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권 받고,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 가서 살면 제일 베스트인것 같아요…. 한국은 20년 넘게 부었는데 50만원 정도인데 나오던데,,, 소셜 연금 혜택을 잘받으려면, 한국 연금은 시민권 받고 해지하고 미국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맞는듯..
사회보장세를 기준금액 이상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여 40점+ 을 획득한 사람은 은퇴연금 수령 자격이 되며, 은퇴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는 은퇴자 연금 수령 금액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총 금액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50%라는 의미는 배우자의 은퇴 연령등 조건에 따라 혜택 금액이 다르다는 것 이며 은퇴 연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을 받는 사람 사망시 배우자는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연금 상호 협정체결되어 있어 한국 국적자로 한국 거주시에도 해외 거주지에서 수령 가능하지만 과세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혜택금액은 적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