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를 하려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ㅠㅠ

  • #3008990
    쿠퍼티노 98.***.106.253 1940

    W-2 받을 걸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리포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저런 정보들을 모두 입력을 하고 나니 텍스 리펀은 커녕 총 세금으로 총 5000불을 내라고 나와있네요 ㅠㅠ

    음.. 이거 왜 이런거죠?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했을까봐 여러번 반복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심이 되는 것이 2번 박스(FEDERAL INCOME TAX WITHHELD)와 17번 박스(STATE INCOME TAX)입니다.

    이 두개의 칸엔 “0.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 뜻은 제가 그 동안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금을 떼지 않고 페이체크를 받았다는것인가요?

    보통 페이체크를 받을 때 employer이 각종 세금들을 모두 떼서 주지 않나요?

    또 세금을 뗄 땐, 고용주와 당사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employee이 혼자서 모든 세금을 다 내는건가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두서없이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선배님들,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_ _ )

    • PWD 73.***.107.210

      payslip을 보시죠.
      세금을 안띄고 급여를 받으신거 같네요.
      아니면, W-2가 잘못나왔거나…

      • 원글 98.***.106.253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확인을 해보니, 세금을 두가지의 부분에 대해서만 떼어져있네요. (MCWH & SSWH)

        이런 경우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금을 모두 제가 내는건가요?
        원래 세금은 employer쪽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주는게 맞나요?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JSTA 104.***.253.29

      직원이 내야하는 개인 소득세를 회사에서 50% 내 주진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월급받는 직원 몫 입니다. 단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는 회사 부담금이 직원이 내는 금액하고 같습니다.

      W2 상에 페더럴 인컴텍스와, 스테이트 인컴텍스가 0 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W2가 잘못 발행된게 아닌이상 본인이 그동안 세금을 안내고 월급을 받은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에서 세금을 맘대로 뗄 수 없습니다. 이만큼 떼라고 해야 떼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성하는게 회사 입사후 가장 먼저하는 W4 입니다. 아마 W4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allowance number 를 높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는 월급에 비해 공제 항목이 높기에, 소득세를 안떼게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원글 98.***.106.253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S님 덕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소득세(연방&주)는 100% 본인의 몫이고, 메디칼과 소셜 서큐리티만 회사에서 직원과 같은 액수를 내주는것이였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회사 64.***.66.197

      처음 입사했을때 w4를 작성했을겁니다.
      그때 그냥 이게 머시긴가 하고 그냥 대충 했을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의 안떼게 해놨을거고.. 여태까지 페이첵 받으면서 내야할 세금을 하나도 안낸겁니다.
      어차피 내는 세금 미리 내느냐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내느냐 그 차이일뿐 세금 내는건 똑같습니다.
      여태 안낸 세금 한꺼번에 내는거니 억울해 하지 마시고.. 평소에 조금씩 세금을 미리 내고 싶으시면 회사 HR 에 연락해서 w4 다시 작성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w4 관련해서는 이곳 게시판에서도 정보가 많으니 검색하시고..

      • 원글 98.***.106.253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이시군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곳 분들 아니셨으면 아직까지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을것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근데, 203.***.66.65

      이렇게 내지 않고 지나면, return 할 때, 이자를 납부하라고 추후에 또 연락이 오던데요… 그래서 적절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도록 W4를 적당히 맞춰놔야 할 거예요. 미리 많이 낸 돈에 대해 이자는 안돌려 주고, 적게 낸 경우는 이자까지 추후 청구하더라고요.. 늦게 낸 세금이 $5000 정도면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 TX 76.***.2.184

      저정도로 2년정도 내면 페널티 나오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길

    • adf 50.***.70.146

      오천불 내기 아까우니
      이번년도는 세금 보고 하지 말아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