혀지게 되고, 또한 미국에서 신원 조회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 미국 국적 외국인이 한국에 비자를 신청할 때 부모 인적 사항을 적게 돼있나요? 비자라면 어떤 비자를 말씀 하시는지. 정말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 신원조회라면 미국 내 신원조회일 것으로 가정하고 미국 내 신원 조회 결과가 한국 출입국 관리국에 공유가 되나요? 설마 미국 기관이나 정부가 자국 시민의 신원 조회 내역을 외귝인 한국 정부에 일일이 통보 하지는 않겠지요?
법적으로 국적법의 취지와 원칙은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미국 시민들의 개인 신원 사항을 껀껀이 공유하지 않는 한 한국 출입국 관리국에서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고 한국에는 출생 신고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의 부모가 출산 당시 한국 국적 이었눈지 현실적으로 알 방법이 있느냐가 제 질문 요지 였습니다.
-
현실적으로 알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단기 여행이라면 별 문제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90일 이상 머무를 시에는 그만큼의 risk 가 생기실겁니다.
제가 쓴글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있습니다.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걸리는데
그 이유를 알면 다 잡히거나 다 안잡히겠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사관 직원들은 끄나풀일 뿐입니다. 원글님이 알고싶어하시는 질문의 정답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그 법을 시행하는 병무청이 알고 있겠죠.
링크 하나 남겨드립니다.
-
쉽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한국 병무청에 연락해보세요. 그 지인분을 잡아갈곳도 병무청이지 출입국관리소 가 아닙니다.
병무청이 어떤 방법으로 미국여권으로 입국한 사람이 한국 국적의 부모를 통해 출생하였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리는 없고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백그라운드 체크할때 무슨 경로로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한 사람이 한국국적임을 알려줄까요? 당연히 안알려주겠죠?)
지금 원글님의 지인 상황에서 그 분이 한국으로 출국하면 병무청이 잡아갈분인지 아닐지 정도는 알려줄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인분이 안잡히길 원하면 상세정보는 남기지말아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