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바느질감 받아다 하면 월 $500 수입 1099 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3387715
    걱정이 174.***.3.201 1624

    세탁소에서 바느질 받아다 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일감을 주는 세탁소에서 세금 보고용으로 1099 준답니다.

    월 $500 정도이니 1년에 대략 6,000불 정도가 되겠네요.

    1099 세금 보고 하면 얼마나 낼까요?

    사실 일 받아오는 세탁소가 집과 가깝고 지출로 공제할것도 별로 없어요.

    누가 미싱 안쓰는거 주셔서 그걸로 집에서 하고 실이랑 잡다한 것도 다 주셨어요.

    그러니 개스비도 별로 안들고 가끔씩 지퍼사는 정도외엔 공제 할게 없네요.

    그러면 년말에 한꺼번에 세금 낼때 힘들까봐 1099로 받아 6,000불 (월$500) 수입일때

    얼마정도 세금을 낼까요?

    제가 이일을 집에서 하는데 이걸로 발생하는 익스펜스를 아무리 생각해도 별게 없는데 어떤 항목의 지출 품목이

    있을까요? 이 바느질이 거의 노동력이여서요.

    저희는 세식구 남편 몸이 안좋아 지금 현재 재택 근무로 (년$20,000 W-2 )수입이 있고

    남편과 조인으로 세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딸아이(19세)도 대학교에서 일을 해서 내년에는 세금 보고를 해야 할것 같아요.

    보통 주립대 과사무실 오피스에서 일하면 W2 발급받나요?

    2학년인데 올 1월 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딸아이의 일하는 것도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되나요?

    감사합니다.

    • SELF EMPLOYMENT TAX 66.***.128.118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거의 안내실거 같아요. 다만 6000불에서 여러 비용 공제하시고 순이익에 대한 SE TAX 15.3 프로만 내시면 됩니다. 900불 안넘으실거에요. EIC 같은 크레딧도 받으시면 큰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미싱기가 있고 고정적으로 일하실때만 쓰는 SQ 면적 계산하셔서 유틸리티비용과 렌트도 좀 공제하실수 있을것 같네요. 그 외에도 몇가지 더 공제할수 있는게 있으니 크게 부담은 아니실거같습니다.

      • 걱정이 174.***.3.201

        EIC 크레딧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금 혜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격이 되나요?
        처음 알았어요. 저희는 딸아이 한명 만19세 대학생이고 미성년도 아니고 같은주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없어도 이런 크레딧이 해당 되나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좀 부끄럽지만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흰 모두 시민권이 있어요.

    • 세금보고 172.***.97.144

      안녕하세요,

      먼저, 1099로 받게된 $6,000 에 대해선 expense 처리를 하신후 남는 수입에 대해 self-employment tax 와 income tax 가 부과됩니다.다만 차량, 핸드폰, 홈오피스, 서플라이, 식비 등등을 빼시면 많이 나오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더 설명드리자면 현재 주신 정보로 EIC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액이 있기때문에 텍스를 내는것이 아닌 리턴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보고 하실때 따님이 full-time student 라는 가정하에 부양가족으로 신고가 가능하시고 따님의 수입에 대해선 따님께서 따로 세금보고를 하셔야하기에 부모님과의 수입과는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따님이 학교에서 받는 돈을 어떤 목적으로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 시작전에 W-4 라는 form 을 작성하셨다면 W-2 를 받으실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아래로 이메일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bk@briankimcpa.com

    • 부자재 73.***.190.178

      세금관련해서는 따님의 소득이 얼마나 될진 모르나 가구 전체 소득이 과세구간 77K를 넘지 않는다는 가정하게 12%정도 나오실껍니다. 하지만 비과세 분을 제외해서 19k이하로 하실수 있음 과세율이 낮아져 더 좋으실것 같네요.

      그리고 재봉부업 하실때 어떤 일을 가져오실지 모르겠으나 재봉틀만 가지고는 어려우실수 있어요. (오버록기기가 필요하다거나 추가 부자재, 원단따라 다른 재봉틀 바늘등)
      실제로 한국에 비해 지퍼나 단추같은 부자재 비용이 로컬에서 구입시 상당히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실도 많이 해프게 쓰는데 이것도 돈이 은근 나갑니다. 그런부분 비용처리하실수 있게 영수증 관리 장하시구요. 나머지 부분 전기나 유틸은 사실 거의 미미해서 따로 계산하실 것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선할 것들 받으실때 옷상태 꼼꼼히 살피시구요 혹시나 수선을 위해 뜯으실때 데미지발생할 수 있는데 이부분 미리 세탁소와 꼼꼼히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 JSTA 104.***.253.29

      현재 말씀하신것으로 봐서 공제가능한 것은 약간의 supplies (지퍼, 실, 바늘 등..) 과 재봉틀 수리비, 그리고 home office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IC는 신청 가능합니다. 따님은 W2를 받을거기에 이를 텍스보고를 하고, 부모님의 디펜던트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대학생이므로 AOTC를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낮기에 실제 income tax는 없고 그보다 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15.3%를 FICA 텍스로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74.***.132.25

      “차량, 핸드폰, 홈오피스, 서플라이, 식비 등등을 빼시면..”

      가능하면 이런거, 특히, 홈오피스에 관한거 빼지마세요. 저소득자 사업자도 저런거 빼면 오딧팅 당할 확률이 아주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도대체 오디팅이 어느정도 되냐하면, 사업자 3명에 1사람은 오디트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고소득 사업자를 오딧트해야 아이알에스의 소득이 더 높아질거 같지만, 인정사정 안봐주기 때문에 저소득 사업자가 당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 ㅇㅇㅇ 66.***.128.118

        식비는 안빼시는게 좋지만 마일리지, 핸드폰, 홈오피스, 서플라이는 크던 작던 비지니스에서 필요합니다.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비지니스 목적상 사용하는 비율을 계산 하셔서 그 부분만 빼셔야지요. 이런걸로 오딧은 안나와요. 편지로 이런 공제들에 대한 추가 서류는 요구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