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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유학했고, 미국이 국경에 있는지라 미국인 남자를 만나 3년 연애끝에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선 결혼식만 하고 들어왔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혼인신고 하는거 아니라고해서 미국들어와서 더 빨리 신청할수 있다기에 무작정 방문비자로 들어오긴 했거든요. 어차피 학교 졸업식 간다고 하면 보내주기에 미국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6개월치 I-94받아서 들어왔거든요.5월 11일날 한국에서 비행기로 미국을 들어왔고, 5월 22일날 미국 court에서 결혼했거든요. 주말엔 가족들, 친구들 다 불러서 reception party도 했구요.
그전엔 미국이랑 캐나다랑 차로 6개월치 I-94 갱신해가면서 수없이 오고가고 했구요.
문제는 방문비자로 그냥 들어와서 결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미국 들어오고나서 90일뒤에 결혼해야 하나요?
영주권 신청하는데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데, 너무 다른 말들이 계속 나와서 신청서 올리기전에 아예 한국을 나가서 배우자 비자르 받아와야하나…하는 생각까지 드네요.방문으로 들어와서 90일 뒤에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케이스가 쉬워서 한국인 변호사로도 가능하다면서 돈을 $300~많게는 $500까지만 부르는데, 결혼날짜를 들으시고는 이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굴 수도 있다면서 갑자기 외국인 변호사가 나서서 해결해야하는부분이라고 싸게해도 2천불이라는데…. 이건 뭐 어떤게 제일 정확한가요?
참고로, 남편이 콜트에서 결혼식하는날 아침에 이민국에 전화해서 방문으로 들어와서 결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냐고, 아님 30일안에 물어봤을때 이민국쪽에선 세명이나 within 30 days 에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누구말을 믿어야하나요? Within 30 days가 “30일안” 아닌가요?
결혼해서 남편이랑 같이 있겠다는데 ㅇㅙㄹ케 어려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