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는 집에 수시로 집을 보러오는 것

  • #311835
    세입자 96.***.124.207 4244
    집주인이 제가 세든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고 
    수시로 집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 내부를 보여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해도 괜찮은건지요?
    주변에 보면 대부분 일요일에 오픈하우스를 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집 내부를 보여주던데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집도 아닌 세입자가 머무는 상태에서
    수시로 실내를 타인에게 보여주도록 요구해도 막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평소 더럽게 생활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누군가 실내를 보러 온다고 하니 
    그때마다 집을 정리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 나그네 158.***.1.28

      임대 계약서에 보면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는것에 협조해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집주인으로써는 공백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현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 보여줄 수 밖에 없겠지요. 이것이 법적으로도 허용되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다들 인정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요. 불편하겠지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신경을 덜쓰도록 노력하는 수밖엔 없는 것 같네요.

    • jj 71.***.230.85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잘 읽어 보세요.
      보통은 보여 주더라도 24시간 전 미리 노티스주고 뭐 그런 내용 있습니다. 주인을 도와 주려고 맘 먹으면 금방금방 보여 줄 수도 있지만 튕길려면 계약서대로 24시간 지켜라 그래도 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만큼만 해 주면 됩니다.

    • NAS 207.***.214.237

      저도 작년에 이사를 위해서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나그네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일종의 의무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역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구요. 원글님이 집주인의 입장이 되서. 저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내놓고서 리어터가 첫번째 쇼우잉을 하려고 할때 아침에 전화해서 오후에 보러가도 되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리얼터에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보여주는것은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그런식으로 임박해서 연락을 하면 곤란하다. 적어도 24시간전에 노티스를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협조하기 힘들다고.

    • 지나가다 64.***.144.9

      굳이 수시로 보여주실 필요는 없고 싫거나 안되는 시간은 안된다고 딱 거절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집주인이라도 마음대로 집에 드나들지 못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계약서 내용보다 더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주인이 요구한 날자와 시간에 대한 기록은 잘 가지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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