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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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결혼 50.***.210.188 765

    시민권자와 결혼시 시민권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든지.. 남편될 사람이 오랫동안 수입이 없어 국가의 도움을 좀 받아왔어요.. 그리고 나이차가 15살정도 차이가 나면 이것도 위장결혼으로 의심받을까요? 위장결혼 아니고 떳떳한데 그걸로 딴지걸면 괜히 걱정될거같네요….답변 부탁드려요

    •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결혼을 증명하는 것과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입니다. 시민권자가 부양가족이 원글님 한 명일 경우 연간 총수입이 $21,000 이상이면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재정보증인을 통하여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록 위장결혼으로 의심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동 예금 계좌, 공동 신용카드, 공동 세금 보고서, 생명 보험, 공동 월세계약서 등 서로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주는 ‘공유’ 증거들을 충분히 제출한다면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

    • a 69.***.145.226

      남편될 사람이 시민권자인가요?
      사귄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안써주셔서 답변이 어렵네요.

      제 와이프는 외국인(아시아인이 아닌)인데, 비자신청시에 사귄 기간에 따라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길면 길 수록 더 좋구요.
      또한 와이프 재산 관련 서류도 동봉해야하는데
      당시 와이프가 한국에 있어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기에
      제 재산도 증명했었습니다.

      제가 비자 신청할때 이것저것 알아본바에 의하면
      위장결혼으로 판단되어 비자가 안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성분이 시민권자에 외국인이었고 한국여성이 신청자였는데,
      증명가능한 사귄기간이 얼마 안되고 나이차이가 많이 나며,
      해당 남성 외국인이 특별한 직업이 없을 경우였습니다.

      글쓴이의 경우 꽤 위험해 보이기는 한데,
      사귄기간이 길고 그 동안의 관계를 사진으로 증명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외국인이라면 영어능력도 증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디서 그렇게 들어서 제가 직접 제 서류들을 다 번역하고
      영어로 증명서류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쓸데 없는 지출을 아낄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