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후 가 영주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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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호 24.***.237.241 2754

    3 년전 시민권자와 결혼 후 가 영주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다음달)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심사서류를 하기로 되어 있었구요.
    일년 반 정도 살고 성격차이로 별거 중이였는데, 아무 말이 없던 와이프가 이혼 서류를 접수 했다는 연락을 상대 변호사로 부터 오늘 전해 들었습니다.
    결혼전 직장에서 수속중이던 영주권도 포기하고 결혼 케이스로 전환 했는데, 이제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 문제는 언젠가 부터 각오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씁씁하네요. 영주권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면, 미국에 머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 리오 69.***.90.209

      이혼을 했어도…결혼당시 사실혼이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혼자서도 영구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사실혼 입증방법은 친구들의 증언,가족사진,같이사는 동안 찍은 사진,아파트 렌트 계약서(공동),은행어카운트(공동).두사람 이름이 들어간 빌…등등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영주권은 무난하게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 임시영주권 75.***.7.15

      위장결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임시영주권인 상태에서 이혼서류가 접수되면 영주권이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정확한 리퀘스트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민국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될 듯합니다.

    • 중호 24.***.237.241

      답변 감사 드립니다. 두 분이 반대되는 의견을 주셨는데, 결론은 변호사로 부터 정확한 의견을 받아 봐야 한다는 것이군요. 좀더 많은 분들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tytrty 69.***.191.173

      I-751 연구 해보세요.

    • 헤세드 69.***.186.47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펀글 76.***.232.6

      [질문]
      저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받고 생활하다 최근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앞으로 5개월이 더 지나야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지나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같이 이혼한 경우에도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2년이 되지 않아 이혼했기 때문에 정식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답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해도 혼인 당시 결혼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시영주권 즉 조건부영주권을 면제받고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조건부 영주권 면제 신청자에게 있으며 조건부 면제 신청을 위해 I-751을 접수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로는 먼저 혼인관계가 진실하게 맺어졌고 그 후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증인들의 진술서가 필요하며,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자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술서에는 혼인관계에 문제가 된 이유, 결혼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현재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I-751을 접수한 후에는 I-751 인터뷰를 갖게 되는데 이 인터뷰에 이혼한 배우자가 함께 가기로 동의해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의 진실성과 결혼이 파경에 이른 이유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 제친구 69.***.106.247

      가 유사한 경우였는데, 변호사분의 도움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혼문제는 타주의 경우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이민법은 가능 할겁니다. 변호사분 전화 (414) 257-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