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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전 시민권자와 결혼 후 가 영주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다음달)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심사서류를 하기로 되어 있었구요.
일년 반 정도 살고 성격차이로 별거 중이였는데, 아무 말이 없던 와이프가 이혼 서류를 접수 했다는 연락을 상대 변호사로 부터 오늘 전해 들었습니다.
결혼전 직장에서 수속중이던 영주권도 포기하고 결혼 케이스로 전환 했는데, 이제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 문제는 언젠가 부터 각오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씁씁하네요. 영주권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면, 미국에 머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