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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ction에 대한 deposition을 위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은 기술 침해?에 대한 내용인것 같구요. A회사(특허licensing 회사 같아요)가 B회사에게 거는 소송 같습니다.
저는 A,B회사랑 전혀 관계가 없고, 몇년전에 C회사에서(지금은 퇴사했어요) 통신 SW를 개발했었는데, 코드에서 제 이름을 발견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deposition을 해 달라고 합니다..저는 이런 일에 전혀 얽히고 싶지 않은데요.. 이것을 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거절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A,B회사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랜덤하게 소환장을 받아서 스트레스받고 고통받고,,,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