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소득 공제, 세금 공제 등의 용어들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
‘Tax Exemption’은 비과세 항목 (소득)을 뜻하는 것이지만,
Credit, Deduction 등과 함께 말하는 Exemption은
아마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2009년 기준) $3,650 씩 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
‘Tax Exemption’와는 다른 것입니다.
영어로 Exemption, Deduction, Expense 등의 용어가 있는데
‘소득 공제’는 이중에서 Deduction만을 뜻하기도 하고,
그냥 Taxable Income 계산 때 소득에서 빼주는 여러가지 항목들이라는 의미로 이들을 모두 포함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두번째 의미로 소득 공제에는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이사 비용 공제 (Moving Expense), 교육비 공제 (Tuition and Fees Deduction) 등이 있습니다.
Tax Credit은 계산된 금액을 세금액에서 직접 빼주는 것으로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Credit, Foreign Tax Credit, 자녀양육비 Credit, Education Credit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액 공제’라고도 부르지만, ‘공제’라는 단어 때문에 ‘소득 공제, Deduction’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Tax Deduction 또는 세금 공제를
세금을 줄여주는 여러가지 것들이라는 의미로서
위의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역시 정확한 의미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Credit은 세금액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Tax Credit이라고 부르지만, Deduction은 세금액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계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런 의미로는 Tax Deduction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15) Exemption, Deduction, Expense와 Credit은 어떻게 다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