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시 시민권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든지.. 남편될 사람이 오랫동안 수입이 없어 국가의 도움을 좀 받아왔어요.. 그리고 나이차가 15살정도 차이가 나면 이것도 위장결혼으로 의심받을까요? 위장결혼 아니고 떳떳한데 그걸로 딴지걸면 괜히 걱정될거같네요….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결혼을 증명하는 것과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입니다. 시민권자가 부양가족이 원글님 한 명일 경우 연간 총수입이 $21,000 이상이면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재정보증인을 통하여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록 위장결혼으로 의심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동 예금 계좌, 공동 신용카드, 공동 세금 보고서, 생명 보험, 공동 월세계약서 등 서로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주는 ‘공유’ 증거들을 충분히 제출한다면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될 사람이 시민권자인가요?
사귄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안써주셔서 답변이 어렵네요.
제 와이프는 외국인(아시아인이 아닌)인데, 비자신청시에 사귄 기간에 따라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길면 길 수록 더 좋구요.
또한 와이프 재산 관련 서류도 동봉해야하는데
당시 와이프가 한국에 있어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기에
제 재산도 증명했었습니다.
제가 비자 신청할때 이것저것 알아본바에 의하면
위장결혼으로 판단되어 비자가 안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성분이 시민권자에 외국인이었고 한국여성이 신청자였는데,
증명가능한 사귄기간이 얼마 안되고 나이차이가 많이 나며,
해당 남성 외국인이 특별한 직업이 없을 경우였습니다.
글쓴이의 경우 꽤 위험해 보이기는 한데,
사귄기간이 길고 그 동안의 관계를 사진으로 증명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외국인이라면 영어능력도 증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디서 그렇게 들어서 제가 직접 제 서류들을 다 번역하고
영어로 증명서류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쓸데 없는 지출을 아낄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