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께 긴한 질문 있습니다

  • #313792
    jjj 118.***.130.140 5952

    영주권자로 부부가 조인트 파일링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2010년 귀국하여 한국에서만 일해왔고, 부인은 2011년 4월에 시민권을 하고 2011년 6월에 귀국하였습니다.
    남편은 2011년 8월에 영주권을 반납하였습니다.
    부인은 2011년에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일을 하였고 소득이 있어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할 것인데, 이 경우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닌 남편도 같이 조인트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시민권자인 부인만 head of household 같은 걸로 보고를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일단은 부부 두명이 모두 2011년도에 영주권자이였기 때문에 married jointly가 합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매년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고하는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Jjj 118.***.130.140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 혹시 세무사이신지요
      내년부터는 married separately가 맞습니까 아니면 head of household가 맞는지요

    • 지나가다 67.***.170.54

      married separately는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겁니다. 한사람은 하고 한사람은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꼭 두 사람이 다 보고를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head of household는 납세자가 dependents와 같이 살면서 금전적으로 생활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married jointly나 single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금보고에는 맞는 것은 없습니다. 해서는 안될 것만 제외하고는 할 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도한 후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married jointly는 남편의 소득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single은 그런대로 단순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부인이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exclusion of foreign earned income을 적용시키면 되고요. 아니고 부인의 소득이 없다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니까요.

    • jjj 115.***.130.116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dependent가 대학 기숙사에 있고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는 head of household 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는 결혼 중이지만 세법상 single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 지나가다 67.***.170.54

      질문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말씀하시는 dependent가 누가인가요? 남편, 자녀, 아니면 친척. 그리고 대학 기숙사의 위치가 어딘가요? 미국, 한국.

      상황 설명이 없으면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혼 중이지만 세법상 single로 하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에서 손해를 보게 되지요. deduction도 적고 배우자의 person exemption도 못 받습니다.

    • jjj 115.***.130.116

      미국의 대학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즉 엄밀하게 말하면 주거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head of household 가 가능한가요?

      single 은 dependant를 가질 수 없는 거 맞지요?
      결혼 중이어도 세법상 single로도 가능한 줄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세무사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

      * 한사람만 세금 보고를 할 때도 Married Separatel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결혼한 사람은 워칙적으로 single로 보고하면 안되고,
      단, 6개월 이상 따로 살고 있고, 몇가지 다른 조건은 만족하면, Unmarried로 간주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504/ar02.html#en_US_2011_publink1000175857
      Considered unmarried.

      단지, IRS에서 모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혼해서 배우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규정에 맞지 않게 Single이나 Head oF Househol로 보고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결혼한 부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married separately로 보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married separately가 married jointly보다 훨씬 불리한데요. 그리고 married separately는 모든 혜택이 거의 single에 가깝습니다.

        얘기가 세금의 기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신분을 4종류로 구분합니다: married jointly (including surviving spouse), married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single. 납세자는 자기 조건에서 가능한 유리한 신분을 선택해서 세금혜택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소득이 있는 경우 married jointly가 married separately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상황으로 married separately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소득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married jointly를 하면 다른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냥 single로 할 수도 있습니다(원글님의 경우). 납세자에게는 당연히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위법이나 편법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손해보고 정부가 이익이 되는데 상황에서 위법이나 편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납세자가 법을 피해서 이익을 볼 때 위법이나 편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married jointly로 하면 standard deduction도 많고 배우자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소득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공제혜택만 받고 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으면 납세자만 이익을 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상황에서 공제혜택을 좀 더 받기위해서 배우자의 소득(외국인으로서의 해외소득)을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그냥 single로 보고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원글님의 상황에서 배우자를 포함시켜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려면 매우 복잡하고 (잘 정립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irs의 개인세금보고담당 중에는 이런 케이스 전문가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문가가 이런 분야를 담당하지도 않습니다. 다국적기업의 미국지사 해외지사 등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매우 철저하게 따지지요.

        한편 자녀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 100% dependent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head of household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소득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지만 exclusion of foreign earned income (80,000불?)을 적용시키면 대충 납부해야 될 세액이 없을거라는 생각입니다.

        • 첨언 67.***.170.54

          소리네님의 댓글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그냥 single로 세금보고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married jointly로 보고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데 그 보다 못한 방법(세제혜택이 적은 방법)을 쓰는 것은 규정에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conservative하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Bill Clinton이 퇴임 후 집에 개인사무실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home office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비용공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conservative하게 세금보고했다고 합니다. 왜 않했겠습니까? 비용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나중에 괜히 이것저것 따지면 힐러리 선거에도 도움이 안되고…하여간 가능성있는 잡음을 미리 제거해 버린 것이지요.

          실제로 세금보고에서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받은 수 있는 deduction, credit를 몰라서 (아니면 아는데도 다른 이유로) 간과하고 지나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보고 전문가들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선전할 때 자기네들은 절대로 빠트리는 것 없이 절처히 점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전부 돌려받는다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보다 항상 많은 환급을 이끌어내다든가 라고 광고를 합니다.

          소리네님 의견에 의하면 제대로 보고를 못해서 (다른 표현으로 conservative하게 보고해서) 받아야 할 환급을 다 받지 못하면 ‘규정에 맞지 않게’ 세금보고를 한 것이 됩니다. 앞뒤가 안 맞은 말입니다. married jointly로 해야되는 상황에서 single로 하면 바보라는 소리는 들을지 언정 ‘규정에 많지 않게’ 보고했다는 소리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세법 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A라는 법을 적용하면 해결은 되는데 부수적으로 a라는 부작용이 따라오고 B라는 법을 적용하면 완전해결은 안되지만 부작용 문제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최대이익을 위해서 해결책 A와 B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법 뿐만 아니라 인생사의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만이 있습니다.

    • jjj 171.***.147.55

      publication 501 for year 2011 says ( right upper corner on page 7 );

      “a qualifying person lived with you for more than half of the year (except for temporary absences, such as school)”

      So I guess a child in college dorm can be a dependent.

    • 소리네 199.***.160.10

      지나가다/님,

      글쎄요…
      제가 어떤 것이 규정에 맞나 맞지 않나 라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와는 상관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법규에 맞는가’라는 것과 ‘현실적으로 괜찮냐’는 것을 구별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렇게 구별해서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로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몇년전에 제가 쓴 글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7195
      할수 있다/할수 없다/합법이다/불법이다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법적으로 허용된 선택 옵션과 허용되지 않은 옵션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에 허용된 옵션 중에서 (또는 금지되지 않은 옵션 중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법에 허용되지 않은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냐 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규정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Deduction이나 Credit은 법에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를 받지 않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filing status를 정하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즉,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6개월 이상 별거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Married filing jointly 와 Married filing separately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ingle과 Head of household은 법에 허용된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지 않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이나 Single이나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비슷하므로
      (사실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음.)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고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또 현실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규정상으로는 Single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불법’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에 걸려 큰 벌금을 무는 등
      현실적으로 꼭 문제가 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조:

      *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6/2
      (b) Definition of head of household
      (1) In general
      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an individual shall be considered a head of a household if, and only if, such individual is not married at the close of his taxable year, …

      * http://budgeting.thenest.com/can-married-person-file-single-taxes-3139.html
      Can a Married Person File Single on Taxes?
      You simply cannot file as single if you have a spouse as of the end of the tax year.

      * http://ffscambridge.com/blog/post/if_youre_married_you_cant_file_as_single/
      if you’re married as of the last day of a tax year, you cannot use the “single” filing status in that year. The very first section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provides that a married person must either file using “married filing jointly” or “married filing separate” status. There’s no option for such a person to file as “single.”

      * http://www.bluntmoney.com/filing-taxes-as-married-or-single/
      You can choose between married filing separately or married filing jointly, but filing as single is no longer an option.

      * http://www.ehow.com/info_7971183_can-single-taxes-am-married.html
      Despite the fact that IRS depends on taxpayers to choose their filing status, you cannot file single taxes if you are married.

      * http://www.avvo.com/legal-answers/is-it-illegal-for-a-married-couple-to-file-taxes-s-318934.html
      Is it illegal for a married couple to file taxes separately as “single” or “head of household” status.

    • 부부 76.***.156.178

      소리네님..

      그럼 원글의 취지에서 볼 때,
      남편은 한국인이고(영주권자도 아님), 아내는 시민권자이면 어떤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즉. 미국세법상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다시말해, 아내는 MFJ or MFS 에서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Single or HH 모두 가능합니까?

    • 소리네 199.***.160.10

      외국에서 결혼한 부부는 미국에서 따로 결혼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입니다.
      (단, 미국 연방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결혼이나 일부다처 등은 안된다고 알고 있음.)

      그래서, 영주권 신청에서도 미국에 결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의 결혼 증명서만 가지고
      부부로서 영주권을 주지요.

      미국 세법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은 미국 연방세법상 ‘Married’이고,
      기본적으로 MFJ 또는 MFS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결혼/이혼 유무를 알기 어려우므로
      Single로 해도 된다는 세무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원칙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audit에 걸릴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Single로 하는 것이 실제 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 audit에 걸려도 벌금 같은 것을 별로 내게 되지는 않을 것도 같지만…)

      그런데, 위에 쓰지 않은 한가지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원글님과 같이 배우자가 Nonresident Alien이면
      결혼한 사람도 Head of Household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원글님이 생활비를 반 이상 부담하는 경우에요.
      (별거가 아닌 경우에, Single은 여전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남편분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원글님 본인만 MFS로 하거나, 생활비 조건이 맞는 경우 HoH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실제로는 남편의 소득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댄다고 주장하고
      HoH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군요.

      * http://www.irs.gov/pub/irs-pdf/p501.pdf
      Page 8.
      Nonresident alien spouse. You are considered unmarried for head of household purposes
      if your spouse was a nonresident alien at any time during the year and you do not choose to treat your nonresident spouse as a resident ali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