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전업주부도 배우자 50%만큼 받을수있나요?

  • #3325342
    컴공아재 175.***.44.209 2141

    다른글 댓글보다가 봤는데

    와이프가 평생 주부였어도
    남편이 소셜시큐리티 수혜자라면 남편이 받는 돈의 50%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간단히 말해서 남편이 소셜로 2천달러받으면 전업주부출신 와이프는 1천달러 추가로 받아서 부부총합 3천달러?

    찾아보고도 믿기지않아서 질문글 올립니다

    미국 진짜 좋네요… 쓰레기 같은 한국 국민연금은 60세에 은퇴해도 130만원 정도 주고, 연금없는 전업주부 출신 배우자 부양가족 혜택이래봐야 한달에 2만원 더 주는데

    • aaa 64.***.73.222

      제가 알기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권 받고,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 가서 살면 제일 베스트인것 같아요…. 한국은 20년 넘게 부었는데 50만원 정도인데 나오던데,,, 소셜 연금 혜택을 잘받으려면, 한국 연금은 시민권 받고 해지하고 미국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맞는듯..

    • 컴공아재 175.***.44.209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도 찾아봤습니다 윈드폴엘리미네이션이라고 있네요. 미국 정착이 잘만되면 한국연금은 적당한 시점에 탈퇴해야겠네요

    • asfasf 50.***.215.130

      제가 알기로도 맞는것 같습니다.
      텍스보고 하실때 같이 하시기 때문에 쇼셜띠는것도 좀더 만은 것으로 압니다.

      • 뭐유 73.***.145.22

        > 텍스보고 하실때 같이 하시기 때문에 쇼셜띠는것도 좀더 만은 것으로 압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Social security로 걷어가는건 고정 비율인데.

      • AAA 68.***.29.226

        무슨 소린지… 소셜원천징수’액수’는 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음.

        배우자가 최대 50%까지 받는거 맞습니다.

    • 설명 12.***.250.114

      사회보장세를 기준금액 이상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여 40점+ 을 획득한 사람은 은퇴연금 수령 자격이 되며, 은퇴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는 은퇴자 연금 수령 금액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총 금액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50%라는 의미는 배우자의 은퇴 연령등 조건에 따라 혜택 금액이 다르다는 것 이며 은퇴 연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을 받는 사람 사망시 배우자는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연금 상호 협정체결되어 있어 한국 국적자로 한국 거주시에도 해외 거주지에서 수령 가능하지만 과세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혜택금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 174.***.14.230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미국 ss받으면 세금이 왜 더 많나요?

      • 뉴저지 50.***.224.42

        외국인은 세금으로 30%를 때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는 수령액의 최대 85% 까지만 땔 수 있어서, 대략 25%를 세금으로 때고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23 148.***.2.30

      소셜 뿐만아니라 노인들 의료보장혜택인 메디케어도 일 안한 주부도 받을수 있어요. 남편만 자격되면 부인도 되는겁니다. 65세 이후죠. 미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 64.***.145.95

      저위에 외국인은 30% 떼는게 혹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차이도 되나요?

    • 00 69.***.59.24

      미국 영주권자 시만권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미국적 포기 하고 소셜 받으면 30% 떼고 줍니다. 배우자는 먼저 주 산청인이 소셜을 받아야 받을수 있습니다, 주신청자 FR의 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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