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자녀 미국 여권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 #3762891
    한국가기 152.***.171.18 1457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글을 올렸는데, 추가 문의가 있어서 올리니, 글이 다시 위로 안 올라오는거 같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건이라 부득이하게 다시 글을 써 도움 요청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시민권자고, 급하게 가족 전체가 한국 방문을 하여야하는 상황이고, 아들 미국여권을 신청하였는데, 추가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제 아들 영주권 원본과 Birth Cetificate 을 달라는데, 이미 온라인 민원에서 발급 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본을 첨부했는데, 원본과 공증 번역본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All documents requested must be original or cetified. Photocopies are not acceptable’
    우선 찾아본 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Birth Certificate) 모두 요구하는 것 같고, 기본증명서를 빠먹어서,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애매한게, original 이거나 certified 된 것을 원하는데, Photocopies not acceptable이란 말이, 온라인 민우너에서 받은 서류(전부 black)을 photocopy 로 생각하는 것인지, photocopy여도 공증받으면 괜찮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틀란타 영사관에 가면 두 서류의 원본(칼러, 직인 날인된 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은 어떤 절차로 받는지 커멘트 부탁드립니다.

    ***2017년 영사관에서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석 있는데, 이걸 써도 괜찮을까요? 미국 출생증명서는 expiration date이 없다는데, 한국 서류도 같이 취급해줄지…

    • windycity 73.***.56.81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을 말씀 드릴게요.
      한국온라인 민원에서 발급 받으신 서류는 원본이에요. 복사본이
      아니기때문에 사용 가능하세요. 한국에서 따로 공증 받지 안으셔도
      온라인에 번역서류들이 있어요. 거기에 개인정보만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은행이나 UPS FEDEX 혹은 우체국에 가시면 공증 간단히 받으실 수 있어요. 영사관에 가셔서 발급받으셔도 당연히 무방하신데 그러기엔 시간도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더 들다보니 온라인으로 추천 드려요. 공증은 전 chase에서 했는데 무료로 금방 해줘서 편했어요.
      전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가기님께서 필요한 서류는 다른거지만 그래도 공무적서류는 같은 취급을 받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프린트 해도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서류니까요.

      순서는 번역본이 맨위 – 그다음은 원본서류- 마지막에 공증싸인
      혹은
      번역과 공증이 같이 된 서류 – 원본서류

      이런식으로 파일링 하시면 되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 windycity 73.***.56.81

      2017에 받으신 서류는 만일을 대비해 다시 발급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 한국가기 12.***.137.131

      위에, 멘트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드립니다.
      여권국 (Passport Agency)에 제출한 서류중에, 뭐가 문젠지, 변호사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1. 이미 재출한 서류중에 가족관계증명서가 Copy라며, Original Copy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Original Copy와 공증 필요.
      2. Birth Certificate 은 기본증명서로, 아들이 태어난 주소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서류도 빠먹었다는 군요.

      그래서, 영사관에 음성메세지를 남겼더니, 원본을 원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약 2-3주 걸린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해도, 똑같다고 합니다.

      순간, 번쩍 든 생각. Marriage Certificate과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은 5년, 2년전 것인데,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구글링 해보니, Birth Certificate은 Expiration date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Ceritifate’이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지 않을까,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왜 먼저 말해주지 않고, 물어봐야 말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서류 모두 만료기간이 없고, 원본과 공증서류가 있다면,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 아들 영주권할 때 썼던 서류 2017년 것 고대로 재출했습니다. 다음주 결판이 나겠네요.

    • 감사합니다 98.***.105.221

      이민변호사는 국무성의 규율을 모릅니다.

      제가 자녀 미국 여권 신청 도와드리는 분들의 대부분이 잘나가는 이민변호사 분들에게 맞겼다가 해결이 안되어 오는 경우이십이다.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라고 제가 원글님의 원글에 글을 남겨 드렸는데 구태여 영문판 가족관계증명서 만 보내신것도 의문입니다.

      위에 글 남기신분은 이민국에 제출할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쓰신건데 국무성과 이민국이 해석도 차이가 있고 까다롭게 구는것도 국무성이 몇단계 위입니다.

    • 감사합니다 72.***.212.163

      국무성에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출생증명서” 는:

      국무성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해외 영사관대사관 포함 안됨)한글 “기본증명서 (상세)” 와 한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2008년 이전에 작성된 사항에 관하여 신청인의 친부께서 호주로 되어있는 “제적등본” 입니다. 그리고 이 원본들이 영문번역본과 번역 공증 (Notarize) 을 받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Notary 가 필요없다고 하고 있고 국무성이 보내는 추가서류에는 “Notarize” 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았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무성이 원하는 모든 정보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우선은 인정 안됩니다. (이민국은 받아주는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성은 안됩니다)

      그리고 저 한국어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지인이 아닌 분에게 번역을 받아 그 분과 함께 영사관에 방문해 영사관의 “번역 인증 공증, Notarial Certificate” (국무성의 규율은 보통 이민국에서는 통과되는 본인/가족/친구 번역 인증 안됩니다) 받으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Certified” 에 속합니다. 원본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는 표현과 발급을 한 담당자, 발급 기관, 그리고 인증 도장 이 찍혀있어야 “Certified” 의 효능을 발휘합니다.

      “Original” 은 표현 그대로 그 서류가 가장 처음 출력되었을 그 당시에 “가장 먼저” 받은 서류이고, 이 서류 발급 날짜가 지난후에 재발급을 받으면 재발급을 받은 그 모든 서류들은 “Certified Copy” 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결혼하신후 Marriage Certificate 을 처음 그날 발부 받은것은 “Original”, 나중에 발급받은 것은 법원에서 “Certified Copy” 라는 인증을 찍어 담당자가 “원본”과 틀리지 않다고 확인 시켜줍니다. 지금 발급받는 영사관의 서류들은 모두 “Certified Copy” 이며, 거의 모든 미국의 관공서 담당자가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들과 달리 (한국 서류들은 말 그대로 원본 처럼 보입니다) 한국에서 이메일 보낸것을 영사관에서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복사본처럼 보일수 있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발급 받은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들이 간혹 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민국과 달리 국무성에 미국 여권을 신청 할시 번역을 본인/가족/지인이 한후 Self 인증만 했다면 거부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통과되는 경우도 꽤 있지만 규율 상으로는 안되야합니다)

      지인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 (예, 성이 다른분) 번역을 했다고 하고 그 번역하신분 (시민권자면 안됩니다, 한국 여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 같이 영사관에서 가서 Notarial Certificate 을 신청하십시오. 이 방법이 직빵이며 가장 정확하고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번역이 정확했다는 전제하에))))) 무려 담당 이민 변호사가 신청인과 성 이 같다는 이유로 친척이라고 착오해 거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서류면 큰 변화가 없다면 출생증명서 는 정보에 큰 변화가 없기때문에 문제가 없을거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는 보통 발급시간에서 1년 안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를 가끔 경험했습니다.

      급하게 한국 방문을 하셔야 하면 (횟수로 13일 안으로) Atlanta Passport Agency (국무성 직속 여권 당일 출력할수있는곳)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passports/get-fast/passport-agencies/atlanta.html

      에 방문하셔서 당일로 자녀분의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windycity 73.***.56.81

      뭔가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셔서 깊게 하나 배우고 가네요. 감사합니다님 아이디 그대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72.***.212.163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항상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설 뿐입니다.

      이 사이트에 오신분들은 대부분 급한 마음에 오실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기관을 상대 할시 그 쪽에서 신청인께서 상황이 급한것을 아무리 어필하여도 한국 정서로는 이해가 힘들고 안타깝지만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를 남기지 않으시려면 규정을 제대로 습득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기관이 국무성입니다.

      모든 서류를 “원본” 으로 준비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민권/귀화 증서” 는 하늘이 무너져도 원본 없이는 진행을 안해줍니다.

    • 감사합니다 98.***.105.221

      지금 원글님의 변호사는 전문이민변호사 가 아닌것 같습니다. 전문이민변호사라면 미국 국무성에서 인정하는 출생증명서 Visa reciprocity 를 보았을텐데 그런 말을 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잘 나가는 이민변호사는 Korean Birth Certificate is a combination of 1. Basic Certificate (Detailed) and 2.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이라고 했을겁니다.

      미국에서 인정 받는 “출생증명서” 는 “기본 증명서” 하나로는 충족이 절대로 안됩니다.

      1. 자녀의 출생지와 출생 신고 날짜, 그리고 기관과 registrar (등록관) 의 정보와 인증이 있는 “기본증명서” 와

      2. 아이의 탄생 당시의 “부모” 의 정보, (이름, 나이, 본적) 와 아이의 이름 이 기입 된 그리고 기관과 registrar (등록관) 의 정보와 인증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이 둘을 합하여야만 “출생증명서” 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또는 전에 등록되어 호주가 부친으로 나오는 “호적등본” 과 “제적등본” 에도 본인과 부모의 정보가 모두 있다면 “출생증명서” 로 쓰여질수 있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로는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를 먼저 보내는것이 좋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100년 넘게 우리 민족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출생증명서, 혼인 및 이혼 증명과 사망신고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호환 문서로 쓰여진것이 “호적등본” 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나누어 놨는데 이 이후로 이민국 과 국무성이 한번에 통과를 안시켜주는 안타까운 결과를 유발했습니다. 왜냐? 호적등본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 쓴 정보에 에러가 많아서 입니다.

      실제로 제가 번역 인증해드리는 수많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누락된 정보가 인정을 못받아 제적등본을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하는 결혼 이민 서류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민변호사가 이민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깔끔하다고 제적등본은 보낼필요가 없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남겼었죠. 정작 노련한 이민국 담당자들은 제적등본은 복잡하지만 복잡한 만큼 한 가족의 모든 정보가 다 있어서 더 선호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