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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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nJung 24.***.152.112 3610

    저는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지 2년반, 학교에 다니다가 1년반전부터 사귀던 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일주일 전에. 아직 둘다 학생이라서 가까운 court에 가서 혼인신고만 했어요.

    저희는 학생이라서 여러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힘들어서 제 다음학기 학비도 문제가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유학생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다음학기 학비도 9000불 가까이 되는데,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면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몇달 있다가 핑거프린트 찍고 나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프로세싱 과정일때는 resident tuition 으로 낼수 없는건가요? 그러면 6000불정도 아낄수 있고, 그돈이면 제 새신랑 다 부서져 가는 차 바꿔줄수도 있을것 같은데…지금 제 신랑차가 너무 상태가 안조아서 오늘도 일하러 나가는데 제차로 가라고 했거든요… 혹시나 사고나서 다칠까바 걱정이 많이 되서요. 일주일전에 혼인신고하고 둘이서 INS에서 form다운 받아서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데 한두가지 어려운게 아니네요..

    주절 주절 많이 적어서 죄송하구요, 궁금한것을 추리자면,
    1. 제가 신랑보다 나이가 10살 가까이 많으면 영주권 심사때 안좋져?
    2. 우리가 결혼식을 안 올려서 사진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어케하죠?
    3. 제 잔고랑 울 신랑 잔고랑 다 합쳐도 15000불이 안되고 울 신랑 지금 part time job도 일년정도뿐이 안해서 세금낸 기록도 3년이 안되는데 어케 해야 하죠?
    4. 영주권 신청중이라도 resident tuition 혜택 받을수 있나요?
    5.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등본떼면 제가 결혼했다고 나오나요?

    실은,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 하셨어요. 부모님께선 한국서 의대나온딸이 10살어린 아직도 학생인 다른 인종남자랑 사귄다는것도 못 받아들이시는데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구요, 게다가 얼마전에 어머니께서 심장 수술까지 받으셔서 도저히…

    제 착한 신랑은 저보다 그렇게 어린데도 어른스럽게 우리가 지금 행복하니깐 좋은 기회에 말씀 드리자, 그땐 자기도 한국에 함께 가겠대요. 전에 한국 전통 결혼식을 티비에서 본적이 있었는데 자기도 그런거 해보고 싶다고…(뭘 보고 한국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절대 몰루지만..)

    암튼 요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혼인 사실을 부모님께서 서류상으로 먼저 아시면 배신감 마져 드실테니 그게 걱정이 되네요.

    내일이면 2005년 새해네요..타향살이 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구, 사고 없는 한해 보내시구요, 여기 오시려고 애쓰시는 분들 모두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울 새신랑 떡국 끓여주게 떡 사러 나갈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어떤 조언이나 정보도 감사히 받을께요~

    Happy New Year ^^

    • 지나가다 68.***.196.25

      3. 2명 가족인 경우 시민권자의 임금이 년 15,612이 되어야 하고 이에 모자른 부분의 액수의 5배의 액수에 대해서 시민권자, 초청받는자의 재산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모자를 경우 다른 시민권자의 재산을 통해서 5배를 채우시면 됩니다. 이게 안되면 영주권이 안 나옵니다.
      남편의 친족들에게 문의해보세요.

      5. 나올리가 없죠.

    • m 65.***.77.140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것 같은데요, 4번의 경우 “no”입니다. 정식영주권이여야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스폰서가 있으면 Private Loan을 신청할수 있으니 알아보세요.

    • 답변 4.***.250.115

      먼저 신랑과의 10살차이는 이민국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체가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 결혼을 증빙할만한 것들은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즉, 공동명의의 은행계좌, 자동차 보험등이 일례가 되겠습니다. 이런것들은 갑자기 인터뷰에 닥쳐서 만들면 당연히 이상하게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민국 오피서 및 주마다 인터뷰 스타일이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서류진행 및 기타상담은 전문 이민변호사와 하시길 추천합니다. 본인들이 직접하게될경우 서류가 누락되거나 실수를 할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서류진행이 정말 하세월이 될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런경우를 몇번 보았습니다.(변호사 수임료 아끼려다가 몇백배 더 힘들어하더군요.)

      3번의 경우, 배우자의 income이 sponsor자격요건에 미달될 경우는 지나가다님이 말씀하신것 처럼(정확한 자격요건은 직접 찾아보세요.) 자격요건에 맞는 제삼자의 sponsor를 구하셔서 세우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영주권신청중에는 resident tuition을 받을수 없습니다. 현재 본인의 status는 485 pending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태일뿐입니다.

      결혼은 본인이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는 결혼사실여부를 알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한국대사관 사이트를 보시면 알수 있을겁니다.

      글을 읽어보니 남편분과 결혼하러 한국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Advance parole을 받지 않고는 미국을 벗어났다가 절대로 돌아올수 없다는걸 명심하십시요. 이민국에 485 진행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현재의 비자는 소멸된 상태입니다.

      글 내용을 보니 이제 막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하신 상태라 절차에 대해 잘 정리가 안되신것 같네요. 조그마한 실수라도 나중에 정말 짜증나고 피곤해지는게 이민국 절차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은정 24.***.152.112

      답변해 주신글 잘 읽었어요..정말 감사합니다. 어떤분이 영주권 진행중에도 접수증으로 in 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오늘 학교에가서 알아봤는데 잘 모르겠다면서 다시 오라고 해서 그냥 허무하게 다시 와서 어떻게 될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서류랑 함께 advance parole도 같이 신청할꺼구요, sponsor는 시어머니가 해주신다고 했는데 충분한 자격이 되실지는 같이 더 상의해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공동 account에 15,612불 이상은 되는데, 남편이 tax를 내기 시작한지 1년뿐이 안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아직 둘다 학생이라서 …모든게 다 어렵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볼수있는데까지는 해볼래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