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성에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출생증명서” 는:
국무성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해외 영사관대사관 포함 안됨)한글 “기본증명서 (상세)” 와 한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2008년 이전에 작성된 사항에 관하여 신청인의 친부께서 호주로 되어있는 “제적등본” 입니다. 그리고 이 원본들이 영문번역본과 번역 공증 (Notarize) 을 받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Notary 가 필요없다고 하고 있고 국무성이 보내는 추가서류에는 “Notarize” 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았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무성이 원하는 모든 정보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우선은 인정 안됩니다. (이민국은 받아주는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성은 안됩니다)
그리고 저 한국어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지인이 아닌 분에게 번역을 받아 그 분과 함께 영사관에 방문해 영사관의 “번역 인증 공증, Notarial Certificate” (국무성의 규율은 보통 이민국에서는 통과되는 본인/가족/친구 번역 인증 안됩니다) 받으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Certified” 에 속합니다. 원본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는 표현과 발급을 한 담당자, 발급 기관, 그리고 인증 도장 이 찍혀있어야 “Certified” 의 효능을 발휘합니다.
“Original” 은 표현 그대로 그 서류가 가장 처음 출력되었을 그 당시에 “가장 먼저” 받은 서류이고, 이 서류 발급 날짜가 지난후에 재발급을 받으면 재발급을 받은 그 모든 서류들은 “Certified Copy” 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결혼하신후 Marriage Certificate 을 처음 그날 발부 받은것은 “Original”, 나중에 발급받은 것은 법원에서 “Certified Copy” 라는 인증을 찍어 담당자가 “원본”과 틀리지 않다고 확인 시켜줍니다. 지금 발급받는 영사관의 서류들은 모두 “Certified Copy” 이며, 거의 모든 미국의 관공서 담당자가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들과 달리 (한국 서류들은 말 그대로 원본 처럼 보입니다) 한국에서 이메일 보낸것을 영사관에서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복사본처럼 보일수 있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발급 받은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들이 간혹 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민국과 달리 국무성에 미국 여권을 신청 할시 번역을 본인/가족/지인이 한후 Self 인증만 했다면 거부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통과되는 경우도 꽤 있지만 규율 상으로는 안되야합니다)
지인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 (예, 성이 다른분) 번역을 했다고 하고 그 번역하신분 (시민권자면 안됩니다, 한국 여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 같이 영사관에서 가서 Notarial Certificate 을 신청하십시오. 이 방법이 직빵이며 가장 정확하고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번역이 정확했다는 전제하에))))) 무려 담당 이민 변호사가 신청인과 성 이 같다는 이유로 친척이라고 착오해 거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서류면 큰 변화가 없다면 출생증명서 는 정보에 큰 변화가 없기때문에 문제가 없을거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는 보통 발급시간에서 1년 안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를 가끔 경험했습니다.
급하게 한국 방문을 하셔야 하면 (횟수로 13일 안으로) Atlanta Passport Agency (국무성 직속 여권 당일 출력할수있는곳)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passports/get-fast/passport-agencies/atlanta.html
에 방문하셔서 당일로 자녀분의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