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 – NIW

  • #94573
    석의준 70.***.242.179 28080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영주권 진행으로서 취업이민 1순위 이외에 한국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NIW 가 있다. 중국이나 인도인들은 2순위를 통하여 한국인보다 최소한 5배 이상이 영주권을 받는 반면 한국인은 NIW 취업이민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이를 통한 이민이 현저히 저조하다. 특히 요즘 같이 미국내 한국 유학생이 어느 인종보다 많은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그러면 NIW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는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 요구사항은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케이스에서는 면제(waive)가 된다. 즉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 국익을 위해 일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상태 없이도 영주권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NIW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자로의 자격을 만족시키는 고학력(석사학위 이상) 외국인이나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현재의 NIW의 승인조건은 뉴욕 교통부 EAC 96 063 51031에 관한, 1998년 8월 7일 AAU 판례를 통해 마련되었다. 본 판례는 미 이민국이 NIW케이스를 승인하기 위해 신청인이 증명해야 할 다음의 세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는지 여부, 둘째,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가적으로 (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셋째,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청인이 증명해야 한다.

    위 세가지 기준 중, 첫번째와 두번째 기준으로 미 이민국에서 NIW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NIW가 승인 되지 않는 케이스들 검토해 보면 미 이민국은 세번째 요소인 신청인에게 노동인증서 요구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거절사유로 만든다. 이는 미 이민국의 담담공무원의 상당한 주관적인 견해가 어느 취업이민에 비해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소유해야 NIW에 자격이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열거하기에는 곤란하다. 특히 실제 케이스에 있어서도 살펴보면, 기술적으로는 취업이민 1순위가 2순위의 NIW 보다 더 신청자의 특출난 능력을 요구하나, 취업이민 1순위 와 NIW통한 2 순위를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에서 NIW 케이스들이 더 까다롭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고객의 케이스가 거의 승인의 기회가 업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아무런 보충서류 없이 승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NIW로 승인을 얻어내는 성공 케이스들을 보면 교수직이나 연구직은 다수의 출간물이 기준이 되며 특출한 상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 (영화감독, 음악가, 연예인 등)들은 그 분야의 공헌도나 작품 수에 따라 NIW케이스 신청인 자격이 된다.

    NIW 케이스의 성공여부는 첫째 신청인의 자격이 중요하며, 둘째는 이를 뒷받쳐주는 추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NIW 신청편지(Petition Letter)를 작성해주냐에 따라 달려있다.

    앞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도 NIW 의 장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NIW 에 관한 칼럼을 많이 기재할 계획이다.

    • kyung jung 70.***.92.193

      Can I get new H-1B from a new company when my h-1B 6 year limit is reached. I got the Labor Certificate and I am trying to 1 year h-1B extension and to file I-140, I-485 together with current sponsor. But, in case of denying of I-140 with sponsor’s financial issue, Can I find another sponsor and apply new H-1 and LC again with situation of my 6 year h-1B limit and 1 year h-1B extension? Thank you!! Do you have website?

    • 석의준 67.***.239.129

      if your i-140 is denied when you are in h-1b extension beyond the 6 year limit, you are not entiled to port to another emloyer to get new h-1b status unless you have another basis for exceeding the maximum applies. Yes, we do have our website at http://www.cslawgroup.com

    • Lee 64.***.250.230

      안녕하십니까
      제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 우연히 석 변호사님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궁금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보가 없던 차에 여쭤봅니다. 저는 의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2년전에 H1B 비자를 non-for-profit 병원에서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for-profit 에서 Job offer를 받을듯 한데 이 경우 비자 transfer 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언제까지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지요. NIW 도 신청해 보고 싶습니다만 아직 논문 출판이 진행중이라 어찌해야할지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석의준 98.***.53.224

      만약 2년전에 h-1b가 cap 에 count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cap에 count 되는 h-1b에 transfer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관견질문을 부탁드립니다

    • 황진서 71.***.244.162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동생이 이번에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JD) 뉴욕 뉴저지 바시험을 친 모양입니다. 합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합격한 경우, 스폰서해 줄 employer가 없어도 여기 설명해놓으신 category하에서 영주권 신청/수속이 가능한건가요? 답변해주시면 크게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loriano 121.***.89.78

      반갑습니다.
      취업이민 희망자들을 위해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NIW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자격내용을 이곳에 나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메일로 송부하고저 합니다.
      자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과 증빙서류 그리고 한글서류도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 수수료 경비를 제 e-mail(sendme4u@korea.com)로 알려주시면 준비해서 변호사님의 e-mail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궁금이 24.***.209.146

      NIW는 고용주가 필요없기때문에 NIW 로 I -140 승인 이후 CP로 한국에서 인터뷰 볼때 가져가야 할 서류중에 나열된 “고용주에 관한 증명 서류”는 신경을 안 서도 되는 것인가요?

    • Hunil’s mo 68.***.82.217

      석의준 변호사님께:

      저는 F1비자이며 제 남편과 아이 둘은 F2 입니다. 남편이 NIW로 지난 주에 I-140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남편은 한국에 job이 있는 관계로 CP(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할까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저는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았구요 비자 만료는 2009년 4월 25일 입니다. 그동안 full time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ESL). CP 진행일 경우 한국에서 인터뷰시 F1 비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도 미국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 비자 인터뷰 날짜가 제 F1비자기간 만료 후에 잡혀도 상관 없는 건가요?

      3. I-140 신청시 part 4의 4번 란에 No라고 표기 해서 지금 CP로 할 건지를 알려야 합니다. 이럴 경우 요즘은 CP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4. 만약 가족 전체가 CP진행이 힘들 경우에, 남편이 한국에서 CP를 먼저 진행한후 저와 아이 둘(아들:11학년, 딸:8학년)은 미국에서 I-485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 한가요?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 가족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힘든 결정이라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 Jasmine 128.***.180.18

      저는 PhD를 가지고 있지만 박사논문을 제외하고 출간물이 없습니다. 현재 조그만 private 회사에서 OPT (8/17/2009 에 expire)로 일하고 있고, 2009년 4월1일에 advanced degree로 H1B에 접수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3년이 되어야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것 같아요.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제가 NIW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dreamcon 131.***.71.188

      안녕하세요. 석의준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영주권 서류작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많은 자료들을 보고 캡쳐하고 나름 정리하고 나면, 석의준변호사님의 글이 많이 남아 있어 신뢰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