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서에 아내 직업이 잘못 표기된 경우.

  • #3124550
    어떡하죠 68.***.80.92 1158

    안녕하세요. 지난 2년간 세금 보고서에 아내의 직업이 잘못 된것 같아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저는 대학원생이고 수익에 대한 W2 가 학교로부터 제공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는데요. 수익은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서 W2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세무사에게 세금 보고를 위탁했고요.
    그린카드를 어플라이 할 계획이 있어 정확히 세금 보고를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위의 내용들도 알리고 따로 요구하는 정보들도 잘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오늘 지난 세금보고서에서 와이프의 직업이 2015년도에는 student 으로, 2016년 보고에는 H/W로 되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향후 그린카드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되어 수정을 미리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아내가 W2가 없으니, 아예 싱글로 수정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sss 38.***.173.1

      아무도 신경 안쓰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직업란은 optional field 에요

    • gre 24.***.16.199

      shouldnt matter

    • JSTA 104.***.253.29

      직업항목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법적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미국내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받은 소득은 미국과 국제기구 사이의 조약에 의해 텍스가 exemption 되지 (한미조세협정과 비슷) 그 수입을 아예 텍스보고에서 빼고 보고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또 만약 시민권자가 미국내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되면 그 수입은 자영업자 수입으로 봐서 FICA 텍스와 함께 income tax 를 내셔야 하며 (단 해외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할경우 FICA 텍스는 면제), 법적 영주권자 (그린카드 홀더)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경우 (미국 내/외 상관없음)의 경우 역시 자영업자로 취급되어 income tax 는 내지만 FICA 텍스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나라 국적 소유자가 미국내 국제기구에서 일할경우 그 소득을 1040NR에 보고를 해야하며, 받은 소득은 국제기구와 미국 사이의 텍스조약에 의해 전액면세 됩니다 (일반적으로 J-1비자 포닥/교환교수가 2년간 텍스 면제되면서 텍스보고하는 방법과 비슷) . 이때 국제기구가 미국 대통령이 인정하거나 국무성에서 인정받은 기구여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김시합니다. 173.***.124.43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서야 확인을 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남겨주신 JS Tax 관계자분과 댓글 주신 다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